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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가격신고 오류 시 부가세 환급 가능 여부

관세청 2018. 4.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직구 물품의 가격을 잘못 신고하여 일반수입신고로 부가세를 납부한 뒤, 실제로는 목록통관(면세) 대상임이 확인되는 경우 납부한 세액의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해외직구 시 물품가격을 잘못 신고하여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수입신고로 처리된 경우, 통관이 완료된 이후에는 목록통관 면세 적용 및 세액 환급이 불가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수입 당시의 신고 기준이 적용되어 통관 이후 절차 변경이나 환급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직구 #관세청 #통관목록 #가격신고 오류 #목록통관 #일반수입신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8. 4. 12.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8. 4. 12.
  • 민원인의 경우, 할인 전 가격(미화 $249.99)으로 신고하여 일반수입신고 후 부가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후 실제 가격이 목록통관 대상임이 밝혀지더라도 통관이 완료된 이후에는 목록통관(면세) 적용 및 환급이 불가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특송업체가 수입통관 당시 신고된 금액(미화 $249.99)을 기준으로 신고 및 납세를 진행하였으므로 사후에 목록통관(미화 $200 이하)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일반수입신고에서 목록통관으로의 변경 및 환급은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통관목록 제출에 따른 면세 적용 및 환급 여부는 수입통관 시점의 신고 기준을 따르며, 통관 이후에는 절차 변경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납부세액 환급이 불가능함을 고지한 사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 제1항: 통관목록 제출 시점은 '수입통관하려는 때'로 규정
  • 관세법 제39조: 수입신고 및 통관절차에 관한 원칙
  • 관세법 제38조: 수입물품의 신고 가격 및 요건에 대한 규정
사례 Q&A
1. 해외직구 물품 가격을 잘못 신고하면 부가세 환급이 되나요?
답변
잘못 신고로 인해 일반수입신고로 처리된 후 통관이 완료되면 부가세 환급은 불가합니다.
근거
관세청 2018.4.12. 회신에 따라, 통관완료 후에는 목록통관 면세 및 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 통관 후 목록통관 대상임이 밝혀지면 절차 변경 가능한가요?
답변
수입통관이 완료된 이후에는 일반수입신고에서 목록통관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거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 고시 제9조 제1항에 의거, 통관목록 제출과 면세 여부는 수입통관 시점 기준으로만 적용됩니다.
3. 직구 물품 수입신고 오류 때 부가세 환급 방법이 있나요?
답변
수입신고 오류로 인해 납부한 부가세는 통관이 완료된 이후에는 환급이 제한됩니다.
근거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통관 이후에는 환급이 불가함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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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물품가격 신고오류로 인한 환급가능 여부 검토 보고

 ⁠[관세청, 2018. 4. 1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물품가격 신고오류로 인한 납부세액 환급가능 여부 질의

민원인은 해외직구 방법으로 컴퓨터 주변기기(ram)를 구매. 물품가격은 미화$199.99임에도 할인전 가격인 미화$249.99로 신고.물품가격 기재 오류로 통관목록 제출 기준(미화 $200달러 이하)을 초과함에 따라 일반수입신고를 하고 부가세를 납부. 민원인은 수입시 납부한 세액에 대해 환급 가능 여부 및 환급방법에 대해 질의

【회답】

검토의견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9조 제1항에 따라 통관목록 제출시점은 ⁠‘수입통관하려는 때’이므로, 민원인이 ⁠“배대지”에 신고한 가격이 미화$249.99이어서 특송업체가 목록통관(면세)하지 못하고, 일반수입신고 대상으로 신고한 것임. 동 건은 통관목록 제출이 아닌 수입신고를 하여 부가세 납부 및 통관을 완료한 건으로서, 비록 물품가격이 미화$199.99임이 확인되더라도 통관이 완료된 이후에는 일반수입신고에서 목록통관으로 변경이 불가하므로 면세 적용 및 환급은 불가함. 회신내용 : 통관목록 제출에 따른 면세 적용은 수입통관하는 때를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수입통관이 완료된 이후에는 통관목록 제출에 따른 면세 적용 및 환급이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관세청 2018. 04. 12. 관세청 2018. 4. 1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