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관세청, 2017. 10. 18.]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합작법인으로 변경된 경우의 소요량 산정방법
□ 사실관계 ㅇ OOO(주) OO공장(A)이 OOOO(주) 합작법인(B)으로 변경됨 ㅇ 변경 전ㆍ후 제조공정 등 소요량 산정 조건은 불변 □ 질의사항 ㅇ 변경 후 B에서 제조한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시 변경 전 법인의 소요량 근거자료에 의해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사용하여도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 법인변경 전ㆍ후의 제조공정ㆍ원재료 등 소요량 산정 조건이 동일한 경우 변경 전 법인의 소요량근거자료에 의해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