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톤세제도 전환 전 외화환산손익 유보금의 세무처리

사전-2022-법규법인-0338[법규과-978]  ·  2022. 03.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톤세 과세특례 적용 이전에 발생한 외화환산손익 관련 유보금액에 대한 세무조정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요?

S요약

해운기업이 톤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전에 발생한 외화환산손익 관련 유보금액의 세무조정은 비해운소득에 한해 진행해야 하며, 해운소득 관련 금액은 별도의 세무조정 대상이 아님을 명시합니다.
#톤세 #해운기업 #외화환산손익 #유보금 #비해운소득 #세무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법인-0338[법규과-978]  ·  2022. 03. 28.

  • 국세청 사전-2022-법규법인-0338[법규과-978]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 톤세를 적용받기 전에 발생한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에 대한 외화환산손익 유보금액의 세무조정은 비해운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해서만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해운기업의 세무조정에서 비해운소득과 해운소득은 회계상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외화자산·부채도 이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단, 해운기업이 톤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 적용 전에 보유한 화폐성외화자산·부채로 외화환산손익 유보가 발생한 경우, 같은 법 제104조의10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해운소득 부분만 세무조정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포괄적 회계 및 세무처리에서 해운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은 별도의 세무조정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음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 해운기업이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을 구분해 각각 과세 표준을 계산하도록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 해운소득 및 비해운소득의 범위 및 특례적용 후 회계 구분 의무 명시
  • 법인세법 제42조: 법인이 보유한 자산·부채의 평가 원칙 및 예외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방법과 세무서장 신고방식 규정
사례 Q&A
1. 톤세제도 전환 전 발생한 외화환산손익 유보금을 어떻게 세무조정하나요?
답변
톤세 과세특례 적용 전 발생한 외화환산손익 유보금비해운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해서만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톤세 전환 전 외화환산손익 유보금의 세무조정은 비해운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해운기업의 외화자산·부채 유보금 처리는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 구분이 중요한가요?
답변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을 명확히 구분하여 외화자산·부채 유보금의 세무처리를 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 및 관련 시행령은 각각별 회계 구분비해운소득에 한한 세무조정 원칙을 기본으로 규정합니다.
3. 톤세제도 적용 후 해운기업의 외화환산손익 유보금은 세무조정 대상이 아닌가요?
답변
톤세제도 적용 후 해운소득 부분의 외화환산손익 유보금은 세무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비해운소득 관련 외화환산손익만 세무조정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톤세를 적용받는 법인이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전에 발생한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세무상 유보금액이 있는 경우 비해운소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세무조정을 하는 것임

답변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0에 따른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이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전에 발생한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세무상 유보금액이 있는 경우 같은법 같은조제1항제2호에 따른 비해운소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세무조정을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외항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해운기업으로 2021 사업연도부터「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0[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하고자 함

 ○한편, 질의법인은 2020 사업연도에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 계상된 외화환산이익 관련 △유보(**.*억원) 및 외화환산손실 관련 유보(*.*억원)가 있으며

  -동 외화환산손익 관련 유보금액에는 해운소득 부문과 비해운소득 부문에서 발생한 금액이 합산되어 계상됨

   *질의법인은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등 평가방법 신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외화자산․부채를 취득일 또는 발생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

2. 질의요지

 ○톤세를 적용받기 전에 발생한 외화환산손익 관련 유보금액의 세무처리방법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①내국법인 중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의 경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이하 이 조에서 "해운기업"이라 한다)의 법인세과세표준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1.외항운송 활동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해운소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3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박별로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개별선박표준이익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선박표준이익"이라 한다)

  개별선박표준이익 = 개별선박순톤수 × 톤당 1운항일 이익 × 운항일수 × 사용률

 2.해운소득 외의 소득(이하 이 조에서 "비해운소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3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제1항에 따른 해운기업의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계산특례"라 한다)를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을 신청하여야 하며,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이하 "과세표준계산특례적용기간"이라 한다) 동안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아야 한다. 다만,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해운기업은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을 포기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①법 제104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의 영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해당 기업이 용선(다른 해운기업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운항에 투입한 선박을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선박의 순톤수에 연간운항일수와 사용률을 곱하여 계산한 톤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가 해당 기업이 소유한 선박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말한다.

 1. 「해운법」 제3조에 따른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 또는 외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

 2. 「해운법」 제23조에 따른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 또는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 다만, 수산물운송사업을 제외한다.

 3.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제순항 크루즈선 운항사업

② 법 제104조의10제1항제1호에서 "외항운송활동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과 제3호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해운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외항해상운송활동(외항해상운송에 사용하기 위한 「해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용대선(傭貸船)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연계된 활동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가. 화물의 유치ㆍ선적ㆍ하역ㆍ유지 및 관리와 관련된 활동

  나. 외항해상운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임대차와 관련된 활동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활동

  다. 직원의 모집ㆍ교육 및 훈련과 관련된 활동

  라. 선박의 취득ㆍ유지ㆍ관리 및 폐기와 관련된 활동

  마. 선박의 매각. 다만, 법 제104조의10제1항에 따른 해운기업의 과세표준계산의 특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계산특례"라고 한다)의 적용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선박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1)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목에서 "특례적용전 기간분"이라 한다)은 비해운소득으로 하되, 그 매각대금으로 해당 선박의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운소득으로 한다.

