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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거주기간 기산일 해석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806[법령해석과-1736]  ·  2020. 06.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A주택의 취득일부터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며, 거주기간 역시 주택 취득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산정 #거주기간 기준 #주택취득일 #소득세법 제9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806[법령해석과-1736]  ·  2020. 06. 08.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806[법령해석과-1736] 회신에 따르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모두 주택의 취득일(즉, A주택 최초 취득일)부터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시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에 따라 보유기간은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함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거주기간 역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 의거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2017년 이후 추가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 및 양도하였더라도, A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보유기간‧거주기간의 기산점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보유기간 3년 이상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해 산정
  •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요건은 주택 취득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을 요구
사례 Q&A
1.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A주택 취득일부터인가요?
답변
네,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A주택의 취득일부터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산정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택을 취득한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이 거주기간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 따라 거주기간은 주택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3. C주택 매매 이후 A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에 변화가 있습니까?
답변
아니요, C주택 양도 여부와 관계없이 A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 기산점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보유·거주기간은 최초 취득일 기준임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제95조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같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라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A주택 양도시 ⁠「소득세법」제95조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같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라 A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 따른 거주기간은 A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02.12월 조정대상지역 A주택 취득 후 2005년∼2008년까지 거주

○ 2017.04월 B주택 취득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 2017.06월 C주택 취득

○ 2018.10월 C주택 양도

○ 2021.01월 이후 A주택(고가주택)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기산일은 A주택의 당초 취득일인지, C주택 양도일 이후인지가 쟁점임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95【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08.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806[법령해석과-17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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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거주기간 기산일 해석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806[법령해석과-1736]  ·  2020. 06.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A주택의 취득일부터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며, 거주기간 역시 주택 취득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산정 #거주기간 기준 #주택취득일 #소득세법 제95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806[법령해석과-1736]  ·  2020. 06. 08.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806[법령해석과-1736] 회신에 따르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모두 주택의 취득일(즉, A주택 최초 취득일)부터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시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에 따라 보유기간은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함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거주기간 역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 의거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2017년 이후 추가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 및 양도하였더라도, A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보유기간‧거주기간의 기산점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보유기간 3년 이상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해 산정
  •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요건은 주택 취득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을 요구
사례 Q&A
1.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A주택 취득일부터인가요?
답변
네,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A주택의 취득일부터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산정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택을 취득한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이 거주기간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 따라 거주기간은 주택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3. C주택 매매 이후 A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에 변화가 있습니까?
답변
아니요, C주택 양도 여부와 관계없이 A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 기산점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보유·거주기간은 최초 취득일 기준임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제95조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같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라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A주택 양도시 ⁠「소득세법」제95조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같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라 A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 따른 거주기간은 A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02.12월 조정대상지역 A주택 취득 후 2005년∼2008년까지 거주

○ 2017.04월 B주택 취득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 2017.06월 C주택 취득

○ 2018.10월 C주택 양도

○ 2021.01월 이후 A주택(고가주택)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기산일은 A주택의 당초 취득일인지, C주택 양도일 이후인지가 쟁점임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95【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08.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806[법령해석과-17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