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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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이혼 전문변호사,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관세청, 2016. 11. 2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징수
세관 제출 부속서류 내용과 달리 수입신고서를 착오로 잘못 작성된 경우 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당시 제출한 부속서류인 인보이스(세관에 신고시 기재할 가격 포함)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신고인이 착오로 과소신고한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토의견 : 본 질의 사례의 경우, 수입자는 수입신고 당시에 인천세관장에 실제 사실관계가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였고, 나중에 서울세관장도 결국은 수입자가 인천세관장에게 수입신고 당시 제출한 인보이스상의 가격을 토대로 과세하였음. 결국, 인천세관장이 당초 수입신고에 대한 서류심사 과정에서 오류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바, 수입자는 수입신고 시에 인천세관장을 기망하여 불성실신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 또한 이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상의 ‘발급 제한의 예외’인 ‘세관에 수입신고 시 제출한 부속서류(Invoice, B/L 등)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수입신고서를 착오로 잘못 작성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R사의 경우는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대상에 해당함. 회신내용 : 귀 사의 질의 건과 같이 ‘세관에 수입신고 시 제출한 부속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수입신고서를 착오로 잘못 작성한 것이 확인된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제2호 다 목에 해당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