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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배관 부설선 임차비용 포함 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산업안전과-3238  ·  2017. 06.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저배관 부설선 임차비가 포함되고, 노무비와 재료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어떻게 계상해야 하는지요?

S요약

해저배관 부설선 임차비용 등 경비항목 외에 배관 제작 및 설치 작업 근로자의 노무비와 재료비가 예정가격에 포함된 경우, 이에 대해 직접 노무비와 재료비가 구분되어 있지 않으면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로 판단되어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저배관 #부설선 #임차비 #견적서 #노무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238  ·  2017. 06. 18.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238(2017.6.18) 회신에 근거함
  • 해저배관 부설선 임대비 외에 배관 제작·설치 작업 근로자(배관공, 용접공 등) 노무비가 예정가격 견적에 포함되어 있지만 재료비와 노무비가 원가구성상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 공사는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 이 경우 도급계약 총 공사금액의 70%를 안전관리비 대상액으로 하여, 고용노동부 고시 제4조(계상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즉, 전체 예정가 중 임차비와 노무비·재료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면 별도로 계산하지 않고 총 공사금액의 70%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8호) 제2조제1항제2호: 안전관리비 대상액은 예정가격 작성기준 등에서 정하는 공사원가계산서의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으로 산정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5조제3항: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란 원가구성상 재료비와 직접노무비가 다른 항목과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공사를 의미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에 대해서는 총 공사금액의 70%를 안전관리비 대상액으로 산정
사례 Q&A
1. 해저배관 부설선 임차비 포함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 방법은?
답변
임차비 외에 노무비와 재료비가 포함되어 있으나 구분되지 않으면 총 공사금액의 70%를 안전관리비 대상액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시 제4조와 유권해석(산업안전과-3238)에 따르면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을 때 총 공사금액의 70% 적용이 원칙입니다.
2. 공사 견적서에서 노무비와 재료비가 구분되어 있지 않으면 안전관리비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노무비와 재료비가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은 공사로 보아 안전관리비 산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 제5조제3항 및 산업안전과-3238 회신 내용입니다.
3. 도급계약 총 공사금액의 70%를 안전관리비 대상액으로 적용하는 기준은?
답변
공사원가에서 노무비, 재료비 등이 구분되어 있지 않을 때 70%를 안전관리비 대상액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시 제4조에 따라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70% 산정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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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관련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238, 2017. 6. 1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해저 배관설치공사 관련 예정가격 산출 시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박인 ⁠‘해저배관 부설선’을 용선할 예정으로 해당 업체에 견적을 받아 예정가격을 산출하였고,
- 용선계약 견적 조건으로 공사용 선박 임차비용에 공사시 소요되는 안전관리 인력, 교육, 자재, 보호장비와 관련한 비용과 산업재해발생 시 재해보상비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해당 업체의 견적서를 기준으로 전액 경비항목으로 적용하여 해당 공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 법위반 여부 * ⁠‘해저배관 부설선’의 임차비용 외에 배관 제작 및 배관 설치작업 근로자(배관공, 용접공 등) 의 노무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실제 용선계약의 주체는 발주자가 아닌 수급업체(원청)임

【회답】

ㆍ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8호, 2017.2.7.) 제2조제1항제2호에 ⁠“안전관리비 대상액”이란 ⁠「예정가격 작성기준」 별표2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동 고시 제5조제3항의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라 함은 공사의 원가구성상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이 다른 원가구성항목과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를 말함
- ⁠「예정가격 작성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등에 근거하여 견적에 의해 예정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해저배관 부설선’의 임대비용 등 경비항목 외에 해저에 설치되는 배관의 제작 및 부설 작업에 소요되는 재료비 또는 근로자의 노무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실관계에 있어 재료비와 노무비 항목의 원가가 실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므로, 상기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도급계약 상의 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동 고시 제4조(계상기준)에 의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06. 18. 산업안전과-323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