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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취득 주식 의제배당 소득 계산 시 취득가액 판단

서면-2017-소득-2269[소득세과-1628]  ·  2017. 11.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의제배당소득 계산 시 취득가액은 증여세 신고 평가가액과 액면가액 중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증여를 통해 취득한 주식의제배당 소득 계산에서 취득가액은 증여세 신고가액(증여 평가가액)이며, 이때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음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증여주식 #의제배당 #주식 취득가액 #증여세 #액면가액 #평가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소득-2269[소득세과-1628]  ·  2017. 11. 03.

  • 국세청 서면-2017-소득-2269[소득세과-1628](2017-11-03) 회신에 근거합니다.
  • 증여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의제배당소득 계산 시 취득가액은 증여세 신고 당시의 평가가액(증여재산가액)과 해당 주식을 취득할 때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수비용의 합계액입니다.
  • 이때 해당 주식 취급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은 취득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소득세 집행기준 17-27-2 및 다수 법령해석례에 따라 증여받은 주식의 경우 취득 시 증여재산 평가액을 적용하며, 증여세 납부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증여세 신고가액(증여재산가액)과 부수비용 입증이 명확한 경우, 액면가액이 아닌 평가가액이 우선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해산 등으로 발생한 의제배당은 배당소득으로 보며, 분배받은 금액에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한 부분을 의제배당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제배당의 계산): 의제배당 계산 시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실제로 사용된 금액에 따름. 단, 불분명할 경우 액면가액 적용 가능
  • 소득세 집행기준 17-27-2: 상속·증여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가액 및 취득 부수비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 증여세 상당액은 포함 제외
  • 서면법규과-1155(2013.10.24.):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의제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함
  • 소득46011-346(1999.11.12.):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에 부대비용은 포함하되, 상속세·증여세 납부액은 미포함
사례 Q&A
1. 증여로 받은 주식 해산의제배당 취득가액은 무엇으로 정하나요?
답변
증여 당시 평가한 증여재산가액 및 관련 부수비용의 합계액이 취득가액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 집행기준 17-27-2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이 기준이 되며, 증여세 납부액은 제외합니다.
2. 의제배당 계산에서 증여세 자체는 취득가액 산정에 포함되나요?
답변
증여세 납부금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소득세 집행기준 17-27-2 및 다수 유권해석에 따라 증여세는 취득가액 산정의 부수비용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3. 증여받은 주식을 액면가로 의제배당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답변
증여 당시 평가가액 등의 입증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액면가액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 집행기준 17-27-2에 따르면 증여가액 및 입증자료가 불분명할 때에 한해 액면가액이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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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해당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에는 상속재산의 가액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수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하며, 이때 해당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 상당액은 포함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우리청의 소득세 집행기준 17-27-2【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주식 등의 취득가액 계산】제3항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〇 소득세 집행기준 17-27-2【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주식 등의 취득가액 계산】
③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해당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에는 상속재산의 가액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수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하며, 이때 해당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 상당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1△.△.31. 해산등기를 마치고 청산종결등기를 앞두고 있는데,

  - 청산전 잔여재산분배를 하게 되면 법인의 자본금을 초과하는 분배금이 발생하게 되어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이 발생하게 됨

 ○ 청산시 잔여 주주는 ⁠‘갑’, ⁠‘을’, ⁠‘병’의 3명으로 주주 중 ⁠‘갑’은 설립시부터 주주였고, ⁠‘을’, ⁠‘병’은 아래 표와 같이 해당 주식을 증여로 취득하여 증여세 신고를 함

(단위 : 주, 원)

증여취득자

(주주)

증여

(취득)일

주식수

지분율

주당

평가액

증여

신고가액

201□.3.14.

3,000

30%

33,189

99,568,000

30%

  * 주주인 ⁠‘을’, ⁠‘병’은 질의법인의 40% 지분을 보유한 주주 ⁠‘갑’의 자녀들임

2. 질의내용

 ○ 법인의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있어서 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증여세 신고시 평가가액인지 아니면 해당 주식의 액면가액인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3.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사원·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다.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매입·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③ 거주자가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 그 평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및 그 후의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고자산은 각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파손·부패 등으로 정상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 또는 멸실된 고정자산

 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의제배당의 계산】

 ①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의제배당에 있어서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법 제17조제2항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나. 법 제17조제2항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주식등으로서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갖추거나 같은 법 제4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이 목에서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주식등의 취득가액. 다만, 합병 또는 분할로 법 제17조제2항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주식등과 금전, 그 밖의 재산을 함께 받은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의 시가가 피합병법인등의 주식등의 취득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로 한다.

   다. 「상법」 제4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발행금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시가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 당시의 시가

 ⑦ 법 제17조제2항제1호·제3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주가 제38조제3항에 따른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해당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수가 다수이거나 해당 주식의 빈번한 거래 등에 따라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해당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다만,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 및 해당 주주가 액면가액이 아닌 다른 가액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에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의 경우에 제1항의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3. 제9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때에는 그 재평가액을, 자본적지출에 상당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④ 「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라 공제 받은 의제매입세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 받은 매입세액은 당해 원재료의 매입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⑤ 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법 제127조, 제156조, 제164조 및 제16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 집행기준 17-27-2【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주식 등의 취득가액 계산】

 ①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법인의 해산, 법인의 합병 및 법인의 분할․분할합병에 따라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을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②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법인의 해산, 법인의 합병 및 법인의 분할․분할합병에 따라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주주가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해당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수가 다수이거나 해당 주식의 빈번한 거래 등에 따라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해당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다만, 주식소각 등에 의한 의제배당 총수입금액계산에 있어 취득가액을 영(0)으로 보는 단기소각주식 등이 있는 경우 및 해당 주주가 액면가액이 아닌 다른 가액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해당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에는 상속재산의 가액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수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하며, 이때 해당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 상당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 서면법규과-1155, 2013.10.24.

 법인의 해산으로「소득세법시행령」제27조에 따른 의제배당의 계산에 있어「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의제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과-723, 2012.09.27.

 귀 질의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제3항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주식에 대하여「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세 과세가액이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소득46011-346, 1999.11.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346, 1999.11.12.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가액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대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 상당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과-332, 2012.06.19.

「소득세법」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제3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빼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044, 2010.08.12.

 1. 주식 발행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 되면서 그 합병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1주당 취득가액은 합병당시 주주가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총 금액(합병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의제배당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하고, 합병교부금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말함)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입니다.

 2. 한편, 주식 발행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 되면서 그 합병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12항에 따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 소득46011-92, 1999.09.28.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의 법인분할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분할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거나 상법 제46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식배당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으로 하고,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제2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경우에는 그 증여의제금액을 포함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11. 03. 서면-2017-소득-2269[소득세과-16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