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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 최초 계약 시점

재산세제과-145  ·  2019. 0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임대차계약은 언제 체결한 계약을 의미합니까?

S요약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체결된 표준임대차계약을 의미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전에 작성된 일반 임대차계약은 해당 기준에서 제외되므로, 과세특례 적용 시 표준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준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최초 계약 #임대사업자 등록 #표준임대차계약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45  ·  2019. 02. 13.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문서번호: 재산세제과-145 (2019.2.13), 예규 재산세제과-527 (2018.6.18)
  •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임대사업자 등록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등록 전에 작성한 일반 임대차계약은 증액 제한 기준의 최초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과세특례 적용 시 증액 제한 기준 시점은 반드시 등록 후의 표준임대차계약으로 간주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준공공임대주택 등 장기임대주택 등록사업자의 세액감면 등 과세특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제1항 제2호: 임대료 증액 제한 규정 및 요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제3항: 임대보증금·임대료 증액 한도의 적용 기준 규정
사례 Q&A
1. 준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한도 기준은 언제 체결한 계약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준공공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부터 임대료 증액 한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재산세제과-145 및 재산세제과-527 회신을 통해 등록 전 계약은 기준 적용에서 제외됨이 명확해졌습니다.
2. 임대사업자 등록 전에 맺은 임대차계약도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임대사업자 등록 전에 작성된 일반 임대차계약은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의 최초 계약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예규에서 등록 후 표준임대차계약만 최초 기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준공공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 체결 시 증액 제한 기준점은?
답변
표준임대차계약은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에 체결해야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과세특례 적용은 등록 후 표준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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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 과세특례 적용시 임대료증액 제한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제3항에 따른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임대차 계약의 판단”은 이와 관련되어 기회신한 우리부 예규(재산세제과-527, 2018.6.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7, 2018.6.18.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ㅇ 2018.01.03. 신축아파트 매입하여 등기완료
ㅇ 2018.01.04. 임대차계약(일반계약서 사용, 계약기간: 2018.01.04.~2019.01.03.)
ㅇ 2018.01.16. 구청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2. 13. 재산세제과-1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