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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미가공식료품 혼합 제품 부가가치세 면세 판단

관세청 2017. 4.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공식료품과 미가공식료품이 혼합된 제품이 수입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으로 볼 수 있는지?

S요약

관세청은 가공식료품과 미가공식료품이 혼합된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대해, 미가공식료품의 단순 혼합이 아닐 경우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된 재화와 부수 재화의 관계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 모든 혼합제품에 부가가치세가 적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식료품 #가공식료품 #미가공식료품 #혼합제품 #과세대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7. 4. 12.

  • 관세청 2017. 4. 12. 회신에 따름.
  • 관세청은 미가공식료품과 과세대상인 가공식료품이 혼합된 제품이 수입될 경우, 해당 제품이 미가공식료품만 단순 혼합한 것이 아니면 전체를 가공식료품으로 보아 과세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미가공식료품이 단순히 혼합된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나, 본 사례의 혼합제품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가공식료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면세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1항 및 2항의 주된 재화 및 부수재화 규정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체 혼합제품이 과세대상이 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이 회신은 관세법령정보포털에 근거한 공식적 유권해석임을 밝힙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수입 미가공식료품 등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구체적 범위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주된 재화와 부수 재화의 판정 기준에 대한 내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3호: 미가공식료품의 단순 혼합에 대한 명시적 규정
사례 Q&A
1. 가공식료품과 미가공식료품 혼합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가요?
답변
가공식료품과 미가공식료품이 혼합된 제품은 전체가 과세대상으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관세청 2017. 4. 12. 회신에 따르면 미가공식료품의 단순 혼합이 아닌 경우 전체 혼합제품이 과세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미가공식료품의 단순 혼합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미가공식료품의 단순 혼합은 가공없이 식료품 원물만 병합한 경우로,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3호 및 관세청 공식 답변에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가공식료품이 일부 포함된 경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품에 가공식료품이 일부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전체가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주된 재화·부수재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전체가 과세임을 관세청 해석이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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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가공 및 미가공식료품이 혼합된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관세청, 2017. 4. 1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가공 및 미가공식료품이 혼합된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 면세물품인 미가공식료품과 과세대상인 가공식료품이 혼합된 제품이 수입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검토의견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은 법 제27조 제1호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탈곡ㆍ정미ㆍ정맥 등)만 거친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ㆍ축ㆍ수ㆍ임산물로, 동법 시행령 34조 제2항 제3호의 미가공식료품으로 단순히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질의물품은 미가공식료품의 단순 혼합된 제품이 아니며,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냉동)한 미가공식료품과 자숙을 통해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식료품을 혼합하여 하나의 물품 및 거래단위로 포장된 물품으로 미가공식료품만 단순 혼합한 것이 아니므로 과세하여야 함. 회신내용 : 면세물품인 미가공식료품과 과세물품인 가공식료품(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가공)이 혼합된 상기제품은 미가공식료품의 단순혼합이 아니며, 부가가치세법 제14조 1항 및 2항 규정에 따른 주된 재화 및 부수재화의 관계도 아니므로 전체를 가공식료품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함.



출처 : 관세청 2017. 04. 12. 관세청 2017. 4. 1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