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21, 2014.01.1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해양수산부의 국고보조금(국비 70%, 지방비 30%) 사업인 어촌신활력증진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군・구와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중이며 사업개요는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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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① 사업명 :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 어촌생활플랫폼 조성) ② 사업목표 : 어촌의 생활여건 개선 및 어촌형 일자리 창출 ③ 사업규모 : 100억(국비 70%, 지방비 30%), 지방비 중 시・도비 30%이상 편성 ④ 사업내용 - 인구감소시대 어촌의 정주 가치를 높여 지역주민의 유출을 최소화하고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구축과 신규 일자리 창출 -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유입된 외부 인적자원이 정주 인구로 정착할 수 있도록 어촌공동체와 상호 신뢰를 형성하고 자생력을 확보 - 복지・돌봄, 문화・교육, 일자리 등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민간단체와 지역 소재기업, 공공기관, 로컬벤처, 소셜벤처, 로컬크리에이터, 지역공동체 등이 협력・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체 발굴 ⑤ 앵커조직(민간기업)역할 및 업무 -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사업 성과제고를 위해 시・군・구와 함께 사업의 중심이 되는 추진주체로 사업시행자의 역할 -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전략을 마련하고 링커조직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주체를 발굴 ・연계하는 총괄 PM역할 ⑥ 보조금 지급절차 해상 - 해양수산부 국비 70%교부→지자체(시・도+시・군・구) 지방비 30% 교부→민간기업 |
2. 질의내용
○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국고보조금(국비+지방비)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공급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4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9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11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29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과-21, 2014.01.1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5, 2006.04.18.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어 지급하는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5, 2006.04.1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화・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30, 2007.07.23.
사업자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 수행자로서 당해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인지, 보조사업 수행자에 해당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3팀-2217, 2005.12.07.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수입하는 재화로 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21, 2014.01.1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해양수산부의 국고보조금(국비 70%, 지방비 30%) 사업인 어촌신활력증진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군・구와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중이며 사업개요는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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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① 사업명 :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 어촌생활플랫폼 조성) ② 사업목표 : 어촌의 생활여건 개선 및 어촌형 일자리 창출 ③ 사업규모 : 100억(국비 70%, 지방비 30%), 지방비 중 시・도비 30%이상 편성 ④ 사업내용 - 인구감소시대 어촌의 정주 가치를 높여 지역주민의 유출을 최소화하고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구축과 신규 일자리 창출 -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유입된 외부 인적자원이 정주 인구로 정착할 수 있도록 어촌공동체와 상호 신뢰를 형성하고 자생력을 확보 - 복지・돌봄, 문화・교육, 일자리 등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민간단체와 지역 소재기업, 공공기관, 로컬벤처, 소셜벤처, 로컬크리에이터, 지역공동체 등이 협력・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체 발굴 ⑤ 앵커조직(민간기업)역할 및 업무 -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사업 성과제고를 위해 시・군・구와 함께 사업의 중심이 되는 추진주체로 사업시행자의 역할 -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전략을 마련하고 링커조직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주체를 발굴 ・연계하는 총괄 PM역할 ⑥ 보조금 지급절차 해상 - 해양수산부 국비 70%교부→지자체(시・도+시・군・구) 지방비 30% 교부→민간기업 |
2. 질의내용
○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국고보조금(국비+지방비)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공급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4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9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11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29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과-21, 2014.01.1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5, 2006.04.18.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어 지급하는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5, 2006.04.1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화・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30, 2007.07.23.
사업자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 수행자로서 당해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인지, 보조사업 수행자에 해당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3팀-2217, 2005.12.07.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수입하는 재화로 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