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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기업부담금의 법인세 손금 산입 여부

서면-2024-법규법인-2627  ·  2025. 02.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기업부담금이 법인세법상 손금 산입이 가능한지요?

S요약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에 참여한 중소기업이 납입하는 기업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공제는 광주광역시와 기업, 청년이 함께 적립하는 방식으로,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며, 법인세법 제19조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기업부담금은 손금처리 대상임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기업부담금 손금 #법인세 손비 #국세청 유권해석 #중소기업 지원 #청년고용촉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법인-2627  ·  2025. 02. 12.

  • 국세청 서면-2024-법규법인-2627(2025-02-12) 회신에 따름
  •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에 참여한 중소기업이 납입하는 기업부담금은 법인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해 손금에 산입됨
  • 본 공제사업은 광주시, 기업, 청년의 3자 공동 적립 방식으로 24개월 후 적립금을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업임
  • 관련 법령상,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공제납입금은 일반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통상적 비용으로 인정받음
  • 실질적으로 해당 기업부담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손금처리(손비 산입) 가능 항목으로 확인됨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 및 사업 관련 통상적·수익과 직접 관련된 손실 또는 비용은 손금(손비)에 해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부담하는 기여금 포함, 귀속된 기타 손비 포함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을 성과보상기금의 재원에 포함
  • 광주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 조례 제7조: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시 예산 범위 내 지원금 지급 근거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7조: 정부가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에 대해 비용 지원 가능
사례 Q&A
1.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참여 기업의 부담금은 법인세 손금 처리 가능합니까?
답변
네,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에 참여한 기업이 납입한 기업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근거하여 손금산입 가능하다고 국세청이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2. 청년일자리 공제에 적립한 기업 기여금은 비용처리에 문제가 없나요?
답변
문제가 없다고 보이며, 법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손비 항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에 규정된 기여금은 손비에 해당됩니다.
3. 광주 중소기업 청년공제 납입금의 세무상 처리 방법은?
답변
기업부담금은 해당 과세연도 손금(손비)으로 산입 처리하셔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4-법규법인-2627)은 사업연도 손금 산입 근거를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역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장기근속 및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에 참여한 중소기업이 납입하는 기업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지역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장기근속 및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에 참여한 중소기업이 납입하는 기업부담금은 「법인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는 광주광역시(이하 ⁠“광주시”)가 지역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장기근속 및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자 ’24.6월부터 시행하였으며,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7조 및 「광주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 조례」 제7조 등을 근거로,

  - 청년*, 기업**및 광주시가 3자 공동으로 공제부금을 24개월 적립 후 만기 시 적립금(1천만원)과 이자를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업임

  * ⁠(청년) 신청일 현재 아래의 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직 중인 19세 이상 39세 이하 광주청년

   ** ⁠(기업) 광주시 소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소비향락업 등 일부업종 제외)

2. 질의내용

 ○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부담한 공제납입금에 대하여 손비로 처리 가능한 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0.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부담하는 기여금

  24.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성과보상기금의 조성】

 ① 성과보상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2. 중소기업 핵심인력이 납부하는 공제납입금

  3.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차입금

  4. 성과보상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 중소기업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5【성과보상기금의 용도】

  성과보상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이하 "공제사업"이라 한다)

    (이하 생략)

○광주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 조례 제7조【취업의 지원】

 ④ 시장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이 같은 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① 정부는 인건비 등 경비 과중으로 인한 중소기업체의 경영 애로를 타개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체가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5. 02. 12. 서면-2024-법규법인-26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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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기업부담금의 법인세 손금 산입 여부

서면-2024-법규법인-2627  ·  2025. 02.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기업부담금이 법인세법상 손금 산입이 가능한지요?

S요약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에 참여한 중소기업이 납입하는 기업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공제는 광주광역시와 기업, 청년이 함께 적립하는 방식으로,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며, 법인세법 제19조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기업부담금은 손금처리 대상임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기업부담금 손금 #법인세 손비 #국세청 유권해석 #중소기업 지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법인-2627  ·  2025. 02. 12.

  • 국세청 서면-2024-법규법인-2627(2025-02-12) 회신에 따름
  •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에 참여한 중소기업이 납입하는 기업부담금은 법인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해 손금에 산입됨
  • 본 공제사업은 광주시, 기업, 청년의 3자 공동 적립 방식으로 24개월 후 적립금을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업임
  • 관련 법령상,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공제납입금은 일반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통상적 비용으로 인정받음
  • 실질적으로 해당 기업부담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손금처리(손비 산입) 가능 항목으로 확인됨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 및 사업 관련 통상적·수익과 직접 관련된 손실 또는 비용은 손금(손비)에 해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부담하는 기여금 포함, 귀속된 기타 손비 포함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을 성과보상기금의 재원에 포함
  • 광주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 조례 제7조: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시 예산 범위 내 지원금 지급 근거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7조: 정부가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에 대해 비용 지원 가능
사례 Q&A
1.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참여 기업의 부담금은 법인세 손금 처리 가능합니까?
답변
네,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에 참여한 기업이 납입한 기업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근거하여 손금산입 가능하다고 국세청이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2. 청년일자리 공제에 적립한 기업 기여금은 비용처리에 문제가 없나요?
답변
문제가 없다고 보이며, 법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손비 항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에 규정된 기여금은 손비에 해당됩니다.
3. 광주 중소기업 청년공제 납입금의 세무상 처리 방법은?
답변
기업부담금은 해당 과세연도 손금(손비)으로 산입 처리하셔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4-법규법인-2627)은 사업연도 손금 산입 근거를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역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장기근속 및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에 참여한 중소기업이 납입하는 기업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지역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장기근속 및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에 참여한 중소기업이 납입하는 기업부담금은 「법인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는 광주광역시(이하 ⁠“광주시”)가 지역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장기근속 및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자 ’24.6월부터 시행하였으며,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7조 및 「광주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 조례」 제7조 등을 근거로,

  - 청년*, 기업**및 광주시가 3자 공동으로 공제부금을 24개월 적립 후 만기 시 적립금(1천만원)과 이자를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업임

  * ⁠(청년) 신청일 현재 아래의 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직 중인 19세 이상 39세 이하 광주청년

   ** ⁠(기업) 광주시 소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소비향락업 등 일부업종 제외)

2. 질의내용

 ○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부담한 공제납입금에 대하여 손비로 처리 가능한 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0.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부담하는 기여금

  24.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성과보상기금의 조성】

 ① 성과보상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2. 중소기업 핵심인력이 납부하는 공제납입금

  3.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차입금

  4. 성과보상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 중소기업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5【성과보상기금의 용도】

  성과보상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이하 "공제사업"이라 한다)

    (이하 생략)

○광주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 조례 제7조【취업의 지원】

 ④ 시장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이 같은 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① 정부는 인건비 등 경비 과중으로 인한 중소기업체의 경영 애로를 타개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체가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5. 02. 12. 서면-2024-법규법인-26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