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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판 수입시 실수요자 조건부면세 가능여부 해석

관세청 2018. 7.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되는 프로판을 수입할 때, 실수요자가 아닌 업체가 프로판을 반입하는 경우에도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반출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되는 프로판을 수입할 때에는, 실수요자가 반입자가 아닌 경우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반출승인이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세관장에게 면세용도물품 증명서를 첨부하여 반출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실수요자 명의가 아니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조건부면세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프로판 수입 #조건부면세 #실수요자 #개별소비세 #반출승인 #면세용도물품 증명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8. 7. 26.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8. 7. 26. 공식 답변
  • 개별소비세법에 따르면, 프로판 수입 시 조건부면세를 인정받으려면 수입신고와 함께 세관장에게 개별소비세 면세용도물품 증명서를 첨부해 조건부면세 반출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세관장은 반드시 해당 프로판이 법에 정한 용도로 사용할 자(실수요자)에게 반입되는 경우에만 조건부면세 반출승인을 해야 하며, 실수요자가 아니면 요건 미충족으로 승인이 불가합니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면세용도물품 증명서에는 실수요자를 기재해야 하므로, 실수요자인 대한유화 온산공장과 같은 경우에만 조건부면세 반출승인이 가능합니다.
  • 반입자가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예: 중간업체 등)는 조건부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반출승인 자체가 불가합니다.
  • 재반출 특례(제18조 제6항)는 실수요자가 받은 면세물품을 부득이하게 같은 용도로 타인에게 재반출할 때 적용되며, 최초 반출승인 시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엔 해당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8조(면세): 석유화학공업용 원료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개별소비세 면제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0조: 면세대상 물품의 용도·적용 범위 및 요건 규정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개별소비세 면세용도물품 증명서 양식, 실수요자 명기 의무
  •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6항: 조건부면세 후 부득이하게 같은 용도로 재반출 시 면제 허용 근거
사례 Q&A
1. 프로판 수입 시 실수요자가 아닌 업체가 반출승인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수요자가 아닌 업체는 프로판 조건부면세 반출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승인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은 실수요자에 한해 조건부면세 반출승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프로판 수입 조건부면세 용도물품 증명서에는 어떤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증명서에는 반입 실수요자의 명칭 등 인적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실수요자만 프로판 조건부면세를 신청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수요자에게만 실제로 법에서 정한 용도대로 물품을 사용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근거
관련 법규는 국가시책 목적의 조건부면세를 남용하지 않도록 실수요자 반입을 승인 요건으로 명확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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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판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질의 검토

 ⁠[관세청, 2018. 7. 26.]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프로판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질의 검토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되는 프로판 수입시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반출승인 가능한지 여부. ⁠(물품 흐름) 수입업체 A社 → 대한유화 울산공장 → 대한유화 온산공장(實사용자)

【회답】

검토의견 :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후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프로판은 조건부면세대상으로 수입신고시 세관장에게 개별소비세 면세용도물품 증명서를 첨부하여 조건부면세 반출승인받고, 세무서장이 해당 용도로 반입사실을 증명한 경우 개별소비세 면세. 조건부면세란 국가시책인 특정한 용도에 사용되는 과세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함에 있어 납세의무자에게 일정한 조건을 달아 세액을 부담시키지 않는 제도로서 세관장은 과세물품이 법에 규정된 용도에 사용할 자에게 반입되는 경우에 한해 조건부면세 반출승인해야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개별소비세 면세용도물품 증명서*에는 실수요자를 기재하여야 하므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면세대상물품의 반입자가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조건부면세 요건을 불충족하므로 조건부면세 반출승인 불가.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조건부면세 반출승인받은 물품을 같은 용도로 제공하기 위해 재반출하면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바, 동 조항은 실수요자가 조건부면세 반출승인받은 면세물품을 부득이하게 면세받은 용도로 전부 사용하지 못한 경우 등 같은 용도로 사용할 자에게 반출을 허용하는 취지로서, 동 사례와 같이, 최초 조건부면세 반출승인 신청시 실수요자가 아닌 자에게 면세물품을 반출하는 경우는 적용 불가능. 따라서, 질의 사례는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반출승인 불가능. 회신내용 : 귀하의 민원내용은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되는 프로판 수입시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반출승인이 가능한지 여부”로 이해됩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8조 및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프로판을 수입신고시 조건부면세로 개별소비세 면제받기 위해서는 개별소비세 면세용도물품 증명서(동 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조건부면세 반출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세관장은 프로판을 석유화학공업용으로 사용할 자에게 반입하는 경우에 한해 조건부면세 반출승인해야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개별소비세 면세용도물품 증명서에는 실수요자를 기재하여야 하므로 면세대상물품의 반입자가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에는 조건부면세 반출승인이 불가능하나, 반입자가 실수요자인 대한유화 온산공장이라면 조건부면세 반출승인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관세청 심사정책과 신근호(***-****-****)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관세청 2018. 07. 26. 관세청 2018. 7. 2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