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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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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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6. 5. 26.]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반도체 에칭공정에 사용되는 식각액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사실관계 ㅇ 반도체 제작의 필수공정인 에칭공정에 사용ㆍ소모되는 Stripper Etchant는 완제품에 체화되는 물질도 아니고 촉매제도 아님 질의사항 동 원재료 사용량에 대한 소요량 산출이 가능한 경우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질의물품인 Stripper Etchant는 반도체 웨이퍼 제조 시, 필요한 회로 패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제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ㆍ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으로 볼 수 없고,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으로 보이므로 객관적으로 소요량 산출이 가능하다면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