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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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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7. 4. 1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징수
가공 및 미가공식료품이 혼합된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 면세물품인 미가공식료품과 과세대상인 가공식료품이 혼합된 제품이 수입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토의견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은 법 제27조 제1호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탈곡ㆍ정미ㆍ정맥 등)만 거친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ㆍ축ㆍ수ㆍ임산물로, 동법 시행령 34조 제2항 제3호의 미가공식료품으로 단순히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질의물품은 미가공식료품의 단순 혼합된 제품이 아니며,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냉동)한 미가공식료품과 자숙을 통해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식료품을 혼합하여 하나의 물품 및 거래단위로 포장된 물품으로 미가공식료품만 단순 혼합한 것이 아니므로 과세하여야 함. 회신내용 : 면세물품인 미가공식료품과 과세물품인 가공식료품(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가공)이 혼합된 상기제품은 미가공식료품의 단순혼합이 아니며, 부가가치세법 제14조 1항 및 2항 규정에 따른 주된 재화 및 부수재화의 관계도 아니므로 전체를 가공식료품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