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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소득세과-378  ·  2014. 07.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원천징수 되지 않은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원천징수 되지 않은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자소득 #원천징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신고기한 #비영업대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과-378  ·  2014. 07. 0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소득세과-378, 2014-07-02
  •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원천징수 되지 않은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당해 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0조의2 규정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소득이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조에 따라 일정 요건에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예: 비영업대금 이익 등)은 예외 없이 합산 신고 대상입니다.
  • 신고기한은 통상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이 건의 사실관계에서, 대여금 이자에 대한 공탁금 수령 후 해당 이자 중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함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은 2천만원 이하의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제외하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은 합산해야 함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
  •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는 특례 규정
사례 Q&A
1. 비영업대금 이익 등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의 세금 신고방법은?
답변
해당 이자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소득세과-378 회신 및 소득세법 제70조, 제70조의2에 근거합니다.
2. 원천징수된 이자소득과 원천징수 안된 이자소득의 과세 방식 차이점은?
답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2천만원 이하)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은 합산 신고 대상입니다.
근거
이자소득종합과세는 소득세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3.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0조의2에 신고기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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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원천징수 되지 않은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 되지 않은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을 종합 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 질의내용

  원천징수 되지 않은 이자소득(비영업대금 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사실관계

  민원인 A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대여금 채권을 양수받고, 채무자 B에게 변제를 촉구하였으나, B가 이에 응하지 않자 법원에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B는 대여금의 원금 및 이자 상당액을 법원에 공탁을 하고 임의경매정지신청을 하였음.

  A가 공탁한 금액을 수령한 후, B는 이자소득 금액 중 원천징수 상당액을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② 제1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7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07. 02. 소득세과-3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