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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주식 전환 시 취득가액 산정 기준

조세정책과-2089  ·  2023. 10.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후 해당 주식을 양도할 때, 이 주식의 취득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요?

S요약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뒤 해당 주식을 양도할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전환사채의 취득가액으로 본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전환사채 #주식 전환 #취득가액 #필요한비 #주식 양도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정책과-2089  ·  2023. 10. 20.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089(2023-10-20)
  • 기획재정부는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후 주식을 양도할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전환사채의 취득가액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전환 이후 취득 주식을 양도할 때 별도의 자산평가나 시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 전환사채 취득가액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이 해석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양도 소득이나 자산 처분시 필요경비(취득가) 산정의 실무적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8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자산 양도차익 산정 시 필요경비의 범위와 취득가액 산정 규정
  • 법인세법 제19조(자산 양도차손익 산정): 법인의 자산 양도 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산정에 관한 규정
  • 전환사채의 회계 및 조세 처리 기준: 전환사채에서 전환되는 주식의 세무상 취득가액에 관한 해석
사례 Q&A
1.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후 주식을 팔 때 취득가액은?
답변
전환사채 취득가액이 양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전환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전환사채 취득가액이 된다고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2. 전환사채 주식 전환 시 별도로 시가 평가를 해야 하나요?
답변
별도의 시가 평가 없이 전환사채의 취득가액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근거
시가 산정이 아니라 최초 전환사채 구입가액 기준으로 취득가액 산정이라는 점이 본 회신의 핵심입니다.
3. 전환사채 전환 주식 양도 차익 계산 시 기준이 되는 금액은?
답변
양도 차익 계산 시 전환사채의 취득가액이 필요경비(취득가액)로 사용됨을 참고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라 전환사채의 취득가액을 그대로 주식 취득가액으로 삼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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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이후 전환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전환사채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

회신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10. 20. 조세정책과-20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