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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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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관세청, 2016. 4. 15.]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위탁가공 원재료 무상수출이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탁가공을 위한 원자재 무상수출 시 수입 원자재에 대한 관세환급 가능 여부
회신내용 : 위탁가공을 위한 원자재를 무상으로 수출한 경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의2호에 의거 환급이 가능함. 다만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수출유형별 수출사실 확인방법 등)에 의거 환급신청 시 당해 수출이 국내임가공계약서 및 해외임가공계약서 등에 의하여 위탁가공을 위한 수출임이 증명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