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수입 포괄보험료의 관세환급 방법 및 안분원칙

관세청 2016. 7.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입 시 포괄적으로 신고한 적하보험료를 관세 환급받으려면 어떠한 방법과 기준으로 안분하여 환급신청해야 하나요?

S요약

포괄적으로 신고한 적하보험료가 관세법상 가산요소에 해당할 경우, 수입물품 가격에 비례하여 안분 가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세를 일시 납부했다면 향후 수입될 물품까지 포함해 총수입량에서 해당 물품 소요비율대로 관세를 안분해 환급을 신청해야 하며, 신고건별 환급은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포괄보험료 #관세환급 #안분계산 #수입신고 #가산요소 #관세법 제30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6. 7. 26.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6. 7. 26.
  • 포괄보험료가 관세법 제30조의 가산요소에 해당된다면 모든 수입물품의 가격에 비례하여 안분하여 가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비감면 건과 감면 건이 있을 경우 비감면 수입내역에만 보험료를 가산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원칙은 가격에 비례 안분이므로 임의적 분리 적용은 곤란함을 내포합니다.
  • 포괄보험료를 한 건에 일괄 신고해 관세를 일시납부한 경우, 후속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도 총수입량에서 해당 물품이 차지하는 소요비율만큼 안분하여 환급 또는 제증명서 발급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미 일부 물량에 대해 환급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잔량에 증액된 관세를 적용해 환급받는 것도 위 원칙에 의해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30조 제1항: 과세가격의 결정에 있어서 포괄보험료 등 가산요소는 수입물품의 가격에 비례하여 안분 가산하는 것이 원칙
  • 관세법 시행령: 관세 환급 시 가산요소에 해당하는 비용은 납부관세의 환급 신청기준에 맞춰 안분해야 함
  • 관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법: 납부한 관세 중 환급이 필요한 부분은 수출용 또는 공제가능한 부분을 비율로 안분계산할 수 있음
사례 Q&A
1. 포괄보험료를 수입신고에 일괄 가산했을 때 관세 환급 방법은?
답변
포괄보험료 전액에 대한 관세를 납부한 경우 계약 등으로 확인된 총수입량에서 해당 수출물품이 차지하는 소요비율만큼 안분해 환급신청해야 합니다.
근거
관세청 2016. 7. 26. 회신에서 계약 기반 안분 계산 원칙이 명시되었습니다.
2. 감면과 비감면 수입이 함께 있을 때 포괄보험료는 어디에 가산해야 하나?
답변
가격에 비례해 안분 가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임의로 비감면 건에만 가산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관세법 제30조 제1항 및 관세청 회신에서 비례 안분 가산 원칙이 언급되었습니다.
3. 이미 관세 환급을 일부 받은 경우 남은 물량의 환급은 어떻게 해야 하나?
답변
잔여 물량에 대해서는 증액된 관세를 적용해 나머지 부분만큼 환급 신청하면 됩니다.
근거
관세청 2016. 7. 26. 답변 3에서 잔량별 안분 및 환급 가능 방침이 제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수입 시 포괄하여 신고한 적하보험료의 관세환급 방법

 ⁠[관세청, 2016. 7. 26.]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수입 시 포괄하여 신고한 적하보험료의 관세환급 방법

사실관계 ㅇ 질의자는 수입물품에 대해 1년 계약으로 포괄적하보험을 적용하고 있으나, 1년 포괄보험료의 1/4을 분기별 포괄보험료로 가산신고 ㅇ 신고방법: ①분기별 수입금액의 각 세율별 수입금액 비율을 확인 → ②가산대상금액을 각 세율별 비율로 안분 → ③분기 수입내역의 세율별 첫 번째 수입신고건에 해당 금액을 가산(수정)신고 질의사항 ⁠(질의 1) 포괄보험료 비용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수입신고 시 첫 번째 수입신고건이 감면 건, 비감면 건이 있는 경우, 비감면 수입내역에만 가산(수정) 적용하여야 하는지? ⁠(질의 2) 포괄적하보험료 비용을 최초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일괄 가산하여 수입신고한 경우 관세환급 방법: 한 건의 수입신고서에 과세한 수입신고필증을 그대로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지? ⁠(질의 3) 기 수입신고건을 수정하여 가산비용으로 과세하는 것이므로 이미 환급에 사용한 물량이 있는 경우, 나머지 잔량에 대하여 증액된 관세를 적용하여 환급을 받으면 되는지?

【회답】

질의회신 : ⁠(답변 1) 질의 포괄보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가산요소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고, 이 경우, 해당 보험료는 수입물품의 가격에 비례하여 안분 가산하는 것이 원칙임. ⁠(답변 2) 생산지원비 등 가산요소 전액에 대한 관세를 일시 납부한 것은 향후 수입될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등을 선 납부한 것이므로 계약서 등으로 확인한 총수입량에서 당해 수출물품(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국내거래물품 포함)의 소요량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일시납부한 생산지원비 등 가산요소 전액에 대한 관세를 안분계산하여 해당 수입원재료의 납부관세를 환급신청하거나 제증명서 발급신청하여야 함. ⁠(답변 3) 포괄적하보험 비용을 최초 수입물품에 과세가격으로 일괄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질의2의 답변의 방법으로 환급신청 또는 제증명서 발급신청을 하여야 함.



출처 : 관세청 2016. 07. 26. 관세청 2016. 7. 2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