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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태물품·제조물품 동시 수출 신고 시 환급방법

관세청 2016. 4.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원상태물품과 국내제조물품을 함께 하나의 수출신고서로 신고할 경우, 환급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S요약

원상태물품과 국내제조물품을 하나의 수출신고서로 신고할 수 있지만, 제조물품란에는 반드시 해당 국내제조자의 정보를 기재해야 각각 환급이 가능합니다. 단, 국내제조자가 둘 이상이거나 제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엔 해당 물품에 대해 간이정액환급이 불가하여 별도의 수출신고서로 신고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관세청 #수출신고 #원상태물품 #제조물품 #환급 #간이정액환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6. 4. 15.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6. 4. 15.
  • 원상태물품과 국내제조물품을 ‘란’별로 구분하여 1개의 수출신고서로 동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국내제조물품란에는 반드시 해당 국내제조자의 정보를 기재해야 하므로, 제조자 정보가 누락된 경우에는 간이정액환급이 불가합니다.
  • 만약 국내제조자가 2인 이상이거나 제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조자를 “미상”으로 기재하므로 간이정액환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 이러한 경우, 별도의 수출신고서로 각 제조자별로 신고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 관세청 회신에 따르면, 실무상 환급신청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제조자별 구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38조(수출·수입의 신고): 수출물품에 대한 적법한 신고 의무 및 서류 구비
  • 관세법 시행령 제31조: 수출신고서 기재사항 및 절차 명시
  • 관세특례법 제16조(간이정액환급): 제조자 등 필수 정보 미기재 시 환급 요건 불충족
  • 관세특례법 시행령 제15조: 간이정액환급 적용요건·서류
  • 수출신고서 ‘제조자’ 기재 의무: 제조물품별 제조자를 기재해야 함
사례 Q&A
1. 원상태물품과 제조물품을 하나의 수출신고서로 환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두 물품을 한 신고서로 구분 신고는 가능하나, 제조자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각각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2016. 4. 15. 회신에서는 제조자 미기재 시 간이정액환급이 불가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국내제조자가 여러 명인 경우 수출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제조자가 2인 이상이거나 미상인 경우, 별도의 수출신고서로 각각 작성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특례법과 관세청 회신 모두 각 제조자별로 신고서를 작성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3. 제조자 미상으로 신고할 때 환급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조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간이정액환급 대상이 아니어서 환급이 불가합니다.
근거
수출신고서상 제조자 기재가 필수임을 관세청 유권해석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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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원상태물품과 제조물품을 함께 수출신고 시 환급방법

 ⁠[관세청, 2016. 4. 15.]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원상태물품과 제조물품을 함께 수출신고 시 환급방법

사실관계 ㅇ 원상태물품과 국내제조물품은 수출신고서 공통항목인 거래구분(‘72’ 및 ⁠‘11’)이 다르므로 각각 수출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수출신고서에 ⁠‘제조자 미상’으로 하여 1란에는 제조물품을, 2란에는 원상태물품으로 수출신고 ㅇ 이 경우 2란은 환급이 가능하나 1란의 국내제조물품은 수출신고서상의 제조자가 기재되지 않아 간이정액 환급이 불가능하므로 수출신고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 불편이 있음 질의사항 수출신고서 작성없이 함께 수출신고하고 원상태물품과 제조물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회답】

회신내용 : 원상태물품과 국내제조물품을 ⁠‘란’별로 구분하여 1개의 수출신고서로 신고가능 하나 ⁠‘제조자’ 기재란에는 국내제조물품의 제조자를 기재하여야 ⁠‘란’별로 환급이 가능함. 다만, 국내제조자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수출신고서상 제조자를 ⁠“미상”으로 수출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제조자를 확인할 수 없어 간이정액환급할 수 없기 때문에 별개의 수출신고서로 수출신고하여야 함.



출처 : 관세청 2016. 04. 15. 관세청 2016. 4. 1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