      (중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세법」 제16조의 이자소득,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 및 지급이자.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유동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등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비유동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등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소득등은 제외한다.

  나.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원화평가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

  다.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ㆍ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

  라.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 변동, 통화의 환율 변동, 운임의 변동, 선박 연료유 등 해운관련 주요 원자재 가격변동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체결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파생상품거래로 인한 손익

      (중략)

⑧ 특례적용기업은 특례적용기간이 종료되거나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위반하거나 법 제104조의10제2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을 포기함으로써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에는 특례적용기간에도 계속하여 ⁠「법인세법」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고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각각 해당 호의 계산방법에 따른다.

 1. 「법인세법」 제19조의2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의 대손금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특례적용기간에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2. 「법인세법」 제23조를 적용할 때 같은 조 제1항의 상각범위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특례적용기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의 구분을 달리하는 감가상각자산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의 자산별ㆍ업종별 구분에 따른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및 제2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산에 관한 감가상각방법신고서 또는 내용연수신고서를 ⁠「법인세법」을 적용받게 된 최초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3.「법인세법」 제33조를 적용할 때 특례적용기간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퇴직급여충당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의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을 계산한다.

 4.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ㆍ제3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및 이 법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다만,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을 적용받게 된 최초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특례적용기간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례적용기간에도 계속하여 ⁠「법인세법」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고 같은 법 제13조ㆍ제34조 및 이 법 제144조를 적용한다.

  가. 「법인세법」 제13조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특례적용기간의 종료일 현재의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잔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나. 「법인세법」 제34조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손충당금 잔액은 ⁠「법인세법」을 적용받게 된 최초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 이 법 제144조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이월된 특례적용기간의 종료일 현재의 미공제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⑨ 특례적용기업은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고,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법인세법 제42조【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중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중략)

②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제73조제5호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선도등(이하 이 조에서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제2호의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취득일 또는 발생일(통화선도등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말한다)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2.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출처 : 국세청 2022. 03. 28. 사전-2022-법규법인-0338[법규과-9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톤세제도 전환 전 외화환산손익 유보금의 세무처리

사전-2022-법규법인-0338[법규과-978]  ·  2022. 03.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톤세 과세특례 적용 이전에 발생한 외화환산손익 관련 유보금액에 대한 세무조정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요?

S요약

해운기업이 톤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전에 발생한 외화환산손익 관련 유보금액의 세무조정은 비해운소득에 한해 진행해야 하며, 해운소득 관련 금액은 별도의 세무조정 대상이 아님을 명시합니다.
#톤세 #해운기업 #외화환산손익 #유보금 #비해운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법인-0338[법규과-978]  ·  2022. 03. 28.

  • 국세청 사전-2022-법규법인-0338[법규과-978]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 톤세를 적용받기 전에 발생한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에 대한 외화환산손익 유보금액의 세무조정은 비해운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해서만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해운기업의 세무조정에서 비해운소득과 해운소득은 회계상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외화자산·부채도 이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단, 해운기업이 톤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 적용 전에 보유한 화폐성외화자산·부채로 외화환산손익 유보가 발생한 경우, 같은 법 제104조의10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해운소득 부분만 세무조정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포괄적 회계 및 세무처리에서 해운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은 별도의 세무조정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음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 해운기업이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을 구분해 각각 과세 표준을 계산하도록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 해운소득 및 비해운소득의 범위 및 특례적용 후 회계 구분 의무 명시
  • 법인세법 제42조: 법인이 보유한 자산·부채의 평가 원칙 및 예외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방법과 세무서장 신고방식 규정
사례 Q&A
1. 톤세제도 전환 전 발생한 외화환산손익 유보금을 어떻게 세무조정하나요?
답변
톤세 과세특례 적용 전 발생한 외화환산손익 유보금비해운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해서만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톤세 전환 전 외화환산손익 유보금의 세무조정은 비해운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해운기업의 외화자산·부채 유보금 처리는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 구분이 중요한가요?
답변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을 명확히 구분하여 외화자산·부채 유보금의 세무처리를 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 및 관련 시행령은 각각별 회계 구분비해운소득에 한한 세무조정 원칙을 기본으로 규정합니다.
3. 톤세제도 적용 후 해운기업의 외화환산손익 유보금은 세무조정 대상이 아닌가요?
답변
톤세제도 적용 후 해운소득 부분의 외화환산손익 유보금은 세무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비해운소득 관련 외화환산손익만 세무조정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톤세를 적용받는 법인이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전에 발생한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세무상 유보금액이 있는 경우 비해운소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세무조정을 하는 것임

