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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기계 외부 도장 후 수출 시 관세 환급방법 유권해석

관세청 2017. 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고기계를 수입한 뒤 외부 도장만 한 후 수출할 경우, 환급특례법상 원상태환급 또는 개별환급 대상 여부는 어떻게 판단됩니까?

S요약

중고기계를 수입한 후 외부 도장(페인트) 작업만 실시하고 성능향상이나 내구성 증대 등 기능 변화 없이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 현행 환급특례법상 생산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상태수출 환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도장공정을 통해 성능향상 등 부가가치가 창출될 때에는 가공으로 보아 개별환급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도장공정 수준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중고기계 수입 #외부도장 #환급특례법 #원상태수출 #개별환급 #관세환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7. 2. 23.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7. 2. 23. 회신
  • 중고기계를 수입하여 단순히 외부 도장(페인트 작업)만 수행하고, 이로 인해 기계의 성능향상이나 내구성 증대 등 기능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현행 환급특례법상 해당 행위는 생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입 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 원상태수출 환급이 인정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만약 외부 도장 과정에서 기계의 성능향상, 내구성 증대 등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제품의 성상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해당 행위가 생산(가공)에 해당하므로, 개별환급 대상으로 볼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실제 환급대상 여부는 개별 도장공정의 수준과 효과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단순 현상유지만 되는지, 실질적인 기능 향상/성상 변경이 있는지를 감안하여 결정해야 함을 추가로 설명하였습니다.
  •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경우라도, 도장공정이 생산(가공)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상태환급이 적용 가능하고, 생산 또는 가공으로 인정될 경우 개별환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38조: 수출입신고 및 수리 절차, 수입된 화물의 수출 요건 규정
  • 관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환급대상 물품의 범위 및 환급 사유 명시
  • 관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원상태수출 및 개별환급 기준 규정
  • 관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 생산의 범위 및 가공 여부에 대한 세부 요건
사례 Q&A
1. 중고기계 외부 도장 후 수출 시 관세 환급은 어떻게 받나요?
답변
중고기계 외부 도장만으로 성능이나 내구성의 변화 없이 수출하면 원상태수출 환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관세청 2017.2.23. 회신에서 현상유지적 단순 도장은 생산에 해당하지 않아 원상태 환급으로 볼 수 있다고 지침을 제시하였습니다.
2. 외부 도장으로 성능이 향상된 경우 관세 환급 방식은?
답변
외부 도장을 통해 성능향상, 내구성 증대 등 부가가치가 발생하면 개별환급 대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회신에서 성능향상, 내구성 증대 등 부가가치 창출시 가공에 해당하므로 개별환급 사유라고 명시하였습니다.
3. 중고기계의 도장공정이 환급 유형에 어떻게 영향을 주나요?
답변
도장공정의 수준에 따라 원상태환급 또는 개별환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은 도장공정 수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기계 성상 변화 여부가 기준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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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중고기계 수입후 외부도장수출건의 환급방법

 ⁠[관세청, 2017. 2. 23.]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중고기계 수입후 외부도장수출건의 환급방법

□ 사실관계 ㅇ 중고기계 수입하여 외부에 도장(페인트)작업을 한 후 제3국으로 수출 □ 질의사항 ㅇ 해당 수출내역이 원상태수출에 따른 환급대상인지 생산으로보아 소요량을 계산하는 개별환급 대상인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중고기계를 수입하여 기계의 성능향상 또는 내구성 증대 등의 기능 을 수반하지 않는 현상유지적 단순 도장 행위는 현행 환급특례법상 생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입된 상태의 그대로 수출하는 것이 확인되어 관세법에 의해 수출신고수리 된 경우 원상태 환급가능. 도장활동을 통해 해당기계의 성능향상, 내구성 증대 등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제품의 성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가공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나, 구체적인 도장공정의 수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안임.



출처 : 관세청 2017. 02. 23. 관세청 2017. 2. 2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