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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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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6. 8. 25.]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재수입면세 시 환급액 추징 후 기 환급받은 최초 수입신고필증 환급재사용 가능 여부
사실관계 ㅇ '16.1.12. 원단 100YD 수입 ⇒ 나염 프린터 가공 ⇒ '16.2월 수출 ⇒ 원단 100YD의 납부관세 개별환급 ⇒ '16.3월 클레임 재수입 ⇒ 환급금 추징 후 재수입면세 ⇒ 재수입 물품 재가공 ⇒ '16.9월 재수출 질의사항 (질의1)재수입 면세 시 환급받은 금액을 추징하는 경우 환급에 사용한 '16. 1.12. 수입신고필증의 물량을 사용하지 않은 물량으로 정정 가능여부 및 정정시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지 (질의2)클레임으로 재수입된 물품을 다시 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 '16.1.12.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최초 수입신고건에 대한 환급특례법상 환급과 재수입신고건에 대한 관세법상 환급액 징수 및 재수입면세조치는 별개의 행정으로서, 최초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을 환급특례법 상 환급에 사용한 시점에 해당 원재료는 사용이 완료된 것이므로 다시 환급에 사용할 수 없음. 다만, 재수입된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원상태 포함)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수입신고필증을 환급에 사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