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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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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되지 않은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 되지 않은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을 종합 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 질의내용
원천징수 되지 않은 이자소득(비영업대금 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사실관계
민원인 A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대여금 채권을 양수받고, 채무자 B에게 변제를 촉구하였으나, B가 이에 응하지 않자 법원에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B는 대여금의 원금 및 이자 상당액을 법원에 공탁을 하고 임의경매정지신청을 하였음.
A가 공탁한 금액을 수령한 후, B는 이자소득 금액 중 원천징수 상당액을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② 제1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7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