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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입면세 환급액 추징 후 수입신고필증 환급재사용 가능 여부

관세청 2016. 8.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수입면세 시 환급액이 추징된 뒤 최초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 재신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재수입된 물품을 가공해 수출 시 어떤 신고필증이 환급에 활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관세청은 재수입면세 시 기 환급받은 최초 수입신고필증은 이미 환급에 사용되어 재사용이 불가하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다만 재수입된 물품을 다시 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 재수입신고필증은 환급신청에 사용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어, 각 신고필증의 환급 용도 및 사용 시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수입면세 #환급액 추징 #수입신고필증 #환급재사용 #관세환급 #원재료 환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6. 8. 25.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6. 8. 25. 회신, 관세법령정보포털
  • 관세청에 따르면 최초 수입신고건에 대해 환특법에 따라 환급을 이미 받았을 경우, 해당 수입신고필증은 재사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이는 최초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이 환급에 사용된 시점에서 그 물량의 사용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 재수입한 물품을 다시 가공(혹은 제조, 원상태 포함)해 수출하는 경우에는 재수입신고필증을 환급 활용에 사용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최초 수입신고필증의 사용 가능 여부는 환급처리 시점과 연동되어 별도의 행정행위로 분리되어 판단되고, 재수입신고필증을 통한 환급은 재가공 후 수출 시에만 허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 수출물품의 재수입 시 일정 요건 충족 시 수입관세를 면제
  • 관세법 제111조(환급 등): 법정 요건 하에 납부한 관세 등 환급 가능
  •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환특법) 제9조: 수출된 완제품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에 대해 환급 가능, 이미 환급 처리된 원재료는 재사용 불가
  • 관세법 시행령 제55조: 재수입 신고 및 면세 요건 절차 규정
  • 환특법 시행규칙 제13조: 환급신청에 사용할 수 있는 수입신고필증 기준과 절차
사례 Q&A
1. 재수입면세 시 환급받은 최초 수입신고필증을 다시 환급에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최초 수입신고필증은 환급 이미 사용 시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환급특례법과 관세청 회신이 환급처리 시점에서 수입신고필증의 환급 사용이 완료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재수입한 물품을 수출할 때 환급신청은 어떤 신고필증을 써야 하나요?
답변
이 경우 재수입신고필증을 환급신청에 사용할 수 있음이 인정됩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과 관세법 제99조 및 환특법 시행규칙에 따라 재가공 등으로 재수출 시 재수입신고필증이 환급의 근거가 됩니다.
3. 환급액 추징 후 환급 신청 내역(수입신고필증) 정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이미 환급에 사용된 수입신고필증은 정정 등을 통해 미사용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거
관세청 공식 답변에서 수입신고필증 사용 시점에 그 물량이 소진·완료된 것으로 간주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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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재수입면세 시 환급액 추징 후 기 환급받은 최초 수입신고필증 환급재사용 가능 여부

 ⁠[관세청, 2016. 8. 25.]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재수입면세 시 환급액 추징 후 기 환급받은 최초 수입신고필증 환급재사용 가능 여부

사실관계 ㅇ '16.1.12. 원단 100YD 수입 ⇒ 나염 프린터 가공 ⇒ '16.2월 수출 ⇒ 원단 100YD의 납부관세 개별환급 ⇒ '16.3월 클레임 재수입 ⇒ 환급금 추징 후 재수입면세 ⇒ 재수입 물품 재가공 ⇒ '16.9월 재수출 질의사항 ⁠(질의1)재수입 면세 시 환급받은 금액을 추징하는 경우 환급에 사용한 '16. 1.12. 수입신고필증의 물량을 사용하지 않은 물량으로 정정 가능여부 및 정정시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지 ⁠(질의2)클레임으로 재수입된 물품을 다시 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 '16.1.12.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최초 수입신고건에 대한 환급특례법상 환급과 재수입신고건에 대한 관세법상 환급액 징수 및 재수입면세조치는 별개의 행정으로서, 최초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을 환급특례법 상 환급에 사용한 시점에 해당 원재료는 사용이 완료된 것이므로 다시 환급에 사용할 수 없음. 다만, 재수입된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원상태 포함)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수입신고필증을 환급에 사용할 수 있음.



출처 : 관세청 2016. 08. 25. 관세청 2016. 8. 2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