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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중 합병 시 고용유지의무 산정 기준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133[법령해석과-1502]  ·  2020. 05.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기업이 사후관리기간 중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된 경우, 고용유지의무의 정규직 근로자 수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지요?

S요약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가업법인이 사후관리기간 중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고용유지의무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 수는 합병 이후 가업법인의 사업부문(사업장)에 속하는 정규직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의무 #합병 #정규직 근로자 #국세청 #상속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133[법령해석과-1502]  ·  2020. 05. 21.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133[법령해석과-1502](2020-05-21) 회신에 따름.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가업법인이 사후관리기간 중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고용유지의무에 대한 정규직 근로자 수는 합병 후 가업법인의 사업부문(사업장)에 속하는 정규직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합병 이후에도 합병법인의 근로자 가운데 가업법인 사업부문(사업장)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 관련 법령(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18항)에 따르면, 합병 법인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속이 개시되기 전부터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사업부문에서 근로를 제공한 정규직 근로자는 사후관리의 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됩니다.
  • 업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가업용 자산 및 인력을 계속 사용할 것 등의 요건 충족도 반드시 요구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6항: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의무(고용인원·총급여액 유지, 미이행 시 상속세 추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6항 제1호 라목·마목: 정규직 근로자 수 및 총급여액의 80% 이상 유지 의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제13항: 조직변경(합병 등) 시 자산·근로자의 계속 사용 및 정규직 근로자 범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8항: 합병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 수 산정 기준 및 승계 근로자 인정
사례 Q&A
1. 가업상속공제 받은 후 사후관리기간 중 합병되면 고용유지의무怎么算합니까?
답변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가업법인 사업부문(사업장)에 소속된 정규직 근로자를 기준으로 고용유지의무를 산정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18항은 합병 후에도 가업부문에 실제 소속·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를 산정기준에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2.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합병에 참여한 근로자는 고용유지 산정에 들어가나요?
답변
합병 이후 가업법인 사업부문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는 고용유지 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8항의 규정 및 국세청 회신에 따라 사업부문 연속성 및 실질 근무 여부가 반영됩니다.
3. 합병 후 피합병법인의 업종이 유지되어도 최대주주가 동일해야 하나요?
답변
최대주주의 동일성 또한 업종 및 자산 연속 사용과 함께 조직변경의 정당성 판단 기준에 포함됩니다.
근거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및 해석례에서는 합병 후 최대주주 동일성, 업종 및 자산의 지속적 사용이 사후관리 요건임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가업법인이 사후관리기간 중에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를 적용함에 있어 정규직 근로자 수는 동 합병 이후 가업법인의 사업부문(사업장)에 속하는 정규직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기업(이하 ⁠“가업법인”이라 함)이 사후관리기간 중에 다른 법인(이하 ⁠“합병법인”이라 함)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1)․마목1)(이하 ⁠“해당규정”이라 함)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 수는 동 합병 이후 가업법인의 사업부문(사업장)에 속하는 정규직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합병법인의 근로자 중 가업법인의 사업부문(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정규직 근로자는 해당규정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2016.5월 부친으로부터 ⁠‘갑’법인과 ⁠‘을’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았으며, 이 중 ⁠‘갑’법인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받음

 ○‘을’법인은 ◇◇류를 생산하여 전량을 ⁠‘갑’법인에 납품하고 ⁠‘갑’법인은 판매․유통시키는 관계임(‘갑’법인은 판매를 담당하고, ⁠‘을’법인은 생산을 담당하는 구조임)

 ○ ⁠‘을’법인(합병법인)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에 있는 ⁠‘갑’법인(피합병법인)과 합병을 고려하고 있음

 ○ ⁠‘갑’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을 ⁠‘을’법인이 그대로 흡수하여 유지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사업장 이동은 없음

 ○ 합병 이후에도 최대주주는 신청인으로 동일함

2. 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기업이 사후관리기간 중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 상증법§18⑥(1)라1)․마1)에 따른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방법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① ⁠(생략)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500억원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억원을 한도로 한다)

