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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법인의 국외투자기구 해당 및 실질귀속자 여부

서면-2020-국제세원-5695[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8]  ·  2021. 01.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 특수목적회사(SPC)에 대여금을 지급하는 아일랜드 법인이 법인세법 제93조의2제1항의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고, 그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S요약

아일랜드에서 설립된 법인이 국내 SPC에 대여금을 지급할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의2제1항상 국외투자기구 해당 여부는 설립 경위, 목적, 실제 사업활동 등 구체적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 법인이 납세의무 부담과 조세회피 의도 부존재 등 해당 조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볼 수 있습니다.
#아일랜드 법인 #SPC #국외투자기구 #실질귀속자 #국내원천소득 #법인세법 제93조의2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국제세원-5695[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8]  ·  2021. 01. 26.

  • 국세청 서면-2020-국제세원-5695(2021-01-26) 회신에 따름.
  • 해당 아일랜드 법인이 법인세법 제93조의2제1항의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설립경위, 설립목적, 실제 사업활동 등 구체적 사실을 감안해 판단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질의법인이 국외투자기구로 인정받으려면 거주지국에서 해당 기구가 실제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당하게 절감할 목적이 없는 등 각목(가·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답하였습니다.
  •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해당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거주지국에서의 실제 납세의무 부담 여부, 설립 목적의 조세회피 의도 유무 등은 케이스별 사실판단이 필요하므로, 서류·실체 등 관련 자료 준비가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의2(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에서 설립된 투자기구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본다.
  • 법인세법 제93조의2 제1항제1호: 거주지국에서의 납세의무 부담,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 등 각목 요건 모두 충족 시 실질귀속자로 인정.
  • 법인세법 제93조의2 제1항제2호: 조세조약이 실질귀속자로 규정한 경우, 국외투자기구를 실질귀속자로 인정.
  • 법인세법 제93조의2 제1항제3호: 각목 불충족 및 투자자 미입증 시 국외투자기구를 실질귀속자로 보되,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제한세율 적용 제외.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2(2016.1.11.): 국외펀드·SPC 등 국외투자기구의 실질귀속자 여부는 사실관계 종합판단 필요.
사례 Q&A
1. 아일랜드 법인이 국내 SPC에 대여금을 지급할 때 국외투자기구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아일랜드 법인이 거주지국에서 실제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조세회피 의도가 없어야 하며, 법인세법 제93조의2제1항의 각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국외투자기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는 납세의무 부담,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 등 각목 요건의 사실판단 충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 국외투자기구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인정되기 위한 핵심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납세의무 부담조세회피 목적 부존재가 핵심 요건이며, 사실판단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 각목 규정 및 국세청 서면회신의 명확한 안내에 따릅니다.
3. 아일랜드 SPC가 국내 이자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상의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국외투자기구의 납세의무 이행 증빙, 설립 목적이 조세회피가 아님을 증명하는 등 각종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근거
관련법령과 국세청 회신 모두 실질귀속자 여부는 사실관계 입증이 핵심임을 강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 특수목적회사(SPC)에 관계사 대여금을 지급할 예정인 아일랜드 법인이 법인세법 제93조의2제1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는지 및 그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첫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 국내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여 대여금을 지급할 예정인 아일랜드 법인이 법인세법 제93조의2제1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질의법인의 설립경위와 목적, 사업 활동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2. 두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 질의법인이 법인세법 제93조의2제1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로서,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인 경우 그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질의법인이 법인세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주지국에서의 실제 납세의무 부담 여부, 설립 목적의 조세회피 의도 유무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요지

○(질의1) 국내 특수목적회사(SPC)에 관계사 대여금을 지급할 예정인 아일랜드 법인이 법인세법 제93조의2제1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질의1에서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의 각목 요건을 충족한다면 그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해외관계사 자금대여를 주목적으로 아일랜드에서 설립되었고, 국내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여 대여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SPC는 국내 투자운용자산의 운용 수익금으로 질의법인에 이자소득을 지급할 예정임

3.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93조의2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① 외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투자행위를 하는 기구로서 국외에서 설립된 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을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그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그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등 그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본다. 다만, 국외투자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소득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인 국외투자기구는 이 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그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국외투자기구의 거주지국에서 그 국외투자기구가 납세의무를 부담할 것

   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그 국외투자기구를 설립한 것이 아닐 것

  2. 그 국외투자기구가 조세조약에서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외투자기구가 그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투자자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투자자 중 일부만 입증하는 경우에는 입증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및 제한세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2, 2016.1.11.

