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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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묘지 사업 영구 사용권 입회비 수익인식 시기(법인세법)

법인세과-394  ·  2013. 07.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원묘지 사업자가 영구봉안묘 사용권 입회비를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일시 수령한 경우, 해당 수입의 법인세법상 수익인식(익금산입) 시기는 언제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법인이 봉안묘 영구사용권을 제공하고, 사용자가 계약해지 시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용료(입회비)를 일시 수령하면 해당 금액은 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권리 확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된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공원묘지 #봉안묘 #영구사용권 #입회비 #사용료 #반환의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394  ·  2013. 07. 24.

  • 국세청 법인세과-394, 2013.07.24. 회신 기준임.
  • 법인이 봉안묘 사용자에게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반환받지 못하는 조건으로 사용료(입회비)를 일시에 수령하는 경우, 해당 사용료는 약정 또는 수령 사실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맞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익금 산입 시점은 약정에 따라 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봅니다.
  • 단, 거래 형태별로 소득 등 권리가 확정되지 않는 특별 사정이 있을 때에는,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도록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관련 해석례(법규과-1126, 서면2팀-964 등)에서도 영구적 사용권 제공 및 반환의무 없는 대가의 경우 수령시점 또는 수령하기로 한 시점에서 익금에 산입함을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지급일 또는 수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산정하며, 반환의무 없는 수입은 해당 사업연도 익금으로 산입.
  •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2: 분묘기지권의 존속기한이 무한하고 반환의무 없는 경우 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4조: 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 부과, 징수는 약정에 따름.
사례 Q&A
1. 공원묘지사업 봉안묘 영구 사용권 입회비 수익인식 기준은?
답변
영구 사용권을 주고 반환의무 없이 입회비를 받는 경우 수령일 또는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2에 따라 반환의무 없고 존속기한 무한 시 수령일의 익금 처리 원칙을 따릅니다.
2. 묘지분양대금 및 관리비의 법인세법상 처리방식은?
답변
묘지분양대금(봉안묘 사용권)은 영구사용권일 경우 수령사업연도 익금, 관리비는 약정 관리기간별로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례(법규과-1126, 서면2팀-964) 및 기본통칙 준거. 입회비/분양대금과 관리비 수익인식 기준이 다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공원묘지 입회비 반환의무 및 수익인식 시기 판단 기준은?
답변
반환의무가 없고 즉시 실질적 사용권을 취득하면 수령 시점 사업연도 익금으로 봅니다. 단, 권리가 불확정하면 실현가능성이 높은 시점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기본통칙, 대법원 판례 및 국세청 회신에서 권리확정주의와 실질귀속 원칙을 명시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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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이 묘지 사용자에게 실질적으로 준 영구적으로 봉안묘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면서, 묘지 사용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용료(입회비)를 일시에 수령하는 경우 해당 사용료는 약정에 따라 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

회신

법인이 묘지 사용자에게 실질적으로 준 영구적으로 봉안묘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면서, 묘지 사용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용료(입회비)를 일시에 수령하는 경우 해당 사용료는 약정에 따라 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거래형태별로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경우에는 그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실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법률상․사실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 공원묘원의 석물 및 봉안묘를 분양하면서 수령한 석물대금, 봉안묘사용료와 관리비의 수익인식 시기와 관련하여,

   -묘지 사용계약과 분묘설치 및 사용료 등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분할하여 수납하는 경우의 수익인식시기

     (잔금일 OR 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OR 사용기간에 안분하여 인식)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봉안묘등 공원묘지 사업을 영위하는 재단법인으로

  -봉안시설(석물)과 묘지를 수분양자에게 분양하고 분양대금을 받는 사업으로

  -봉안시설(석물)은 소유권이 수분양자에게 귀속되나 묘지는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는 하지 않고 사용권만 부여하여 그 사용권의 사용기간은 영구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장사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름

