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반도체 에칭공정 식각액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관세청 2016. 5.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반도체 에칭공정에서 사용되어 소모되는 Stripper Etchant가 소요량 산출이 가능한 경우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반도체 에칭공정에서 사용되는 Stripper Etchant는 제품에 체화되지 않고 촉매도 아니지만, 해당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이므로 소요량 산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도체 #에칭공정 #식각액 #Stripper Etchant #환급대상 #원재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6. 5. 26.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6. 5. 26. 유권해석
  • Stripper Etchant는 반도체 웨이퍼 제조 과정 중 회로 패턴을 제외한 부분을 제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 본 물품은 제품에 체화되지 않으며 촉매제도 아니지만, 수출물품 생산 과정에 직접 소모되므로 환급대상 원재료 관련 가능성을 검토받았습니다.
  • 관세청에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근거하여, 동 물품이 수출물품 생산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고 객관적으로 소요량 산출이 가능하다면 환급대상 원재료로 인정된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Stripper Etchant는 소요량 산출이 가능할 경우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는 과정에 투입되는 원재료와 그 소요량에 대해 환급 적용
  • 동법 시행령: 환급대상 원재료의 구체적 범위 및 소요량 산출 요건 규정
  • 관련 심사·환특법환급 업무 매뉴얼: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원재료의 환급 적용 실무 기준
사례 Q&A
1.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사용된 식각액은 환급대상 원재료인가?
답변
반도체 공정에 사용된 식각액(Stripper Etchant)은 소요량 산출이 가능하면 환급대상 원재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6. 5. 26. 회신에서 소요량 산출이 가능할 경우 환급대상 원재료로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제품에 체화되지 않는 공정소모 화학약품도 환급 신청이 가능한가?
답변
제품에 체화되지 않더라도 공정에서 소모되고 소요량 산출이 가능하다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환급특례법 제3조에 따라 수출물품의 생산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원재료는 환급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3. Stripper Etchant 소모량 산정 시 환급 신청 요건은?
답변
Stripper Etchant의 소요량이 객관적으로 산출 가능해야 환급 신청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답변에서 객관적으로 소요량 산출이 가능하다면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조희경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빠른응답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강승구 프로필 사진
옳은법률사무소
강승구 변호사 빠른응답

모든 소송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는 강승구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기업·사업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반도체 에칭공정에 사용되는 식각액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관세청, 2016. 5. 26.]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반도체 에칭공정에 사용되는 식각액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사실관계 ㅇ 반도체 제작의 필수공정인 에칭공정에 사용ㆍ소모되는 Stripper Etchant는 완제품에 체화되는 물질도 아니고 촉매제도 아님 질의사항 동 원재료 사용량에 대한 소요량 산출이 가능한 경우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질의물품인 Stripper Etchant는 반도체 웨이퍼 제조 시, 필요한 회로 패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제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ㆍ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으로 볼 수 없고,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으로 보이므로 객관적으로 소요량 산출이 가능하다면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관세청 2016. 05. 26. 관세청 2016. 5. 2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