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AEO 지원사업 중 기준 미충족 시 선급금 환수 여부

관세청 2016. 10.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AEO 컨설팅 지원사업에서 지원기업 귀책으로 공인기준 미달 시 이미 지급된 선급금은 환수 대상인지요?

S요약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에서 컨설팅사가 신의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했더라도, 지원기업 귀책으로 법규준수도 미충족 등 공인기준에 미달해 공인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획득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협약이 해약될 수 있으며, 기 지급된 선급금은 환수 대상이 됨을 안내하였습니다.
#AEO #컨설팅 #지원사업 #선급금 환수 #관세청 #협약 해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6. 10. 11.

  • 관세청 2016.10.11. 회신에 근거함
  •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에서 컨설팅사가 신의성실하게 컨설팅을 수행하였더라도, 지원기업 귀책사유로 공인기준에 미달하여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획득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협약 해약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협약이 해약될 경우, 해당 고시 제17조 제3항에 의거 이미 지급된 선급금(컨설팅 소요 비용)은 환수 대상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이러한 안내는 지원사업의 예산 집행의 책임성과 공정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향후 유사 사례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획득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협약의 해약):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등 각호에 해당하면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같은 고시 제17조 제3항: 협약 해약 시 기 지급된 선급금은 환수 대상임
사례 Q&A
1. AEO 컨설팅사업에서 지원기업 귀책으로 실패 시 선급금은 환수되나요?
답변
지원기업 귀책사유로 공인기준 미달 시 지급된 선급금은 환수 대상이 됩니다.
근거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획득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 제3항에 따라 협약 해약 시 기 지급된 선급금은 환수 대상임을 관세청이 안내하였습니다.
2. 컨설팅사는 신의성실하게 수행해도 선급금 환수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기업 귀책으로 인증이 불가한 경우에는 컨설팅사의 업무성과와 무관하게 선급금 환수 조치가 적용됩니다.
근거
관세청 유권해석은 컨설팅업체 성실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기업 귀책·기준 미달이면 환수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AEO 협약 해약 사유가 발생하면 선급금 환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협약 해약 시 고시에 따라 이미 지급된 선급금은 환수 대상입니다.
근거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획득 지원사업 운영고시 제15조, 제17조에 해약·환수 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민원질의 회신

 ⁠[관세청, 2016. 10. 1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심사

【질의요지】


AEO 진행사항 및 질의 사항

AEO 컨설팅 지원사업 착수시점(2016.04.20) 이전에 지원기업의 기존 수입신고필증의 신고항목(결재통화, 금액, 거래구분 등) 정정사유 발생으로 인한 법규준수도의 급격한 하락(96.76점 → 33.60점) 및 대외무역환경의 악화로 인한 수출입건수의 감소라는 지원기업의 귀책사유로 컨설팅업체인 폐사는 신의성실에 입각한 컨설팅을 수행하였음에도 사전 타당성 시점에서 측정된 법규준수도 점수와 비교하여 사업 수행 중 예상치 못한 법규준수도 미충족 사유로 AEO 인증취득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회답】

회신내용 : 쉬 사는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에 따라 컨설팅을 진행 중인 업체가 공인기준 미 충족 사유로 공인신청이 기각된 경우 기 지급된 선급금(컨설팅 소요비용)이 보전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질의하신 내용은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획득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 제1항의 각호에 따른 협약 해약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협약 해약 시 같은 고시 제17조 제3항에 따라 기 지급된 선급금은 환수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관세청 2016. 10. 11. 관세청 2016. 10. 1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