 ③~⑤ ⁠(생략)

 ⑥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7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제1호가목만 해당한다)과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라. 다음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고용인원”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2)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하 이 조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총급여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마. 다음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2)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총급여액에 미달하는 경우

  2. 제2항제2호의 영농상속 공제를 받은 후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하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⑦ ⁠(생략)

 ⑧ 제6항을 적용하는 경우 가업용 자산의 범위,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 계산방법, 지분의 감소 여부에 관한 판정방법, 영농상속재산의 범위, 공제받은 금액의 산입방법과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①~⑦ ⁠(생략)

 ⑧ 법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18조제6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9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이하 이 조에서 ⁠“가업용자산”이라 한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장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 매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거나 시설의 개체(改替), 사업장 이전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 다만,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가업용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다.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라. 합병․분할, 통합,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등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다만, 조직변경 이전의 업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이전된 가업용자산을 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18조제6항제1호나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나. 가업상속 받은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다. 상속인이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18조제6항제1호다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 조직변경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해당 법인의 사업확장 등에 따라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주식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다만,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원래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주식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따라 무상으로 감자하거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⑨~⑫ ⁠(생략)

⑬ 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⑭ 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란 제13항에 따른 근로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되, 기준고용인원 산정기간에 같은 호에 해당되는 사람만 있을 경우에는 포함한다)에게 지급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을 말한다.

 ⑮~⑯ ⁠(생략)

 ⑰ 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은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정규직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⑱ 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 및 마목을 적용할 때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분할하거나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정규직 근로자 수 및 총급여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분할에 따라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의 일부가 다른 법인으로 승계되어 근무하는 경우 그 정규직 근로자는 분할 후에도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로 본다.

  2. 합병에 따라 다른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승계되어 근무하는 경우 그 정규직 근로자는 상속이 개시되기 전부터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였던 것으로 본다.

 ⑲~㉒ ⁠(생략)

출처 : 국세청 2020. 05. 21.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133[법령해석과-15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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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중 합병 시 고용유지의무 산정 기준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133[법령해석과-1502]  ·  2020. 05.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기업이 사후관리기간 중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된 경우, 고용유지의무의 정규직 근로자 수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지요?

S요약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가업법인이 사후관리기간 중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고용유지의무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 수는 합병 이후 가업법인의 사업부문(사업장)에 속하는 정규직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의무 #합병 #정규직 근로자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133[법령해석과-1502]  ·  2020. 05. 21.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133[법령해석과-1502](2020-05-21) 회신에 따름.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가업법인이 사후관리기간 중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고용유지의무에 대한 정규직 근로자 수는 합병 후 가업법인의 사업부문(사업장)에 속하는 정규직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합병 이후에도 합병법인의 근로자 가운데 가업법인 사업부문(사업장)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 관련 법령(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18항)에 따르면, 합병 법인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속이 개시되기 전부터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사업부문에서 근로를 제공한 정규직 근로자는 사후관리의 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됩니다.
  • 업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가업용 자산 및 인력을 계속 사용할 것 등의 요건 충족도 반드시 요구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6항: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의무(고용인원·총급여액 유지, 미이행 시 상속세 추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6항 제1호 라목·마목: 정규직 근로자 수 및 총급여액의 80% 이상 유지 의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제13항: 조직변경(합병 등) 시 자산·근로자의 계속 사용 및 정규직 근로자 범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8항: 합병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 수 산정 기준 및 승계 근로자 인정
사례 Q&A
1. 가업상속공제 받은 후 사후관리기간 중 합병되면 고용유지의무怎么算합니까?
답변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가업법인 사업부문(사업장)에 소속된 정규직 근로자를 기준으로 고용유지의무를 산정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18항은 합병 후에도 가업부문에 실제 소속·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를 산정기준에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2.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합병에 참여한 근로자는 고용유지 산정에 들어가나요?
답변
합병 이후 가업법인 사업부문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는 고용유지 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8항의 규정 및 국세청 회신에 따라 사업부문 연속성 및 실질 근무 여부가 반영됩니다.
3. 합병 후 피합병법인의 업종이 유지되어도 최대주주가 동일해야 하나요?
답변
최대주주의 동일성 또한 업종 및 자산 연속 사용과 함께 조직변경의 정당성 판단 기준에 포함됩니다.
근거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및 해석례에서는 합병 후 최대주주 동일성, 업종 및 자산의 지속적 사용이 사후관리 요건임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가업법인이 사후관리기간 중에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를 적용함에 있어 정규직 근로자 수는 동 합병 이후 가업법인의 사업부문(사업장)에 속하는 정규직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기업(이하 ⁠“가업법인”이라 함)이 사후관리기간 중에 다른 법인(이하 ⁠“합병법인”이라 함)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1)․마목1)(이하 ⁠“해당규정”이라 함)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 수는 동 합병 이후 가업법인의 사업부문(사업장)에 속하는 정규직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합병법인의 근로자 중 가업법인의 사업부문(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정규직 근로자는 해당규정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2016.5월 부친으로부터 ⁠‘갑’법인과 ⁠‘을’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았으며, 이 중 ⁠‘갑’법인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받음

