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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국내반입 시 관세환급 가능 여부

관세청 2018. 7.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수출예정 물품이 국내로 반입되어 제품과세로 통관된 경우, 기존에 발급받은 반입확인서를 근거로 관세환급 신청이 가능한지요?

S요약

수출용원재료를 공급받아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이 당초 수출 예정이었으나 국내로 반입되어 통관(제품과세)된 경우에도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가 정당하게 발급됐다면 관세환급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세공장 #국내반입 #관세환급 #수출용원재료 #반입확인서 #제품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8. 7. 26.

  • 회신 주체: 관세청 2018. 7. 26. 회신, 문서번호 동일
  • 수출용원재료를 보세공장에 공급 후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가 정당하게 발급된 경우에 한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당초 수출예정이었던 보세공장 생산품이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로 반입되어 제품과세로 통관된 경우에도, 공급 시 발급받은 반입확인서를 근거로 관세환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즉, 수출 실적 자체 발생이 아닌 경우라도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의 요건과 정당성만 갖추면 환급 신청이 가능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38조(과세의 원칙): 물품의 수입에 대해 과세함을 규정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 환급 대상 및 환급 범위의 기본 요건 규정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 별지1호서식: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관련 발급 및 신청 절차 명확화
사례 Q&A
1.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이 국내로 반입되어도 관세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가 정당하게 발급된 경우 관세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2018. 7. 26. 회신에서는 당초 수출의도가 있었으나 국내 반입된 경우에도 반입확인서 근거로 환급 가능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수출용원재료를 보세공장에 공급 후 용도가 달라져도 환급신청이 되나요?
답변
국내 반입 시에도 기존에 발급된 반입확인서를 근거로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만 정당하게 발급됐다면 잔여 사유에 관계없이 환급신청이 인정된다는 것이 관세청 회신입니다.
3.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수출용 제품을 국내에 제품과세로 통관하면 환특법 환급이 인정되나요?
답변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가 정당하게 발급된 경우 환특법에 근거한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은 반입확인서의 정당한 발급 여부를 환급 가능 여부의 요건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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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을 국내 반입하는 경우 관세환급

 ⁠[관세청, 2018. 7. 26.]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을 국내 반입하는 경우 관세환급

수출용원재료를 보세공장에 공급 후 반입확인서 발급완료. 당초 수출하고자 했던 보세공장 생산 물품이 용도가 변경되어 국내 수입통관(제품과세)한 경우 당초 발급된 반입확인서를 근거로 관세환급이 가능 여부

【회답】

질의회신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지1호서식인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가 정당하게 발급되고 당해 원재료로 생산된 제품을 수출하지 않고 부득이 국내 반입하면서 제품과세로 통관한 경우 수출용원재료 공급에 따라 발급받은 반입확인서에 의해 환급신청이 가능.



출처 : 관세청 2018. 07. 26. 관세청 2018. 7. 2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