 ○봉안시설 및 봉안묘의 분양대금은 크게 봉안시설이 설치되는 구역에 대한 사용권대금․석물대금과 1년간의 관리비로 구성

  -분양대금은 계약시 10%, 계약 후 30일 이내 중도금 30%, 60일 이내 2차 중도금 30%, 계약 후 90이내 잔금 30%를 납부

   *1년 경과 후에는 사용시점을 기준으로 관리비를 부과함

 ○수분양자는 분양대금을 완납함과 동시에 봉안시설에 대한 소유권과 봉안묘지에 대한 사용권을 취득한다고 약정(약정서 제4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한다)제23조와 제24조에서는 공원묘원의 사용료와 관리비 부과에 대한 고시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징수방법 등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아니함

  - 사용료는 장사법 §19(분묘의 설치기간)을 준용하여 15년분 사용료를 계약시에 일반적으로 징수하고, 예외적으로 60년 사용료를 영구임대료로 일시납부하는 경우도 있음

  -동 질의의 경우 영구임대조건으로 사용료를 일시수납한 건임

    * 장사법 §19(분묘의 설치기간)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으로 하며,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 번에 15년씩 3회에 한정하여 그 설치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 봉안시설 분양계약서(주요내용)

    [봉안묘 사용자를 ⁠“갑”, 분양주체인 질의법인을 ⁠“을”이라 칭함]

 ○ 제1조 ⁠(분양대금 납부)

    1. ⁠“갑”은 분양대금 중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각 해당기일 내에 을이 지정한 납부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여야 한다

    3. 본조에 따른 분양대금에는 봉안묘지에 대한 토지사용료, 기본석물대, 기본석물설치공사비, 석물설치시점으로부터 1년간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다.

○ 제4조 ⁠(권리 및 사용권 양도)

    1. 갑은 1조의 분양대금을 완납함과 동시에 봉안시설에 대한 소유권과 봉안묘지에 대한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효력을 증명하기 위해 ⁠“을”은 ⁠“갑”에게 회원증서를 교부한다.

 ○ 제5조 ⁠(사용기간)

   봉안묘지에 대한 사용기간은 본 약정이 해제, 해지되지 아니하는 한, 영구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장사등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른다

 ○ 제11조 ⁠(약정의 해제 또는 해지)

   1. ⁠“갑”과 ⁠“을”은 정당한 사유없이 본 약정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을”은 ⁠“갑”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본 약정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① 갑이 계약금 납입 후 갑이 본인의 사유로 본 약정의 해지를 을에게 요청하는 경우, 갑이 1조에서 정한 중도금 또는 잔금과 연체의 납부를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②갑이 중도금 납입후 1차 중도금이 입된 후 갑과 을이 해지 또는 해제를 합의하였을 경우

   ③갑이 분양대금 완납 후

     가. 봉안시설의 관리비를 3년이상 연체 나. 사전승인없이 소정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다. 본인의 사유로 봉안묘지의 사용권을 포기한다는 통지를 한 경우 라. 갑이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봉안시설 및 봉안묘지의 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제12조 ⁠(약정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조치)

   1. 제11조제2항제1호아제2호 각 목의 내용에 따라 약정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기납부된 분양대금중 계약금 및 연체료는 을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귀속되며, 계약금 및 연체료를 제외한 나머지 대금은 갑에게 환불한다.

