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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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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8. 7. 26.]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을 국내 반입하는 경우 관세환급
수출용원재료를 보세공장에 공급 후 반입확인서 발급완료. 당초 수출하고자 했던 보세공장 생산 물품이 용도가 변경되어 국내 수입통관(제품과세)한 경우 당초 발급된 반입확인서를 근거로 관세환급이 가능 여부
질의회신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지1호서식인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가 정당하게 발급되고 당해 원재료로 생산된 제품을 수출하지 않고 부득이 국내 반입하면서 제품과세로 통관한 경우 수출용원재료 공급에 따라 발급받은 반입확인서에 의해 환급신청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