 1. 투자자들로부터 투자자금을 모집하여 그 자금으로 주식을 인수한 후 일정 기간 후에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투자자금을 운영하여 수익을 얻고 그 수익을 분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케이만에 설립된 유한파트너쉽(Limited Partnership)으로서 법인세법 제1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펀드가 법인세법 제98조의4 및 제98조의6에서 규정한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상기 펀드가 법인세법 제98조의4 및 제98조6에서 규정한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는 경우 그 투자자에 대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및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경우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 설립된 동 펀드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에 따른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에 해당하더라도 동 펀드가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아니고 그 투자자가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8조의4 제2항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2항에 따라 그 투자자에게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01. 26. 서면-2020-국제세원-5695[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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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법인의 국외투자기구 해당 및 실질귀속자 여부

서면-2020-국제세원-5695[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8]  ·  2021. 01.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 특수목적회사(SPC)에 대여금을 지급하는 아일랜드 법인이 법인세법 제93조의2제1항의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고, 그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S요약

아일랜드에서 설립된 법인이 국내 SPC에 대여금을 지급할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의2제1항상 국외투자기구 해당 여부는 설립 경위, 목적, 실제 사업활동 등 구체적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 법인이 납세의무 부담과 조세회피 의도 부존재 등 해당 조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볼 수 있습니다.
#아일랜드 법인 #SPC #국외투자기구 #실질귀속자 #국내원천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국제세원-5695[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8]  ·  2021. 01. 26.

  • 국세청 서면-2020-국제세원-5695(2021-01-26) 회신에 따름.
  • 해당 아일랜드 법인이 법인세법 제93조의2제1항의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설립경위, 설립목적, 실제 사업활동 등 구체적 사실을 감안해 판단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질의법인이 국외투자기구로 인정받으려면 거주지국에서 해당 기구가 실제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당하게 절감할 목적이 없는 등 각목(가·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답하였습니다.
  •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해당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거주지국에서의 실제 납세의무 부담 여부, 설립 목적의 조세회피 의도 유무 등은 케이스별 사실판단이 필요하므로, 서류·실체 등 관련 자료 준비가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의2(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에서 설립된 투자기구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본다.
  • 법인세법 제93조의2 제1항제1호: 거주지국에서의 납세의무 부담,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 등 각목 요건 모두 충족 시 실질귀속자로 인정.
  • 법인세법 제93조의2 제1항제2호: 조세조약이 실질귀속자로 규정한 경우, 국외투자기구를 실질귀속자로 인정.
  • 법인세법 제93조의2 제1항제3호: 각목 불충족 및 투자자 미입증 시 국외투자기구를 실질귀속자로 보되,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제한세율 적용 제외.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2(2016.1.11.): 국외펀드·SPC 등 국외투자기구의 실질귀속자 여부는 사실관계 종합판단 필요.
사례 Q&A
1. 아일랜드 법인이 국내 SPC에 대여금을 지급할 때 국외투자기구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아일랜드 법인이 거주지국에서 실제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조세회피 의도가 없어야 하며, 법인세법 제93조의2제1항의 각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국외투자기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는 납세의무 부담,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 등 각목 요건의 사실판단 충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 국외투자기구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인정되기 위한 핵심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납세의무 부담조세회피 목적 부존재가 핵심 요건이며, 사실판단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 각목 규정 및 국세청 서면회신의 명확한 안내에 따릅니다.
3. 아일랜드 SPC가 국내 이자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상의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국외투자기구의 납세의무 이행 증빙, 설립 목적이 조세회피가 아님을 증명하는 등 각종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근거
관련법령과 국세청 회신 모두 실질귀속자 여부는 사실관계 입증이 핵심임을 강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 특수목적회사(SPC)에 관계사 대여금을 지급할 예정인 아일랜드 법인이 법인세법 제93조의2제1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는지 및 그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첫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 국내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여 대여금을 지급할 예정인 아일랜드 법인이 법인세법 제93조의2제1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질의법인의 설립경위와 목적, 사업 활동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2. 두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 질의법인이 법인세법 제93조의2제1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로서,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인 경우 그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질의법인이 법인세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주지국에서의 실제 납세의무 부담 여부, 설립 목적의 조세회피 의도 유무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요지

○(질의1) 국내 특수목적회사(SPC)에 관계사 대여금을 지급할 예정인 아일랜드 법인이 법인세법 제93조의2제1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질의1에서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의 각목 요건을 충족한다면 그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해외관계사 자금대여를 주목적으로 아일랜드에서 설립되었고, 국내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여 대여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SPC는 국내 투자운용자산의 운용 수익금으로 질의법인에 이자소득을 지급할 예정임

3.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93조의2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① 외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투자행위를 하는 기구로서 국외에서 설립된 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을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그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그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등 그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본다. 다만, 국외투자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소득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인 국외투자기구는 이 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그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국외투자기구의 거주지국에서 그 국외투자기구가 납세의무를 부담할 것

   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그 국외투자기구를 설립한 것이 아닐 것

  2. 그 국외투자기구가 조세조약에서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외투자기구가 그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투자자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투자자 중 일부만 입증하는 경우에는 입증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및 제한세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2, 2016.1.11.

 1. 투자자들로부터 투자자금을 모집하여 그 자금으로 주식을 인수한 후 일정 기간 후에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투자자금을 운영하여 수익을 얻고 그 수익을 분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케이만에 설립된 유한파트너쉽(Limited Partnership)으로서 법인세법 제1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펀드가 법인세법 제98조의4 및 제98조의6에서 규정한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상기 펀드가 법인세법 제98조의4 및 제98조6에서 규정한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는 경우 그 투자자에 대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및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경우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 설립된 동 펀드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에 따른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에 해당하더라도 동 펀드가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아니고 그 투자자가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8조의4 제2항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2항에 따라 그 투자자에게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01. 26. 서면-2020-국제세원-5695[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