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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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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미국 사립고등학교에 학교시설 건축비 명목으로 증여한 금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거주자가 미국 사립고등학교에 학교시설 건축비 명목으로 증여한 금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