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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탄 조건부면세 반입증명 미이행 시 가산세 부과

관세청 2017. 4.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건부면세를 받아 수입한 유연탄을 최초 반출승인서상 반입자와 다른 자에게 공급하여 산업용으로 사용하고, 반입지 반입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개별소비세와 함께 가산세도 부과해야 하는지요?

S요약

조건부면세를 받은 유연탄을 반출승인서상 반입자와 다른 자에게 공급하여 산업용으로 사용하고, 반입지 반입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개별소비세 및 가산세 부과 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검토 결과,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반입지 반입증명이 없을 시 가산세 부과가 타당하다는 의견(갑론)과,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후발적 반입자 변동은 납세자 귀책이 아니므로 가산세 부과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론)이 병기되었습니다.
#유연탄 #조건부면세 #개별소비세 #가산세 #반입증명 #반입자 변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7. 4. 14.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7. 4. 14. 회신
  • 검토의견(갑론):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 위반자에게 부과되며, 조건부면세를 받은 유연탄의 반입사실 미증명개별소비세법 제18조에 따라 개별소비세 및 가산세 부과 사유에 해당합니다.
  • 가산세 감면사유에 ‘수입통관 후 반입자 변경’과 같은 후발적 사유로 추가납부할 때 감면된다는 명시 규정은 없습니다.
  • 수입신고 당시 조건부면세 용도·반입자 등을 신고했더라도, 수요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반입자가 변경된 경우 납세자 귀책이 인정되지 않는다(을론)라는 의견도 있으나, 반입증명을 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시 가산세 부과가 타당하다는 의견(갑론)이 제시되었습니다.
  •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법 규정상 명확히 감면사유가 없을 때는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 물품의 반입지 반입 사실 증명 의무 및 미이행 시 개별소비세 징수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부과 원칙 및 가산세 감면 사유 규정
  •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가산세 감면사유 열거
  • 조세법률주의 원칙: 세법은 엄격 해석·적용 및 유추·확장해석 제한
사례 Q&A
1. 유연탄 조건부면세 반입증명 실패 시 가산세도 내야 하나요?
답변
네, 유연탄의 반입사실 증명을 못하면 개별소비세와 함께 가산세도 부과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8조개별소비세법 제18조에 근거해, 반입증명 미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유연탄 반입자 변경이 불가피했다면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불가피한 반입자 변경이었더라도, 명시적 감면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 면제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은 가산세 감면사유를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수입통관 후 반입자 변경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3. 유연탄 조건부면세 세금 추징 기준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개별소비세법 제18조가 조건부면세 유연탄의 반입지 반입 여부 및 세금 추징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제18조에 따라 반입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 개별소비세를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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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탄 개별소비세 가산세 부과여부 질의

 ⁠[관세청, 2017. 4. 14.]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유연탄 개별소비세 가산세 부과여부 질의

조건부면세를 받은 유연탄을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자와 다른 자에게 공급하여 산업용으로 실제 사용한 경우에도,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 개별소비세를 징수. 개별소비세 징수시, 개별소비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지에 대하여 질의

【회답】

검토의견 : ⁠(갑론 - 가산세 부과)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며, 기한연장 사유 또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음. 또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법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며, 합리적 이유없이 유추 및 확장해석을 허용하지 아니함. 납세자는 조건부면세 물품에 대하여「개별소비세법」제18조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할 의무가 있으며, 반입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동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 징수하여야 함.「국세기본법」제48조 및「관세법 시행령」제39조 제2항에서는 가산세 감면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수입통관 이후 반입자 변경 등 후발적 사유에 따른 추가납부시에는 가산세를 감면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반입증명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납세자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을론 - 가산세 미부과) 수입신고 당시에는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용도, 반입자 및 반입량 등을 신고하여 통관하였으나, 수요 변동(반입자) 등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반입자 변동에 대하여 납세자의 귀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수입통관 이후의 후발적 사유로 반입자가 변경되는 등 수입신고 당시 신고납부 세액은 오류가 없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출처 : 관세청 2017. 04. 14. 관세청 2017. 4. 1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