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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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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6. 2. 29.]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보세공장 무상공급한 수출원재료의 환급 가능 여부
사실관계 ㅇ 보세공장에 수출용원재료를 공급하고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관세환급 ㅇ 공급물품의 불량으로 일부물품이 원상태로 반품되어 수입신고 진행(기 환급세액은 추징) ㅇ 대체품인 수출용원재료를 무상으로 공급 질의사항 무상으로 납품한 대체품에 대하여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 보세공장에 수출용원재료를 무상으로 공급한 경우에도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며 환급특례법에 의해 환급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