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도로 편입 시 임차지 지장물 보상 가능 여부

토지정책과-9170  ·  2016. 1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차한 토지에 설치된 현장 사무실 등 지장물이 도로 확장 등 공익사업으로 인해 편입될 경우, 해당 지장물의 보상 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S요약

공사가 끝나고 원상복구가 원칙인 임차 토지에 설치된 현장 사무실 등 지장물이 도로 확장 등으로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라 지장물이 공익사업으로 이전해야 할 때에는 이전비용 또는 물건가격을 보상받을 수 있으나, 임차기간 만료 등 공익사업과 무관한 이전은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지장물 보상 #임차토지 #도로 편입 #토지보상법 #현장 사무실 #창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9170  ·  2016. 11. 09.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170, 2016.11.9.
  •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에 의거, 도로 편입 등 공익사업으로 인해 지장물(현장사무실·창고 등)이 이전되어야 하는 경우 해당 지장물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 또는 일정 조건에 따라 물건의 가격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다만 임차 기간 만료, 지장물 소유자의 사정으로 공익사업과 관계없이 스스로 이전하는 경우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로 보기 어려워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에 따라 용도폐지, 경제적 가치 상실, 대체시설 설치 등의 경우에는 지장물 별도 가치 평가가 불가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최종적으로는 구체적 계약 내용, 사업현황 등 개별 사례를 사업시행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건축물·입목·공작물 등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해 이전에 필요한 비용 또는 일정 요건 시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 용도폐지·경제적 가치 소멸·대체시설 설치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지장물은 별도로 가치 평가 불가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 지장물 보상 평가방법과 절차, 적용 범위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공익사업의 정의와 범위
사례 Q&A
1. 임차한 토지 위 현장사무실이 도로에 편입되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익사업으로 인한 편입 및 이전이라면 지장물의 이전비 또는 일정 요건 시 물건 가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에 따라 이전비 또는 물건 가격 보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임차 기간 만료로 현장사무실을 옮기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임차 기간 만료 등 공익사업과 무관한 경우에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공익사업과 무관한 이전은 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3. 지장물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지장물의 기능 상실 등 경제적 가치가 없을 경우 별도 보상은 어렵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에 따라 가치 상실 지장물은 별도 평가가 금지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기존 현장 사무실이 도로에 편입된 경우 지장물 보상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170, 2016. 11. 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2009년 3월 공사구간 2차로 부근에 토지를 임차하여 일시 농지전용 후 현장 사무실을 축조(공사기간이 종료되면 원상복구가 원칙이며 준공후 처리비용은 당초 설계도에 포함)하여 사용하고 오던 중 노선변경(2차선 ⇒ 4차선)으로 기존 현장 사무실이 도로에 편입된 경우 지장물(사무실,창고,화장실,울타리,나무) 보상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5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함)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하고, 다만, 건축물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서 공작물등의 용도가 폐지되었거나 기능이 상실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제1호), 공작물등의 가치가 보상이 되는 다른 토지등의 가치에 충분히 반영되어 토지등의 가격이 증가한 경우(제2호),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작물등에 대한 대체시설을 하는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공작물등은 이를 별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장물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이를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임차기간 만료, 지장물소유자의 사정에 따라 공익사업과 관계없이 이전한다면 이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업현황, 계약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1. 09. 토지정책과-917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