   2. 제11조제2항제3항 각목의 내용에 따라 본 약정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을”은 기 납부된 분양대금, 관리비, 연체료 등을 환급하지 아니하며, 본 약정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조치는 다음과 같다

2. 관련 규정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2001. 12. 31. 단서개정)

   1.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1998. 12. 31. 개정)

   2.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1998. 12. 31. 개정)

 ② ~ ④ ⁠(생략)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2【묘지사용료 및 분묘조성비의 처리】

   공원묘지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묘지사용료 및 분묘조성비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2001. 11. 1. 개정)

   1. 분묘기지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대가로 받는 지료는 반환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동 분묘기지권의 존속기한이 무한하므로 그 금액을 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2001. 11. 1. 개정)

  2. 분묘조성비(토지가액을 제외한다)는 묘지판매시 받은 지료에 대응하는 원가이므로 당해 묘지 판매분에 대응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2001. 11. 1. 신설)

소득세법 기본통칙 19-7【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

 ② 묘지를 개발하여 분묘기지권을 설정하고 분묘설치자로부터 지료 등을 받는 것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매장”이란 시체(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5.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6. ⁠“분묘”란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7.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9. ⁠“봉안시설”이란 봉안묘ㆍ봉안당ㆍ봉안탑 등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10. ⁠“봉안묘”란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 말한다.

  11. ⁠“봉안당”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인 봉안시설을 말한다.

제19조 【분묘의 설치기간】

①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 및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라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 번에 15년씩 3회에 한정하여 그 설치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기간을 계산할 때 합장 분묘인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묘지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23조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ㆍ관리비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의 금액은 토지가격, 시설물 설치ㆍ조성비용, 지역주민 복지증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달리 부과할 수 있다.

○ 제24조 【법인묘지 등의 사용료ㆍ관리비의 신고】

  ①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그 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정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용료 및 관리비와 상석ㆍ비석 등의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을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사용료ㆍ관리비의 신고 등】

 ①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이하 "법인묘지 등"이라 한다)의 사용료와 관리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08.5.26. 개정)

  1.사용료: 토지사용료, 묘지조성비 및 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ㆍ사설자연장지의 이용 요금

  2. 관리비: 잔디 조성비, 벌초 등 묘지ㆍ사설봉안시설ㆍ사설자연장지의 사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의 비용, 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ㆍ사설자연장지의 관리비용

② 법인묘지 등을 설치(조성)ㆍ관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와 관리비를 정한 때에는 그 항목별 비용의 산출 근거를 첨부하여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2008.5.26.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신고한 법인묘지 등의 사용료ㆍ관리비, 상석ㆍ비석 등의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의 게시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가격표에 따른다. ⁠(2008.5.26. 개정)

3. 관련 사례

○ 법규과-1126, 2010.07.09

  법인이 묘지 사용자에게 일정기간동안 묘지를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재연장 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준 영구적으로 해당 묘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면서, 묘지사용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용료(입회비)를 일시에 수령하는 경우 해당 사용료는 약정에 따라 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일정기간 묘지 관리를 위한 비용을 묘지 사용자로부터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동 관리비수입은 약정 관리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세과-1153, 2009.10.16

  1. 비영리법인이 묘지를 개발하여 분묘기지권을 설정하여 주고 분묘설치자로부터 받는 분묘사용료는 그 금액을 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2. 동 분묘사용료와는 별도로 분묘설치자로부터 약정된 관리 기간에 해당하는 분묘관리비(미관리기간 해당분은 반환의무 있음)를 선납받은 경우에는 분묘관리비의 약정된 관리기간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1830, 2006.9.19.

   법인이 완공한 납골당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수요자에게 부여하면서 반환의무 없는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정산한 날 또는 정산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납골당 조성비용(토지부분 제외)은 조성비용 총액에서 사업연도별로 체결된 계약분에 상당하는 조성금액을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참고 :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2)

○ 법규과-3862, 2006.9.14.

   법인이 완공한 납골당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수요자에게 부여하면서 반환의무 없는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정산한 날 또는 정산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납골당 조성비용(토지부분 제외)은 조성비용 총액에서 사업연도별로 체결된 계약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참고 :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2)

○ 서면2팀-964, 2004.5.6. ← 법인세제과-1222, 2004.4.30.

