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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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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관세청, 2017. 1. 16.]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국내 사용 중고 설비의 환급가능 여부
ㅇ 설비를 수입하여 국내사용 후 수출시 환급가능 여부 ㅇ 수입 후 사용 중 유지보수 위해 국내에서 소모품을 구입ㆍ교체 후 수출하는 경우 국내에서 구입한 소모품에 대한 관세환급 가능
질의회신 : 환특법상 환급신청을 위해서는 수출용원재료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었거나 수출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물품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질의건은 모두 환급신청이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