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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매각 시 기간 특약 명시 의무에 대한 해석

회계제도과-4584  ·  2021. 11.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유상매각 계약을 체결할 때 기간 특약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지요?

S요약

행정안전부는 유상매각기간 특약의 명시 의무에 관한 질의에 대해 심의하였으며, 구체적으로 해당 거래에서 거래 기간이나 조건에 대한 별도의 특약 명시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지에 대해 해석하였습니다. 본 해석은 공공기관 유상매각 계약의 투명성과 절차 준수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유상매각 #기간특약 #계약서특약 #행정안전부 #회계제도 #공공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회계제도과-4584  ·  2021. 11. 02.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4584(2021.11.2.) 회신에 따르면, 유상매각 계약 시 기간 특약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지 여부는 해당 계약의 특성과 필요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유상매각에서 계약의 조건, 특히 기간과 같은 중요한 사항은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지만, 법령에 의한 절대적 명시 의무로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 계약 상대방 간에 별도의 협의가 있는 경우 등 상황에 따라 특약의 명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따라서 유상매각 계약의 투명성과 분쟁 예방을 위해 주된 계약조건 및 특약의 명시는 권장되는 사항임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계약의 내용 및 조건의 명시 의무를 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계약 체결 시 주요 조건과 특약 포함 가능성 규정
사례 Q&A
1. 유상매각시 계약서에 기간 특약을 꼭 넣어야 하나요?
답변
유상매각 계약 체결 시 기간 특약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4584 회신에서 법령상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는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밝힘.
2. 유상매각 계약의 특약 사항은 누가 결정합니까?
답변
계약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특약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과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라 상황별로 특약의 필요 여부는 판단된다고 명시함.
3. 유상매각 시 특약이 없으면 계약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특약이 없더라도 계약이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서 특약 명시가 절대 의무 사항은 아니라고 해석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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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유상매각시 기간 특약 명시 의무 여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4584, 2021. 11. 2.,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21. 11. 02. 회계제도과-458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