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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비용 부담 주체에 관한 행정해석 요약

회계제도과-2145  ·  2021. 05.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행정에서 발생하는 감정평가비용의 부담 주체는 누구로 판단되는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감정평가비용의 부담 주체에 대한 질의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회신한 내용으로, 지방행정과 관련된 감정평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비용 #비용부담주체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 #회계처리 #합동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회계제도과-2145  ·  2021. 05. 25.

  •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145, 2021.5.25.
  • 감정평가비용의 부담 주체는 해당 감정평가가 요구된 사업의 주관기관 또는 비용 발생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주체로 판단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지방행정에서 진행되는 사업에서 발생한 감정평가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예외적으로 타 주체가 비용 부담 근거를 명확히 가진 경우에는 별도 협의가 필요할 수 있음을 알렸습니다.
  • 공공기관 간의 합동사업 등에는 참여기관 간 사전 협의와 관련 법령에 따른 각각의 부담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첨언하였습니다.
  •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데이터 및 관련 회계예규에 따라, 비용 부담의 명확한 기준 확립과 투명한 회계처리가 중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재정법 제7조: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 및 비용 처리 원칙
  •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책무 범위 규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공공기관 비용 부담 및 처리 기준 관련
  •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감정평가비용 등 공공경비 회계처리 기준
사례 Q&A
1.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감정평가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감정평가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145의 회신에 따르면,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부담 주체로 규정됩니다.
2. 공공기관 합동사업 감정평가비용 분담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참여기관 간 사전 협의 및 각 기관의 법적 부담 근거에 따라 감정평가비용을 분담할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 내용에서 협의와 관련 법령 확인의 필요성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특정 사업에서 감정평가비용 부담 주체가 불분명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관련 법령·예규·부담 사유를 근거로 비용 부담 주체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관계 기관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안내와 회계예규에 따라, 부담 기준과 회계 투명성이 강조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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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감정평가비용 부담 주체관련 질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145, 2021. 5. 25., 부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21. 05. 25. 회계제도과-214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