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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보세운송업자 행정제재 위반 행위의 범위 해석

관세청 2017. 7.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세법 제2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행정제재 대상이 되는 보세운송업자 등의 위반 행위가, 관세법 제222조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업무에 한정되어 적용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관세법 제224조 제1항 제4호보세운송업자 등의 업무와 관련된 법령 위반은 단순히 세관장에 등록된 업무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세운송업자 등이 수행하는 해당 업무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세법 #보세운송업자 #행정제재 #위반행위 #업무범위 #관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7. 7. 31.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7. 7. 31. 유권해석
  • 관세법 제224조 제1항 제4호의 업무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업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보세운송업자 등의 업무와 관련된 모든 법령 위반이 행정제재의 범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행정제재 대상 위반행위는 세관장에 등록된 업무에 한정되지 않고, 보세운송업자 등으로서 수행하는 전체 업무와 관련된 법령 위반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224조(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 세관장은 보세운송업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음
  • 관세법 제224조 제1항 제4호: 보세운송업자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행정제재 대상임
  • 관세법 제222조: 보세운송업자등의 업무 등록 및 변경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관세법상 보세운송업자 행정제재의 위반행위 범위는?
답변
보세운송업자 등이 행정제재를 받는 위반행위의 범위는 등록된 업무에만 한정되지 않고, 업무 전반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
근거
관세청 2017. 7. 31. 유권해석에 따르면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이나 명령 위반 시 제재 대상임을 명시했습니다.
2. 보세운송업 등록업무 외 위반 시에도 제재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등록된 업무 외에도 보세운송업자의 전체 업무에 관련된 위반이 있으면 행정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법 제224조와 유권해석에서 보세운송업자등의 업무 전체와 관련된 위반을 포함한다고 하였습니다.
3. 관세법 제222조와 제224조의 적용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관세법 제222조는 등록 및 변경 등 요건을 규정하고, 제224조는 업무 전반에서의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 근거를 둡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는 등록업무로만 한정되지 않고 업무 전반이 제재범위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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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관세법 제224조에 따른 행정제재를 할수 있는 법 위반행위의 범위와 관련된 해석 질의

 ⁠[관세청, 2017. 7. 3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조사 > 감시

【질의요지】


법 제224조제1항제4호 규정에 의한 행정제재 대상이 되는 보세운송업자등의 위반행위의 범위가 법 제222조 규정에 의해 세관장에게 등록한 업무와 관련된 위반행위로 한정되는지 여부

붙임문서 참조

【회답】

법 제2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보세운송업자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의 ⁠“업무”란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업무를 의무

【관련법령】

「관세법」 제224조(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



출처 : 관세청 2017. 07. 31. 관세청 2017. 7. 3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