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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서 착오 작성 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관세청 2016. 11.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세관에 제출한 부속서류와 달리 수입신고서를 단순 착오로 잘못 작성한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요?

S요약

세관에 제출한 인보이스 등 부속서류와 달리 수입신고서를 단순 착오로 잘못 작성한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수입자가 고의가 아닌 착오임이 확인되고, 세관에 실제사실 기재 서류를 제출했다면,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운영지침의 '발급 제한 예외'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입니다.
#수입신고서 착오 #인보이스 #세관 제출서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발급 제한 예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6. 11. 22.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6. 11. 22. 답변
  • 해당 사례와 같이 세관에 제출한 서류(인보이스 등)에 실제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고, 수입신고서만 착오로 과소신고된 경우에는, 수입자의 고의나 불성실 신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의 발급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에 따라, ‘세관에 수입신고 시 제출한 부속서류와 달리 수입신고서를 착오로 잘못 작성한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수입신고서가 단순 착오로 잘못 작성된 것이 확인되고, 실제 사실관계가 세관에 제출된 부속서류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 수입신고 시 제출 부속서류와 다른 수입신고서 내용이 착오로 잘못 작성된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 ‘세관에 제출한 부속서류의 내용과 달리 수입신고서를 착오로 잘못 작성한 경우’는 발급 제한 예외
  • 관세법: 세관장에게 인보이스 등 실제 사실관계가 포함된 서류 제출 의무
사례 Q&A
1. 수입신고서 착오 작성 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인정되나요?
답변
네, 세관 제출 부속서류에 실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수입신고서만 착오로 잘못 작성된 경우라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과 관련 운영지침의 ‘발급 제한 예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2. 수입자가 수입신고를 과소하게 신고했다면 세금계산서 수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수입신고 시 실수로 과소 신고한 경우, 세관에 실제 인보이스 등 첨부서류가 정상 제출되었다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 따르면 단순 착오 인정과 부속서류 제출 여부가 주요 판단 기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3.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의 예외에는 어떤 사유가 있나요?
답변
세관에 수입신고 시 제출한 부속서류와 다르게 수입신고서를 착오로 잘못 작성한 경우는 발급 제한의 예외로 분류됩니다.
근거
이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상 명시적인 예외 사례에 해당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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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세관 제출 부속서류 내용과 달리 수입신고서를 착오로 잘못 작성된 경우 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관세청, 2016. 11. 2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세관 제출 부속서류 내용과 달리 수입신고서를 착오로 잘못 작성된 경우 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당시 제출한 부속서류인 인보이스(세관에 신고시 기재할 가격 포함)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신고인이 착오로 과소신고한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검토의견 : 본 질의 사례의 경우, 수입자는 수입신고 당시에 인천세관장에 실제 사실관계가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였고, 나중에 서울세관장도 결국은 수입자가 인천세관장에게 수입신고 당시 제출한 인보이스상의 가격을 토대로 과세하였음. 결국, 인천세관장이 당초 수입신고에 대한 서류심사 과정에서 오류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바, 수입자는 수입신고 시에 인천세관장을 기망하여 불성실신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 또한 이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상의 ⁠‘발급 제한의 예외’인 ⁠‘세관에 수입신고 시 제출한 부속서류(Invoice, B/L 등)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수입신고서를 착오로 잘못 작성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R사의 경우는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대상에 해당함. 회신내용 : 귀 사의 질의 건과 같이 ⁠‘세관에 수입신고 시 제출한 부속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수입신고서를 착오로 잘못 작성한 것이 확인된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제2호 다 목에 해당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에 해당함.



출처 : 관세청 2016. 11. 22. 관세청 2016. 11. 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