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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연탄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가격안정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인 연탄가격안정지원금(이하 "지원금")은 해당 지원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연탄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가격안정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인 연탄가격안정지원금(이하 "지원금")은 해당 지원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주)00000(이하 “회사”)는 무연탄 등 연탄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
- 무연탄 가격 안정을 위해 저가로 판매함에 따라 손실을 보고 있으며 해당 손실금 보전을 위해 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인 가격안정지원금을 받고 있음
○ 회사는 해당 국고보조금인 가격안정지원금 교부통지를 받은 시점에 해당 국고보조금을 수익으로 계상하였으나 2012사업연도 회계감사시
- 국고보조금 교부통지 시점 이전에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미수령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감사의견(한정의견)을 받았는 바
- 2013사업연도 결산시부터는 미수령 국고보조금 상당액에 대하여 수익으로 계상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연탄제조업자가 국고보조금인 연탄가격안정지원금 교부통지를 받지 않았고, 보조금을 수령하지도 아니한 경우의 미수령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회계기준에 따라 수입으로 계상한 경우
-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하고 국고보조금 교부통지를 받거나 현금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7【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
법인이 가격안정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는 동 국고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석탄산업법 제29조【석탄산업안정을 위한 지원】
정부는 석탄광업의 안정적 조업과 석탄광산 근로자의 복지향상 및 석탄가공제품 사용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5.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과 관련한 기술개발사업
6. 석탄가공제품 사용의 안정성 증진을 위한 사업
7.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가격안정을 위한 사업
3. 관련 사례
○ 법인세과-219, 2009.1.19.
법인이 태양광 발전사업에 의해 생산된 전기를 약정된 발전단가에 의해 한국전력거래소에 판매하는 경우 전기판매수익의 귀속시기는 당해 전기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법인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발전차액 지원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동 지원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서면2팀-1940, 2006.9.28.
보조금의 내용과 산정기준 및 그 지급절차 등 사실내용이 불충분하여 익금의 귀속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시내버스운수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재정지원보조금의 익금귀속사업연도는 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서면2팀-299, 2006.2.6.
정부출연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본 유권해석(서면2팀-1497, 2005. 9.20.)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별도의 교부통지서 수령 없이 협약서에 의해 지급시기를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지원받는 경우, 당해 출연금은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232, 2006.1.27.
법인이 수령하는 국고보조금은 추후 기술개발 등의 성공 여부에 따른 일부 금액의 상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국고보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에 익금산입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매년 일정 금액을 분할하여 지급받은 경우 2005년도에 수령한 국고보조금은 당해 사업연도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이46012-11157, 2002.6.3.
택시회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7【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를 참고하기 바람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7 【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
법인이 가격안정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는 동 국고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22601-2142, 1988.7.30.
석탄공사로부터 받는 연탄가격안정지원금의 익금귀속시기는 석탄공사로부터 지원금수령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