   법인이 묘지사용자에게 일정기간 동안은 묘지를 사용하게 하고 묘지 사용기간 경과후에는 납골당에 영구 안치하는 권리를 부여하면서 그 대가로 입회비를 일시에 수령하되 묘지 사용자가 계약을 중도해지 하더라도 입회비를 반환하지 않는 조건의 경우 입회비는 그 대가를 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일정기간 묘지 관리에 따른 대가로 묘지사용자로부터 관리비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동 관리비 수입은 약정 관리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것임

○ 재소득46073-63, 2003.05.09

   토지를 매입하여 분묘기지로 개발한 후, 당해 묘지의 소유권이전없이 분묘사용기간이 영구인 분묘기지권을 설정하여 주고 분묘기지권의 사용료(지료)를 받는 경우, 분묘조성비(토지가액 제외)는 묘지 판매시에 받은 분묘기지권의 사용료(지료)에 대응하는 원가이므로 당해 묘지 판매분에 대응하는 금액을 각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서이46012-10825, 2002.04.18.

   납골당을 운영하는 법인이 영구적으로 납골할 수 있는 권리의 증서(이하 ⁠‘봉안증서’라 함)를 판매하면서 반환의무가 없는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납골당의 준공 전에 봉안증서를 판매하여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이에 대응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관행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예정원가를 그 익금산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473, 1999.02.04

   장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장의 관련 용역을 제공할 목적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받는 반환의무가 없는 입회비의 익금의 귀속시기는 수입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666, 1998.03.17

  【질의】

   공원묘원을 운영하는 법인이 매장전에 묘지를 선분양하는 경우 수입금액 귀속시기

  【회신】

   공원묘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묘기지권을 분양하고 그 대가를 받는 금액은 당해 분양대금의 완납일 또는 완납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22601-240, 1991.02.05.

   공원묘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묘기지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대가로 받는 지료를 제외한 관리비를 영구사용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매 5년 기간마다 받기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5년 기간마다 받거나, 받아야 할 관리비를 5년간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1264.21-4503, 1982.12.31

   공원묘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묘기지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대가로 받는 지료는 반환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동 분묘기지권의 존속기한이 무한하므로 그 금액을 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직세1234-684, 1978.03.06

   공원묘지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분묘기지권을 설치하여 주고 그 대가로 받는 지료는 반환의무가 없으므로 보증금(부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당해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이 무한한 경우에는 기간에 대응하는 수익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그 금액을 당해연도의 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2【 묘지사용료 및 분묘조성비의 처리 】

공원묘지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묘지 사용료 및 분묘조성비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분묘기지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대가로 받는 지료는 반환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동 분묘기지권의 존속기한이 무한하므로 그 금액을 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2. 분묘조성비(토지가액을 제외한다)는 묘지판매시 받은 지료에 대응하는 원가이므로 당해 묘지 판매분에 대응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 서울고등법원2012누647, 2012.06.13

 선순위 및 후순위 유동화전문 원리금이 전부 상환된 이후에 잉여금이 남을지, 얼마나 남을지는 예측할 수 없고, 각 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발행한 유동화증권 원리금을 전부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각 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한 배당결의에 의하여 성립한 배당금청구권은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은 ”법인이 수입하는 배당소득 귀속 사업연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2호는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인 경우 당해 법인이 한 잉여금처분결의일을 수입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상 익금 귀속 사업연도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어느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실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에서는 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가지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다고 할 것인가는 반드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14802 판결 등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내지 제71조가 거래형태별 손익 귀속 사업연도에 관하여 명운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에 의하여 귀속시기가 완전히 결정된다고 볼 수 없고 여전히 권리확정주의에 의하여 소득 귀속시기를 정할 필요가 있다. 납세의무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과 달리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성숙 •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소득 귀속시기를 달리 판정하여야 한다.

갑 제3 내지 26호증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 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한 배당결의에 의하여 성립한 배당금청구권은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 확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배당금은 배당금 지급 조건이 충족되거나 실제로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출처 : 국세청 2013. 07. 24. 법인세과-3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