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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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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7. 10. 18.]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합작법인으로 변경된 경우의 소요량 산정방법
□ 사실관계 ㅇ OOO(주) OO공장(A)이 OOOO(주) 합작법인(B)으로 변경됨 ㅇ 변경 전ㆍ후 제조공정 등 소요량 산정 조건은 불변 □ 질의사항 ㅇ 변경 후 B에서 제조한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시 변경 전 법인의 소요량 근거자료에 의해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사용하여도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 법인변경 전ㆍ후의 제조공정ㆍ원재료 등 소요량 산정 조건이 동일한 경우 변경 전 법인의 소요량근거자료에 의해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