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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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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가맹점과 부가통신업자가 현금영수증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부가통신사업자가 본인의 단말기 대신 현금영수증 가맹점 소유의 POS시스템과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 하고 그에 따른 POS사용료 및 유지보수료, 가맹점 관리용역 대가를 현금영수증 가맹점에게 지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현금영수증 가맹점과 부가통신업자가 현금영수증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부가통신사업자가 본인의 단말기 대신 현금영수증 가맹점 소유의 POS시스템과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 하고 그에 따른 POS사용료 및 유지보수료, 가맹점 관리용역 대가를 현금영수증 가맹점에게 지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는 편의점 체인본부로서 각 편의점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교부하고 있으며 현금영수증사업자인 A정보통신(이하 ‘사업자’)과 현금영수증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편의점에서 현금영수증을 교부 및 발급하고 있음
나.최종소비자가 편의점에서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면 사업자의 단말기가 아닌 질의자 소유의 POS시스템에서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결제승인에 대한 송수신이 이루어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함
다.질의자는 사업자로부터 POS사용료 및 유지보수료, 가맹점관리용역에 대한 대가로 결제승인 건당 00원을 수취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질의자가 서비스 제공에 따라 수취하는 대가가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인 용역의 대가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