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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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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내국법인이 2016사업연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투자포함방법을 선택하여 2017~2018사업연도까지 적용하였더라도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통해 2016사업연도는 투자제외방법을, 2017~2019사업연도는 투자포함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2016년 귀속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56조제2항제1호의 방법으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여 2018년 귀속 사업연도까지 적용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2016년 귀속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56조제2항제2호의 방법으로, 2017년 귀속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1호의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A법인은 2016사업연도에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2017년 대규모 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여 투자포함방법을 선택하고 2016~2018사업연도까지 신고하였으나,
-2016사업연도는 투자제외방법으로, 2017사업연도 이후에는 투자포함방법으로 선택하였을 경우보다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다하게 부담한 결과가 발생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통해 아래와 같이 방법을 변경하고자 함
|
사업연도 |
당초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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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투자포함방법 |
투자제외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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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투자포함방법 |
투자포함방법 |
|
2018 |
투자포함방법 |
투자포함방법 |
|
2019 |
투자제외방법 |
투자포함방법 |
○한편, A법인은 기 신고하였던 투자포함방법 의무적용 3년이 2018사업연도로 종료되어 2019사업연도 미환류소득 산정방법을 투자제외방법으로 선택하였음
2. 질의내용
○2016사업연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투자포함방법을 선택하여 2017~2018사업연도까지 적용한 내국법인이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통해 2016사업연도는 투자제외방법을, 2017~2019사업연도는 투자포함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법인세법 제56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2.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해당 사업연도(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8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가. ~ 라. (생략)
2.기업소득에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제1호 각 목(가목에 따른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③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는 그 선택한 방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2017.2.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⑫법 제5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2017.2.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된 것)
⑮법 제5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내국법인이 법 제56조제2항제1호의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2.내국법인이 법 제56조제2항제2호의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6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한 적용례)
③제93조제1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 전에 법 제56조제2항제2호의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법인세법」 제76조의17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해당 사업연도(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가. ~ 나. (생략)
2. 기업소득에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제1호 각 목(가목에 따른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③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는 그 선택한 방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⑮법 제100조의3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내국법인이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의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2.내국법인이 법 제100조의32제2항제2호의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출처 : 국세청 2021. 02. 04.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247[법령해석과-4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