 ○‘을’법인은 ◇◇류를 생산하여 전량을 ⁠‘갑’법인에 납품하고 ⁠‘갑’법인은 판매․유통시키는 관계임(‘갑’법인은 판매를 담당하고, ⁠‘을’법인은 생산을 담당하는 구조임)

 ○ ⁠‘을’법인(합병법인)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에 있는 ⁠‘갑’법인(피합병법인)과 합병을 고려하고 있음

 ○ ⁠‘갑’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을 ⁠‘을’법인이 그대로 흡수하여 유지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사업장 이동은 없음

 ○ 합병 이후에도 최대주주는 신청인으로 동일함

2. 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기업이 사후관리기간 중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 상증법§18⑥(1)라1)․마1)에 따른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방법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① ⁠(생략)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500억원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억원을 한도로 한다)

 ③~⑤ ⁠(생략)

 ⑥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7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제1호가목만 해당한다)과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라. 다음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고용인원”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2)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하 이 조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총급여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마. 다음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2)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총급여액에 미달하는 경우

  2. 제2항제2호의 영농상속 공제를 받은 후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하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⑦ ⁠(생략)

 ⑧ 제6항을 적용하는 경우 가업용 자산의 범위,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 계산방법, 지분의 감소 여부에 관한 판정방법, 영농상속재산의 범위, 공제받은 금액의 산입방법과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①~⑦ ⁠(생략)

 ⑧ 법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18조제6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9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이하 이 조에서 ⁠“가업용자산”이라 한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장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 매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거나 시설의 개체(改替), 사업장 이전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 다만,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가업용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다.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라. 합병․분할, 통합,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등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다만, 조직변경 이전의 업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이전된 가업용자산을 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18조제6항제1호나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나. 가업상속 받은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다. 상속인이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18조제6항제1호다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 조직변경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해당 법인의 사업확장 등에 따라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주식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다만,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원래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주식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따라 무상으로 감자하거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⑨~⑫ ⁠(생략)

⑬ 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⑭ 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란 제13항에 따른 근로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되, 기준고용인원 산정기간에 같은 호에 해당되는 사람만 있을 경우에는 포함한다)에게 지급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을 말한다.

 ⑮~⑯ ⁠(생략)

 ⑰ 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은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정규직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⑱ 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 및 마목을 적용할 때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분할하거나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정규직 근로자 수 및 총급여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분할에 따라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의 일부가 다른 법인으로 승계되어 근무하는 경우 그 정규직 근로자는 분할 후에도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로 본다.

  2. 합병에 따라 다른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승계되어 근무하는 경우 그 정규직 근로자는 상속이 개시되기 전부터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였던 것으로 본다.

 ⑲~㉒ ⁠(생략)

출처 : 국세청 2020. 05. 21.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133[법령해석과-15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