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위탁가공 원재료 무상수출의 관세환급 가능 여부

관세청 2016. 4.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위탁가공을 위해 원자재를 무상으로 수출할 때, 수입 원자재에 대해 관세환급이 가능한가요?

S요약

위탁가공을 목적으로 한 원재료 무상수출은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환급대상 수출로 인정되어 관세환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단, 국내임가공계약서 및 해외임가공계약서 등 관련 서류로 무상수출이 위탁가공 목적임을 명확히 증명해야 하며, 이에 따라 환급신청이 진행됩니다.
#위탁가공 #무상수출 #관세환급 #환급특례법 #원자재 수출 #임가공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6. 4. 15.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6. 4. 15. 회신
  • 위탁가공을 위한 원자재를 무상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하여 관세환급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환급신청 시 무상수출이 위탁가공을 위한 것임이 국내임가공계약서 및 해외임가공계약서 등 관련 서류로 증명되어야 하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과 관세청 예규인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5의2호: 위탁가공을 위한 원재료의 무상수출도 환급대상 수출에 포함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 수출유형별 수출사실 확인방법 및 위탁가공 목적 증빙 필요
사례 Q&A
1. 위탁가공 원재료 무상수출 시 관세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위탁가공 목적의 무상수출도 증빙서류가 갖춰지면 관세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2016. 4. 15. 회신 및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5의2호에 따라 위탁가공 무상수출이 환급대상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위탁가공 무상수출 관련 환급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답변
국내임가공계약서 및 해외임가공계약서 등 위탁가공 목적임이 증명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근거
관세청 고시 별표1에 따라 수출유형별로 수출사실과 위탁가공 목적 증빙이 요구됩니다.
3. 원자재 무상수출이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환급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탁가공을 위한 무상수출도 환급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5의2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위탁가공 원재료 무상수출이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세청, 2016. 4. 15.]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위탁가공 원재료 무상수출이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탁가공을 위한 원자재 무상수출 시 수입 원자재에 대한 관세환급 가능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위탁가공을 위한 원자재를 무상으로 수출한 경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의2호에 의거 환급이 가능함. 다만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수출유형별 수출사실 확인방법 등)에 의거 환급신청 시 당해 수출이 국내임가공계약서 및 해외임가공계약서 등에 의하여 위탁가공을 위한 수출임이 증명되어야 함.



출처 : 관세청 2016. 04. 15. 관세청 2016. 4. 1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