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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법인 변경 후 소요량 산정방법 적용 가능여부

관세청 2017. 10.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합작법인으로 변경된 후에도 이전 법인의 소요량 근거자료를 활용하여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합작법인으로 변경된 후에도 제조공정과 소요량 산정 조건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기존 법인의 소요량 근거자료에 따라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계속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합작법인 #소요량 산정 #관세환급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 #관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7. 10. 18.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7.10.18.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 관세청 회신에 따르면 법인 변경 전후 제조공정과 원재료 등 소요량 산정 조건이 동일하다면, 변경 전 법인의 소요량 근거자료를 활용하여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즉, 합작법인으로 전환되었다는 형식적 변화만으로 소요량 산정방식이 제한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단, 실질적으로 제조공정이나 산정 조건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이 해석은 관세환급 등 업무처리 실무에 직접적으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39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 절차 및 요건 명시
  • 관세법 시행령 제94조: 단위소요량 산정 기준 및 적용에 대한 규정
  • 환급특례법(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환급 사유 및 요건 명시
  •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 동일한 제조공정·소요량 산정 조건에서 일정기간 소요량을 일괄적으로 산정하는 제도
사례 Q&A
1. 합작법인 전환 후 1회계연도 소요량 산정자료 계속 사용 가능한가요?
답변
네, 제조공정 및 소요량 조건이 동일하다면 합작법인 전환 전의 소요량 근거자료로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 산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2017.10.18 회신에서 동일 조건이면 기존 자료 활용이 가능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합작법인 설립 시 관세환급 소요량 산정자료 변경이 필요한가요?
답변
제조공정이나 산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면 별도의 소요량 산정자료 신규제출이 반드시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서 조건 불변 시 기존 법인 소요량 산정 근거자료 사용을 인정한다고 명시했습니다.
3. 합작법인 출범 후 과거 법인 자료로 관세환급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답변
관세법령상 단위소요량 산정 조건, 제조공정 불변이면 기존 법인 자료로 관세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법령 및 관세청 해석에서 형식적 법인변경만으로 산정방식이 제한되지 않음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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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합작법인으로 변경된 경우의 소요량 산정방법

 ⁠[관세청, 2017. 10. 18.]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합작법인으로 변경된 경우의 소요량 산정방법

□ 사실관계 ㅇ OOO(주) OO공장(A)이 OOOO(주) 합작법인(B)으로 변경됨 ㅇ 변경 전ㆍ후 제조공정 등 소요량 산정 조건은 불변 □ 질의사항 ㅇ 변경 후 B에서 제조한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시 변경 전 법인의 소요량 근거자료에 의해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사용하여도 되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법인변경 전ㆍ후의 제조공정ㆍ원재료 등 소요량 산정 조건이 동일한 경우 변경 전 법인의 소요량근거자료에 의해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



출처 : 관세청 2017. 10. 18. 관세청 2017. 10. 1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