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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변상금 관련 질의에 대한 행정안전부 해석

회계제도과-4604  ·  2021. 11.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유재산을 무단점유 또는 사용한 경우 변상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이 유권해석은 공유재산의 변상금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회신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무단점유나 사용에 부과되는 변상금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적용기준 등 실무상 참고할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변상금 #무단점유 #사용료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회계제도과-4604  ·  2021. 11. 03.

  •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4604(2021.11.3.)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변상금이 부과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 변상금 산정 및 부과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짐을 안내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부과 금액, 계산 및 예외사유 등은 시행령 제52조 및 관련 규정과 해석례를 참고하여 적용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내고장알리미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안내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사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 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2조: 변상금 산출 방법 및 부과 절차 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변상금 부과 예외 사유 및 세부 기준.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4604(2021.11.3.): 공유재산 변상금 적용 해석 및 실무지침 제시.
사례 Q&A
1. 공유재산 변상금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공유재산 변상금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무단점유 또는 사용 시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를 의미합니다.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에서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하면 변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무단 점유 또는 사용을 한 경우 시행령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변상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2조에 산정 방법과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3.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의 예외 사유가 있나요?
답변
일부 법령에 정한 예외사유가 있을 경우 변상금 부과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 해당 예외 적용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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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유재산 변상금 관련 질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4604, 2021. 11. 3.,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21. 11. 03. 회계제도과-460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