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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립고등학교 건축비 명목 증여의 과세 여부

재산세제과-192  ·  2016. 03.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거주자가 미국 사립고등학교에 학교시설 건축비 명목으로 증여한 금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에 해당하여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거주자가 미국 사립고등학교에 학교시설 건축비 명목으로 증여한 금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은 관련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미국 사립고등학교 #학교 건축비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학자금 #장학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92  ·  2016. 03. 08.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2(2016-03-08) 회신임
  • 거주자가 미국 사립고등학교에 학교시설 건축비 명목으로 증여한 금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에 따른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비과세 대상인 학자금 또는 장학금 등에 해당하려면 학생의 학비, 보조금 등 직접적 교육지원 목적이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학교시설 건축비 등 일반적 시설 지원을 위한 금원은 비과세 학자금·장학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거주자가 지급하는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의 비과세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 학자금 및 장학금의 범위를 제시하고, 비과세 요건에 관한 구체적 기준 명시
사례 Q&A
1. 미국 사립고등학교 건축비를 학교에 증여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학교시설 건축비 명목으로 증여한 금액은 비과세 해당 금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2 회신에 따라, 관련법상 학자금 또는 장학금 등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비과세되는 학자금이나 장학금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답변
학생의 학비, 장학금, 보조금 등 직접 교육지원 목적의 금품이 비과세 범위에 해당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에서 구체적으로 비과세 학자금 및 장학금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학교에 시설 건축비로 내는 기부금은 증여세 절감 효과가 있나요?
답변
별도의 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시설 건축비 명목의 증여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세금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에 따라 학교시설 건축비의 증여는 특례 없이 일반 증여세 과세가 적용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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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미국 사립고등학교에 학교시설 건축비 명목으로 증여한 금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미국 사립고등학교에 학교시설 건축비 명목으로 증여한 금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03. 08. 재산세제과-1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