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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관세청 2016. 8. 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심판원장이 정당한 사유로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경우, 해당 수입신고건에 대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관세조사 결과 가격 과소신고에 대해 조세심판원장이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가산세 면제 결정을 한 경우, 수입자가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한 것으로 보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즉, 단순히 세관의 경정만으로 발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발급이 허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가산세 면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관세청 #부가가치세법 #관세조사 #과소신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6. 8. 9.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6. 8. 9. 회신(조심 2015관218 등 관련 심판례 및 기획재정부장관 의견 근거)
  • 관세청은 조세심판원장이 S사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 처분을 취소한 경우,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한 것으로 보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본 사안에서는 수탁자인 S사가 위탁자로부터 공급받은 웨이퍼의 가격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고, 심판원 결정, 기획재정부장관 의견 모두 귀책사유가 없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 관세청은 이같이 가산세 면제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거부는 잘못이라는 심판원, 감독기관 모두의 판단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따라서, 조세심판원장이 정당한 사유로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경우, 해당 수입신고건은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이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관세조사 결과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 결정이 있을 시, 일정 요건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수입자의 단순착오 또는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허용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 가산세 면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 판단
  • 관세법: 관세조사 및 신고·납부 오류, 가산세 등 관련 절차 규정
사례 Q&A
1. 가산세 면제받은 수입신고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조세심판원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해 가산세를 면제받은 경우, 수입자가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한 것으로 보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2016.8.9.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35조, 기획재정부장관·조세심판원 해석 근거
2. 관세조사 결과 과소신고가 있어도 가산세가 면제되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관세조사 후 과소신고 사실이 있어도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심판원이 인정하여 가산세가 면제된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허용됩니다.
근거
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5관7) 및 관세청 공식 유권해석에 근거
3. 수입자의 단순착오 또는 귀책사유가 없을 때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거나 단순착오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및 운영지침에서 명확히 규정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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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에 따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관세청, 2016. 8. 9.]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심판청구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장이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 면제대상으로 결정한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세관장은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S사가 국내 위탁자와 반도체 패키징(Packaging)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S사의 보세공장에서 위탁자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은 웨이퍼(내국물품)를 IC Chip으로 가공 후 수입함에 있어, 웨이퍼의 가격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 ○ 조세심판원장은 S사의 웨이퍼의 가격과 관련 가격 과소신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 가산세 면제 결정 ○ 이 경우, 수정 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에 해당 여부를 질의

【회답】

검토의견 :  ⁠「부가가치세법」 제35조는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관세조사 행위가 발생하여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 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사건 처분은 ○○세관장이 관세조사를 통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사유에 해당함.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서도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이 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본 질의 건과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장이 S사에게 의무해태를 탓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결정한 바와 같이, 수탁자의 지위에 있는 S사가 위탁자가 무상으로 제공한 웨이퍼의 가격(영업기밀사항)*까지 파악하여 수입가격을 정확하게 신고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임.(* 관세조사 기간 중에 위탁자에게 웨이퍼의 정확한 가격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위탁자는 영업기밀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S사에 제공하지 않고, 추후 인천세관장에게 제공). 기획재정부장관도 ⁠“관세의 신고ㆍ납부 오류에 대해 가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설령 경정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허용함이 바람직”하다고 밝히면서(시행령 개정이유 중),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에 대하여도 동일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조세심판원장도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한 경우라 볼 수 있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라고 판단한 바 있음 ⁠(조심2015관7 결정).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S사의 경우는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대상에 해당함. 회신내용: 조세심판원장이 귀 사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해당 심판사건(조심 2015관218) 대상 수입신고건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제2호 다 목에 해당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에 해당함.



출처 : 관세청 2016. 08. 09. 관세청 2016. 8. 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