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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용 중고 설비 수출 시 관세 환급 가능 여부

관세청 2017. 1.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에서 사용한 중고 설비를 수출하거나, 수입 후 국내에서 소모품을 교체한 설비를 수출할 경우에도 관세 환급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관세청은 국내에서 사용한 중고 설비를 수출할 때국내에서 구입·교체한 소모품에 대하여 관세 환급이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환급특례법상 환급요건에 따르면 수출용 원재료가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되었거나, 수입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하며, 본 사안처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부속품을 교체한 후 수출하는 경우에는 환급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중고설비 #관세환급 #환급특례법 #수출환급 #설비수출 #소모품교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7. 1. 16.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7. 1. 16. 회신
  • 관세청에 따르면, 환급특례법상 환급신청이 가능하려면 수출용 원재료가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되었거나 수입 후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 국내에서 사용한 중고 설비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용 원재료가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환급신청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 수입 후 국내에서 소모품을 구입·교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당 소모품이 환급특례법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관세 환급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는 환급특례법상 환급 대상 및 범위의 명확한 제한에 따른 것으로, 사후 사용이나 교체된 물품은 환급 제외 대상으로 규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환급특례법 제3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 요건 명시
  • 환급특례법 제4조: 환급의 범위 및 제외 대상 규정
  •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2조: 환급 신청을 위한 물품의 정의와 사용 요건
  • 관세법 제21조: 환급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중고 설비를 국내에서 사용 후 수출하면 관세 환급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내에서 사용한 중고 설비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관세 환급 신청이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관세청 2017. 1. 16. 회신과 환급특례법상 환급요건에 근거합니다.
2. 수입 설비의 소모품을 국내에서 교체 후 수출할 때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국내에서 구입해 교체한 소모품이 포함된 수출에도 관세 환급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환급특례법에 따라 수출 물품이 수입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에 한해 환급이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3. 수입한 원자재를 단순히 수출만 하면 환급 신청이 가능한지?
답변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물품에 한해서만 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환급특례법 제3조 및 관세청 유권해석의 입장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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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국내 사용 중고 설비의 환급가능 여부

 ⁠[관세청, 2017. 1. 16.]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국내 사용 중고 설비의 환급가능 여부

ㅇ 설비를 수입하여 국내사용 후 수출시 환급가능 여부 ㅇ 수입 후 사용 중 유지보수 위해 국내에서 소모품을 구입ㆍ교체 후 수출하는 경우 국내에서 구입한 소모품에 대한 관세환급 가능

【회답】

질의회신 : 환특법상 환급신청을 위해서는 수출용원재료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었거나 수출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물품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질의건은 모두 환급신청이 불가함.



출처 : 관세청 2017. 01. 16. 관세청 2017. 1. 1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