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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고시 별표1·2 적용 품목 환급물량 산정방법

관세청 2017. 4. 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정고시 별표 1, 2가 모두 적용되는 품목에서 해당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상 환급물량이 부족할 경우, 조정고시 제9조를 적용하여 다른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을 사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관세청은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별표 1, 2가 모두 적용되는 품목에 대해, 환급물량 산정은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에 따라 세율별로 안분하여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만약 해당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상 환급물량이 부족할 경우 조정고시 제9조를 적용해, 다른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을 활용하여 부족분에 대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관세청 #환특법 #환급방법조정고시 #환급물량 #세율별 수입신고필증 #조정고시 제7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7. 4. 4.

  • 관세청 2017. 4. 4. 회신에 따르면,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별표 1, 2가 모두 적용되는 품목의 환급물량 산정은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비중을 기준으로 세율별로 안분하여 해당 수입신고필증을 사용함이 원칙입니다.
  • 고시 제8조는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거래선 변경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7조에 따라 산정합니다.
  • 만약 전년도 세율별 수입신고필증상 환급물량이 부족한 경우, 조정고시 제9조에 따라 다른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으로 부족물량에 대하여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즉, FTA 협정 등의 사유로 세율이 단계적으로 인하되어 특정 세율 수입신고필증이 부족하더라도, 조정고시 제9조를 활용하면 타 세율 신고필증으로 환급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7조: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비중에 따른 환급물량 안분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8조: 거래선 변경 등 실제로 소요된 수입물량비중과 차이가 있는 경우 비중 조정을 허용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9조: 해당 세율 수입신고필증 환급물량이 부족할 때, 다른 세율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 신청 가능
사례 Q&A
1. 조정고시 별표1,2 모두 적용 품목 환급 산정 방법은?
답변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에 따라 세율별로 안분하여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2017.4.4. 유권해석과 조정고시 제7조에 근거합니다.
2. 세율별 수입신고필증 부족 시 어떻게 환급받나요?
답변
조정고시 제9조에 따라 다른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을 사용하여 부족분에 대한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정고시 제9조에서 세율별 환급물량 부족 시의 대체 방법을 규정합니다.
3. 조정고시 제8조는 반드시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거래선 변경 등 특별사유 없을 경우 제8조는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전년도 기준(제7조)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서 제8조는 강행규정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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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고시 별표 1,2 모두 적용되는 품목의 환급물량 산정방법

 ⁠[관세청, 2017. 4. 4.]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조정고시 별표 1,2 모두 적용되는 품목의 환급물량 산정방법

□ 사실관계 ㅇ 질의자는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이하 ⁠‘조정고시’라 함) 대상(별표1,2 모두 적용)인 Condensate 원유(HS 2709.00-10)에 대하여 전년도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으로 환급 > ㅇ 호주산 Condensate 원유는 한-호주 FTA협정에 따라 양허세율이 단계별로 인하되어 2018년 최종적으로 0%적용되는 품목임 > ㅇ 전년도 세율별 물량비중에 따라 환급 신청할 경우 FTA협정 등의 사유로 연차별 세율인하로 인하여 별표1의 유효기한내 해당 세율의 수입신고서 없음 □ 질의사항 ㅇ 상기와 같은 경우 환급방법조정고시 제8조 적용없이 제9조 적용가능여부

【회답】

회신내용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이하 ⁠‘조정고시’) 제8조는 제7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래선 변경 등의 사유에 의해 실제로 수출물품에 소요된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과 차이가 있는 경우 세율별 수입물량비중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으로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제7조에 따른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비중에 따라 환급물량을 세율별로 안분하여 해당 수입신고필증을 환급 등에 사용함에 있어, 해당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상 환급물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조정고시 제9조에 따라 다른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으로 부족물량에 대하여 환급 등을 신청할 수 있음.



출처 : 관세청 2017. 04. 04. 관세청 2017. 4. 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