답변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0에 따른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이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전에 발생한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세무상 유보금액이 있는 경우 같은법 같은조제1항제2호에 따른 비해운소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세무조정을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외항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해운기업으로 2021 사업연도부터「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0[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하고자 함

 ○한편, 질의법인은 2020 사업연도에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 계상된 외화환산이익 관련 △유보(**.*억원) 및 외화환산손실 관련 유보(*.*억원)가 있으며

  -동 외화환산손익 관련 유보금액에는 해운소득 부문과 비해운소득 부문에서 발생한 금액이 합산되어 계상됨

   *질의법인은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등 평가방법 신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외화자산․부채를 취득일 또는 발생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

2. 질의요지

 ○톤세를 적용받기 전에 발생한 외화환산손익 관련 유보금액의 세무처리방법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①내국법인 중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의 경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이하 이 조에서 "해운기업"이라 한다)의 법인세과세표준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1.외항운송 활동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해운소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3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박별로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개별선박표준이익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선박표준이익"이라 한다)

  개별선박표준이익 = 개별선박순톤수 × 톤당 1운항일 이익 × 운항일수 × 사용률

 2.해운소득 외의 소득(이하 이 조에서 "비해운소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3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제1항에 따른 해운기업의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계산특례"라 한다)를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을 신청하여야 하며,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이하 "과세표준계산특례적용기간"이라 한다) 동안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아야 한다. 다만,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해운기업은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을 포기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①법 제104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의 영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해당 기업이 용선(다른 해운기업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운항에 투입한 선박을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선박의 순톤수에 연간운항일수와 사용률을 곱하여 계산한 톤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가 해당 기업이 소유한 선박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말한다.

 1. 「해운법」 제3조에 따른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 또는 외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

 2. 「해운법」 제23조에 따른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 또는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 다만, 수산물운송사업을 제외한다.

 3.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제순항 크루즈선 운항사업

② 법 제104조의10제1항제1호에서 "외항운송활동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과 제3호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해운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외항해상운송활동(외항해상운송에 사용하기 위한 「해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용대선(傭貸船)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연계된 활동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가. 화물의 유치ㆍ선적ㆍ하역ㆍ유지 및 관리와 관련된 활동

  나. 외항해상운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임대차와 관련된 활동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활동

  다. 직원의 모집ㆍ교육 및 훈련과 관련된 활동

  라. 선박의 취득ㆍ유지ㆍ관리 및 폐기와 관련된 활동

  마. 선박의 매각. 다만, 법 제104조의10제1항에 따른 해운기업의 과세표준계산의 특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계산특례"라고 한다)의 적용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선박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1)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목에서 "특례적용전 기간분"이라 한다)은 비해운소득으로 하되, 그 매각대금으로 해당 선박의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운소득으로 한다.

      (중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세법」 제16조의 이자소득,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 및 지급이자.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유동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등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비유동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등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소득등은 제외한다.

  나.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원화평가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

  다.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ㆍ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

  라.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 변동, 통화의 환율 변동, 운임의 변동, 선박 연료유 등 해운관련 주요 원자재 가격변동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체결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파생상품거래로 인한 손익

      (중략)

⑧ 특례적용기업은 특례적용기간이 종료되거나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위반하거나 법 제104조의10제2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을 포기함으로써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에는 특례적용기간에도 계속하여 ⁠「법인세법」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고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각각 해당 호의 계산방법에 따른다.

 1. 「법인세법」 제19조의2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의 대손금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특례적용기간에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2. 「법인세법」 제23조를 적용할 때 같은 조 제1항의 상각범위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특례적용기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의 구분을 달리하는 감가상각자산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의 자산별ㆍ업종별 구분에 따른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및 제2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산에 관한 감가상각방법신고서 또는 내용연수신고서를 ⁠「법인세법」을 적용받게 된 최초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3.「법인세법」 제33조를 적용할 때 특례적용기간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퇴직급여충당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의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을 계산한다.

 4.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ㆍ제3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및 이 법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다만,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을 적용받게 된 최초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특례적용기간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례적용기간에도 계속하여 ⁠「법인세법」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고 같은 법 제13조ㆍ제34조 및 이 법 제144조를 적용한다.

  가. 「법인세법」 제13조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특례적용기간의 종료일 현재의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잔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나. 「법인세법」 제34조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손충당금 잔액은 ⁠「법인세법」을 적용받게 된 최초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 이 법 제144조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이월된 특례적용기간의 종료일 현재의 미공제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⑨ 특례적용기업은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고,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법인세법 제42조【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중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중략)

②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제73조제5호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선도등(이하 이 조에서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제2호의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취득일 또는 발생일(통화선도등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말한다)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2.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출처 : 국세청 2022. 03. 28. 사전-2022-법규법인-0338[법규과-9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