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보세공장 무상공급 수출원재료 환급 및 반입확인서 인정

관세청 2016. 2.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세공장에 무상으로 공급한 수출용원재료에 대해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및 관세환급이 가능한지요?

S요약

보세공장에 무상으로 공급한 수출용원재료에 대해서도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이 허용되며, 환급특례법에 따라 관세환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보세공장 #수출원재료 #무상공급 #관세환급 #반입확인서 #환급특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6. 2. 29.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6. 2. 29. 회신
  • 보세공장에 수출용원재료를 무상으로 공급한 경우에도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환급특례법에 따라 무상공급한 대체품도 환급이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반입확인서 발급과 환급 여부는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경우, 무상공급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공급한 물품이 불량 등 사유로 반품되어 대체공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대체품에 대해 기존과 동일하게 환급 및 관련 서류 발급 절차가 인정됨을 유권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181조: 보세공장 반입물품에 관한 규정 및 반입절차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환특법): 환급대상 수출물품의 범위와 환급요건 규정
  • 환특법 시행령 제5조: 반입확인서 발급 요건 및 절차 규정
사례 Q&A
1. 보세공장 무상공급 수출원재료도 관세환급이 되나요?
답변
네, 무상으로 공급한 수출용원재료에 대해서도 관세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2016.2.29. 유권해석에서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과 환급이 모두 허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보세공장 무상공급 대체품,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한가요?
답변
무상공급 대체품도 반입확인서 발급이 인정되며, 환급 요건을 충족할 시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 따르면 무상공급 여부와 상관없이 요건 충족 시 반입확인서가 발급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불량품 반품 후 무상 대체 시 환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불량품 반품 후 무상 공급한 대체품도 기존과 동일하게 관세환급 및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2016.2.29. 해석에서 무상공급 대체품의 환급대상 및 절차를 일관적으로 인정함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보세공장 무상공급한 수출원재료의 환급 가능 여부

 ⁠[관세청, 2016. 2. 29.]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보세공장 무상공급한 수출원재료의 환급 가능 여부

사실관계 ㅇ 보세공장에 수출용원재료를 공급하고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관세환급 ㅇ 공급물품의 불량으로 일부물품이 원상태로 반품되어 수입신고 진행(기 환급세액은 추징) ㅇ 대체품인 수출용원재료를 무상으로 공급 질의사항 무상으로 납품한 대체품에 대하여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회답】

회신내용 : 보세공장에 수출용원재료를 무상으로 공급한 경우에도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며 환급특례법에 의해 환급이 가능함.



출처 : 관세청 2016. 02. 29. 관세청 2016. 2. 2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