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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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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7. 7. 3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조사 > 감시
법 제224조제1항제4호 규정에 의한 행정제재 대상이 되는 보세운송업자등의 위반행위의 범위가 법 제222조 규정에 의해 세관장에게 등록한 업무와 관련된 위반행위로 한정되는지 여부
붙임문서 참조
법 제2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보세운송업자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의 “업무”란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업무를 의무
「관세법」 제224조(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