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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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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6. 7. 26.]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수입 시 포괄하여 신고한 적하보험료의 관세환급 방법
사실관계 ㅇ 질의자는 수입물품에 대해 1년 계약으로 포괄적하보험을 적용하고 있으나, 1년 포괄보험료의 1/4을 분기별 포괄보험료로 가산신고 ㅇ 신고방법: ①분기별 수입금액의 각 세율별 수입금액 비율을 확인 → ②가산대상금액을 각 세율별 비율로 안분 → ③분기 수입내역의 세율별 첫 번째 수입신고건에 해당 금액을 가산(수정)신고 질의사항 (질의 1) 포괄보험료 비용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수입신고 시 첫 번째 수입신고건이 감면 건, 비감면 건이 있는 경우, 비감면 수입내역에만 가산(수정) 적용하여야 하는지? (질의 2) 포괄적하보험료 비용을 최초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일괄 가산하여 수입신고한 경우 관세환급 방법: 한 건의 수입신고서에 과세한 수입신고필증을 그대로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지? (질의 3) 기 수입신고건을 수정하여 가산비용으로 과세하는 것이므로 이미 환급에 사용한 물량이 있는 경우, 나머지 잔량에 대하여 증액된 관세를 적용하여 환급을 받으면 되는지?
질의회신 : (답변 1) 질의 포괄보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가산요소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고, 이 경우, 해당 보험료는 수입물품의 가격에 비례하여 안분 가산하는 것이 원칙임. (답변 2) 생산지원비 등 가산요소 전액에 대한 관세를 일시 납부한 것은 향후 수입될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등을 선 납부한 것이므로 계약서 등으로 확인한 총수입량에서 당해 수출물품(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국내거래물품 포함)의 소요량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일시납부한 생산지원비 등 가산요소 전액에 대한 관세를 안분계산하여 해당 수입원재료의 납부관세를 환급신청하거나 제증명서 발급신청하여야 함. (답변 3) 포괄적하보험 비용을 최초 수입물품에 과세가격으로 일괄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질의2의 답변의 방법으로 환급신청 또는 제증명서 발급신청을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