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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반출물품 환급대상 해당 여부 유권해석

관세청 2018. 9.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세공장에서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타 보세공장에 보세운송한 물품이 관세 등 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관세청은 보세공장에서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상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로 보지 않으므로 관세 등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보세운송으로 타 보세공장에 공급하는 경우에도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하지 않아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이 불가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보세공장 #관세 환급 #수출신고 #보세운송 #반출확인서 #특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8. 9. 11.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8. 9. 11. 회신
  • 관세청은 보세공장에서 외국으로 직접 반출하는 경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관세법상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환급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하였습니다.
  • 보세공장에서 보세화물을 보세운송으로 타 보세공장에 공급하는 경우에도 환급대상 수출로 보지 않아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 따라서 보세공장 간 보세운송 물품 및 보세공장 반출물에 대해서는 간이정액환급 절차 등 환급 신청이 불가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호: 관세 등 환급 적용을 받는 수출은 관세법상 수출신고가 수리된 경우로 한정
  • 관세법 제241조: 수출신고 및 수출신고 수리에 대한 규정 명시
  • 관세법 시행령 제131조: 보세공장제도와 보세운송에 관련된 세부 규정
  • 관세청 질의회신: 보세공장에서 타 보세공장으로 보세운송 하는 것은 환급대상 수출이 아님을 명시
사례 Q&A
1. 보세공장에서 수출하는 물품은 관세 환급이 가능한가?
답변
보세공장에서 외국으로 직접 반출하는 경우는 관세 등 환급이 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관세법상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보세공장 간 보세운송 물품도 환급 대상인가요?
답변
보세공장 간 보세운송으로 반입되는 물품 역시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 따르면 환급대상 수출이 아니므로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도 발급 불가합니다.
3. 보세공장 물품 환급 신청을 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답변
관세 등 환급을 받으려면 관세법상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에 해당해야 한다고 이해됩니다.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호가 관련 기준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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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보세공장 반출물품의 환급가능 여부

 ⁠[관세청, 2018. 9. 1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보세공장 반출물품의 환급가능 여부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물품을 수출(보세공장 수출)하는 경우 간이정액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보세공장에서 타 보세공장으로 보세운송으로 반입한 물품에 대하여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및 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회답】

질의회신 : 보세공장에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4조제1호에 따른 관세법상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에 해당되지 않아 환급대상 아님. 또한, 보세공장에서 보세화물을 보세운송에 의해 타 보세공장으로 공급하는 것은 환급대상 수출이 아니므로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음.



출처 : 관세청 2018. 09. 11. 관세청 2018. 9. 1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