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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시 접대비 한도·의제배당 처리기준

소득세과-531  ·  2014. 09.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업기업 과세특례 규정 적용 시 접대비 한도 초과액, 감가상각 내용연수 신청 및 탈퇴 동업자에게 분배되는 자산의 과세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받을 경우 접대비 한도 초과액 및 감가상각 내용연수 신청은 동업자군별로 각각 적용하며, 동업자가 탈퇴하여 분배받는 자산의 시가가 지분가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은 배당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동업기업 #접대비 한도 #감가상각 #내용연수 #탈퇴 동업자 #자산 분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과-531  ·  2014. 09. 26.

  • 국세청 소득세과-531(2014-09-26) 회신에 따라 작성합니다.
  • 동업기업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접대비 한도 초과액 및 감가상각 내용연수 신청은 각 동업자군별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동업기업의 동업자가 탈퇴할 때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가 분배일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배당소득으로 인정되어 과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 관련 용어 정의 및 소득구분, 산정 기준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 및 제100조의2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자세한 과세 방법 및 세부 절차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용어의 뜻): 동업기업, 동업자, 동업자군, 지분가액 등 관련 용어 정의 및 군별 소득금액 산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2(동업기업 자산의 분배): 동업자 탈퇴 등으로 자산 분배 시 시가가 지분가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배당소득으로 과세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배당소득 구체적 규정 및 배당소득 해당 범위
사례 Q&A
1.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시 접대비 한도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접대비 한도 초과액은 동업자군별로 각각 적용합니다.
근거
국세청 소득세과-531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에 동업자군별 접대비 한도 적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동업자가 탈퇴할 때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가 지분가액을 넘으면 어떻게 과세되나요?
답변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가 지분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2와 국세청 회신에서 초과분의 배당소득 과세 규정이 제시되었습니다.
3. 동업기업 감가상각 내용연수 신청도 동업자별로 구분 적용되나요?
답변
네, 감가상각 내용연수 신청도 동업자군별로 각각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소득세과-531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에 군별 계산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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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동업기업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접대비 한도 초과액 및 감가상각 내용연수 신청은 동업자 군 별로 각각 적용하는 것이고, 동업자가 탈퇴 시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가 분배일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초과하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용어의 뜻】
4. "동업자군(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이란 동업자를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네 개의 군(이하 "동업자군"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각 군별로 동업기업을 각각 하나의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보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2【동업기업 자산의 분배】
①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분배받은 경우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가 분배일의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초과하면 동업자는 분배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득으로 본다.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 질의내용 및 사실관계

  [질의 1] 동업기업 과세특례규정에 따라 동업자 각자가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접대비 한도 초과액과 감가상각 내용연수 신청은 각 동업자별로 적용 되는지 여부.

  [질의 2] 기존 동업자의 탈퇴 시 의제배당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용어의 뜻】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업기업"이란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배분받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2. "동업자"란 동업기업의 출자자인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3. "배분"이란 동업기업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등을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자산의 실제 분배 여부에 관계없이 동업자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등으로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4. "동업자군(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이란 동업자를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네 개의 군(이하 "동업자군"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각 군별로 동업기업을 각각 하나의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보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말한다.

  5.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이란 동업자군별로 해당 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의 손익배분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6.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이란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에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7. "지분가액"이란 동업자가 보유하는 동업기업 지분의 세무상 장부가액으로서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또는 동업기업 자산의 분배시 과세 소득의 계산 등의 기초가 되는 가액을 말한다.

  8. "분배"란 동업기업의 자산이 동업자에게 실제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2【동업기업 자산의 분배】

  ①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분배받은 경우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가 분배일의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초과하면 동업자는 분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을「소득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소득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4. 09. 26. 소득세과-5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