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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전환 수증자 증여세 합산 및 공제 적용

서면-2021-상속증여-7855  ·  2022. 10.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거주자였다가 비거주자로 전환된 아들이 증여일 전 10년 이내 거주자로 증여받은 재산이 있을 경우, 해당 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합산 및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S요약

거주자였다가 비거주자로 신분이 변경된 수증자가 증여일 전 10년 내 거주자로서 받은 재산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며, 증여재산공제거주자로 받은 재산에만 적용된다는 유권해석입니다.
#비거주자 증여세 #증여세 과세가액 합산 #증여재산공제 #10년내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상속증여-7855  ·  2022. 10.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상속증여-7855(2022-10-31) 및 재산세과-14(2009.8.25) 등 기존 해석사례
  •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거주자로서 증여받은 재산이 있더라도, 해당 증여세 과세가액은 합산됩니다.
  • 증여재산공제거주자로서 증여받은 시점의 재산에 한하여 적용되며, 비거주자로서 받은 부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21년 12월 비거주자에게 3억원 증여 시, ’18년 거주자 신분으로 1억원을 이미 증여받은 사실이 있으면 두 증여금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되고, 직계비속 증여공제 5,000만원은 거주자 신분 때 받은 1억원에만 적용됩니다.
  • 이는 상증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합산) 및 제53조(증여재산공제 적용대상) 규정을 토대로 판단됩니다.
  • 유사한 사례(재산세과-14, 2009.8.25)에서도 같은 해석이 제시되어 일관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인 수증자가 거주자로부터 받은 증여에 한해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성인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3호: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5천만원 공제
  •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14, 2009.08.25): 증여세 과세가액 합산 및 증여재산공제의 적용은 수증자의 거주자 신분에 따라 구분
사례 Q&A
1. 비거주자인 아들도 거주자 시절 받은 증여와 증여세를 합산하나요?
답변
수증자가 거주자였다가 비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증여일 전 10년 이내 거주자로 받은 증여도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는 10년 내 합산 규정이 적용됩니다.
2.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비거주자여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로서 받은 증여에만 적용되고, 비거주자로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규정 및 국세청 해석(서면-2021-상속증여-7855)에 의함
3. 거주자였다가 비거주자가 된 아들에게 두 번 증여 시 증여세 계산 방법은?
답변
첫 증여와 두 번째 증여를 모두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한 뒤, 직계비속 증여공제는 거주자 신분이던 때 증여분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53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거주자로서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해당 증여세 과세가액은 합산하는 것이며, 증여재산공제 받은 경우 거주자로서 증여받은 재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상증, 재산세과-14, 2009.08.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21년 12월 비거주자 아들에게 3억원을 증여하고자 함

  -’18년에 당시 거주자였던 아들에게 1억원을 증여하였으며, 직계비속 증여공제 5,000만원를 포함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

2. 질의내용

  -’21년 12월 비거주자로 전환된 아들에게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하는 경우, 과거 거주자로서 증여재산 합산, 증여공제 포함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4. 기존해석사례

재산세과-14, 2009.08.25

비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거주자 신분으로 동 배우자로부터 재차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에 따라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53조의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 신분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2. 10. 31. 서면-2021-상속증여-78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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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전환 수증자 증여세 합산 및 공제 적용

서면-2021-상속증여-7855  ·  2022. 10.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거주자였다가 비거주자로 전환된 아들이 증여일 전 10년 이내 거주자로 증여받은 재산이 있을 경우, 해당 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합산 및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S요약

거주자였다가 비거주자로 신분이 변경된 수증자가 증여일 전 10년 내 거주자로서 받은 재산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며, 증여재산공제거주자로 받은 재산에만 적용된다는 유권해석입니다.
#비거주자 증여세 #증여세 과세가액 합산 #증여재산공제 #10년내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상속증여-7855  ·  2022. 10.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상속증여-7855(2022-10-31) 및 재산세과-14(2009.8.25) 등 기존 해석사례
  •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거주자로서 증여받은 재산이 있더라도, 해당 증여세 과세가액은 합산됩니다.
  • 증여재산공제거주자로서 증여받은 시점의 재산에 한하여 적용되며, 비거주자로서 받은 부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21년 12월 비거주자에게 3억원 증여 시, ’18년 거주자 신분으로 1억원을 이미 증여받은 사실이 있으면 두 증여금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되고, 직계비속 증여공제 5,000만원은 거주자 신분 때 받은 1억원에만 적용됩니다.
  • 이는 상증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합산) 및 제53조(증여재산공제 적용대상) 규정을 토대로 판단됩니다.
  • 유사한 사례(재산세과-14, 2009.8.25)에서도 같은 해석이 제시되어 일관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인 수증자가 거주자로부터 받은 증여에 한해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성인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3호: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5천만원 공제
  •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14, 2009.08.25): 증여세 과세가액 합산 및 증여재산공제의 적용은 수증자의 거주자 신분에 따라 구분
사례 Q&A
1. 비거주자인 아들도 거주자 시절 받은 증여와 증여세를 합산하나요?
답변
수증자가 거주자였다가 비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증여일 전 10년 이내 거주자로 받은 증여도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는 10년 내 합산 규정이 적용됩니다.
2.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비거주자여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로서 받은 증여에만 적용되고, 비거주자로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규정 및 국세청 해석(서면-2021-상속증여-7855)에 의함
3. 거주자였다가 비거주자가 된 아들에게 두 번 증여 시 증여세 계산 방법은?
답변
첫 증여와 두 번째 증여를 모두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한 뒤, 직계비속 증여공제는 거주자 신분이던 때 증여분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53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거주자로서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해당 증여세 과세가액은 합산하는 것이며, 증여재산공제 받은 경우 거주자로서 증여받은 재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상증, 재산세과-14, 2009.08.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21년 12월 비거주자 아들에게 3억원을 증여하고자 함

  -’18년에 당시 거주자였던 아들에게 1억원을 증여하였으며, 직계비속 증여공제 5,000만원를 포함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

2. 질의내용

  -’21년 12월 비거주자로 전환된 아들에게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하는 경우, 과거 거주자로서 증여재산 합산, 증여공제 포함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4. 기존해석사례

재산세과-14, 2009.08.25

비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거주자 신분으로 동 배우자로부터 재차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에 따라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53조의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 신분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2. 10. 31. 서면-2021-상속증여-78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