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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사업장 범위 내 물류운영팀 관리 필요 여부

관세청 2016. 6. 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AEO 공인 사업장에서 물류운영팀이 우암CY로 이전된 경우, 물류운영팀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관리해야 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물류운영팀’과 ‘우암CY’ 모두 최초 공인 시부터 동일 부문으로 등록돼 있었고, 사무소가 ‘우암CY’로 이전되었으므로 ‘물류운영팀’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중복 관리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류운영팀’은 ‘우암CY’의 평가범위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변동신고 및 정기자체평가를 반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AEO #사업장 범위 #물류운영팀 #우암CY #보세운송업자 #보세구역운영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6. 6. 3.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6. 6. 3.
  • ‘물류운영팀’과 ‘우암CY’는 모두 최초 공인 당시 동일 부문의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며, 사무소만 ‘우암CY’로 이전한 상황입니다.
  • ‘물류운영팀’을 별도 사업장으로 관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행정처리 근거도 미비하다고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물류운영팀’은 ‘우암CY’ 정기자체평가 시 평가범위에 포함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기존 사업장 목록에서는 ‘물류운영팀’을 삭제하고, 업무조직은 ‘우암CY’로 통합해 관리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회신 취지대로 변동신고 및 정기자체평가를 진행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255조: 보세구역운영인의 지정 및 업무범위 규정
  • 관세법 시행령 제179조: 보세운송업자 및 보세구역 관련 취급 사업장 기준
  • AEO 공인심사기준: 최초 공인 시 등록된 사업장 및 업무조직 관리에 관한 기준
  • 관세청 고시 ‘AEO 공인심사대상 사업장 범위 등’: 본사·지점·사무소 사업장 포함 관련 규정
사례 Q&A
1. AEO 사업장에 소속된 물류운영팀이 본점에서 보세구역으로 이전하면 별도 사업장으로 관리해야 하나요?
답변
별도 사업장으로의 중복 관리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 따르면 최초부터 동일 부문 사업장으로 등록된 경우, 물류운영팀은 우암CY 평가범위에 포함하여 관리하면 충분하다고 하였습니다.
2. AEO 인증 범위 내에서 사업장 이전 시 행정상 어떤 조치를 해야 합니까?
답변
변동신고 및 정기자체평가 시 통합된 사업장(우암CY) 기준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근거
관세청 해석에 따르면, 기존 사업장 목록에서 물류운영팀은 삭제하고, 우암CY에 통합·관리하라고 안내하였습니다.
3. AEO 인증 심사대상 사업장에 본사·지점·사무소가 모두 포함되는지요?
답변
수출입물품 취급 여부와 관계없이 인사·회계·정보 업무를 수행하는 본사와 사무소도 포함됩니다.
근거
AEO 공인심사대상 범위에 관한 관세청 고시 및 회신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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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국민신문고 민원 검토

 ⁠[관세청, 2016. 6. 3.]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심사

【질의요지】


AEO 사업장 범위

당사는 관체청으로 부터 보세구역운영인, 보세운송업자, 하역업자에 대하여 AEO 공인인증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유지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상업장 중 부산 우암CY라는 보세구역을 갖춘 사업장이 있습니다. 당해 사업장은 AEO 상버장 범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AEO 공인인증 신청시 부산 중아동 소재의 물류운영팀을 사업장 범위에 포함하였으나 현재 물류운영팀의 사업장은 폐쇄하고 우암CY 내로 이전하였습니다. 세방은 우암CY 전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출입구에서 인원 및 차량에 대하여 출입통제 및 운송수단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폐쇄 및 이전으로 인하여 물류운영팀은 사업장의 대상에서 빠져야 하나 현재 사업장 대상에 포함된 우암 CY내에 별도의 사업장으로 물류운영팀을 별도로 빼서 사업장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세관에서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AEO 진흥협회에서 공시한 "AEO 공인심사대상 사업장의 범위 등"의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수출입물품 취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나 인사, 회계, 정보 관리 업무가 이루어지는 본사 및 사무소도 사업장에 포함되아야 한다." 라는 것에 따라 당사는 부산을 총괄하는 지점 또한 사업장의 범위에 포함시켜 공인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암 CY는 당사에서 AEO 사업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장에 물류운영팀 인원이 통합된것이므로 이미 우암 CY는 보세운송업자 및 보세구역운영인의 공인을 가지고 있음에 따라 물류운영팀을 우암 CY내의 별도의 사업장으로 사업장 기준을 선정하는 것은 하나의 사무실에 다른지점의 직원이 왔기 때문에 중복되게 사업장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회답】

검토의견 : ⁠‘물류운영팀’은 별도 사업장으로의 관리가 불필요. ⁠‘물류운영팀’과 ⁠‘우암CY’는 모두 최초 공인 시부터 ㈜세방의 ⁠‘보세운송’ 부문의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단지 ⁠‘물류운영팀’ 사무소가 ⁠‘우암CY’ 건물로 이전된 것으로 확인됨. 이 경우, ⁠‘물류운영팀’을 별도 사업장으로 구분ㆍ관리하는 것은 비효율 적이고, 행정 처리의 근거도 미비하므로, ⁠‘물류운영팀’은 ⁠‘우암CY’ 정기자체평가 시 평가범위에 포함되는 수준으로 관리되는 것이 적정. 회신내용 : 문의하신 내용에 따르면 ⁠‘물류운영팀’과 ⁠‘우암CY’는 모두 최초 공인 시부터 귀사의 ⁠‘보세운송’ 부문의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최근 ⁠‘물류운영팀’의 사무소만 ⁠‘우암CY’ 건물로 이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물류운영팀’은 ⁠‘보세운송’ 부문의 기존 사업장 목록에서는 삭제하고 해당 업무조직은 ⁠‘우암CY’사업장에 포함되어 관리되는 것이 적정하다 판단되므로, 귀하께서는 본 민원회신 취지를 반영하여 변동신고 및 정기자체평가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관세청 2016. 06. 03. 관세청 2016. 6. 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