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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종신보험료의 손금산입 및 자산계상 기준

법규법인2013-397  ·  2013. 10.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원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는 만기환급금 없는 종신보험의 보험료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기준은 무엇인지요?

S요약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는 종신보험의 보험료 손금산입에 대한 국세청 유권해석입니다. 만기 환급금이 없는 경우에도 중도 해약 시 환급금이 존재한다면, 피보험자 퇴직시점 기준 해약환급금 상당액은 자산으로, 그 외 보험료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임원 종신보험 #법인 보험료 #손금산입 #자산계상 #해약환급금 #법인세법 제19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법인2013-397  ·  2013. 10. 24.

  • 회신 주체: 국세청 | 문서: 법규법인2013-397, 2013-10-24
  • 법인이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종신보험(만기환급금 없음, 중도 해약 시 환급금 존재)의 보험료 처리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 납입보험료 중 정년퇴직 시점의 해약환급금 상당액은 자산(적립보험료)으로 계상하고, 나머지 금액은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임원이 정년퇴직 전에 퇴직하여 보험을 해약할 경우, 수령한 해약환급금에서 자산(적립보험료) 계상액과의 차액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사회통념 및 건전한 상관행에 따라 퇴직 시점에 보험을 해지한다는 전제하에 위 기준을 적용함을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한 손비만 손금으로 인정
  •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손비는 사업과 관련해 발생하거나 지출된 통상적 손실·비용,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
  • 손금산입 기준: 피보험자 퇴직시점 기준 해약환급금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 그 외 보험료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
  • 해약시 손익 처리: 정년퇴직전에 해약 시 환급금과 적립보험료의 차액은 해약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소득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
사례 Q&A
1. 법인이 임원 종신보험에 가입 시 보험료의 손금산입 처리 방법은?
답변
정년퇴직 시의 해약환급금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보험료 중 정년퇴직 시 해약환급금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며, 그 외 금액은 손금산입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임원이 정년퇴직 전에 보험 해약 시 법인세 처리 기준은?
답변
보험 해약 시 해약환급금과 자산(적립보험료) 계상액과의 차액은 그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회신 내용에서 정년퇴직 전 해약 시 처리 방법에 대해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3. 만기환급금 없는 법인 종신보험의 자산·손금 계상 기준은?
답변
퇴직시점 해약환급금은 자산(적립보험료)으로, 그 외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만기환급금 없는 종신보험도 퇴직시점 기준 해약환급금 자산계상 및 나머지 손금산입 원칙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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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임원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수익자 및 계약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는 환급금이 없으나 중도해약시에는 환급금이 있는 경우 납입하는 보험료 중 피보험자의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해약환급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것은 자산으로 처리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임원(대표이사 포함)을 피보험자로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내용과 같이, 임원의 정년퇴직 후의 기간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고 만기환급금이 없는 종신보험상품을 계약한 내국법인이 피보험자인 임원의 정년퇴직시점에는 고용관계가 해제됨에 따라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할 것으로 사회통념 및 건전한 상관행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중 정년퇴직시의 해약환급금에 상당하는 적립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정년퇴직전에 피보험자인 임원이 퇴직하여 해약하는 경우로서 지급받는 해약환급금과 자산으로 계상된 적립보험료 상당액과의 차액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갑법인은 2013년 5월 30일 다음과 같이 보험에 가입함

 - 보험명 : 무배당CEO프리미엄보험

 - 계약자 및 수익자 : 법인

 - 피보험자 : AAA(50세, 주주임원)

 - 보험기간 : 90세만기, 납입기간 : 90세납

 -보험급여명(사망보험금), 지급사유(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가입금액(46,000만원), 월보험료(297만원)

○ 피보험자는 갑법인의 주 매출원이 되는 기업경영분석프로그램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고 교육사업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인해 법인이 가지게 되는 리스크를 보완하기 위해 보험 가입

 - 피보험자의 매출기여도 :약 1억원/월

 - 저작권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 내재가치 : 약 30억원/10년

 - 갑법인의 근로계약상 임직원의 정년퇴직기한은 65세임

○ 가입한 보험의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 현황

 - 만기에는 환급금이 없으나, 납입 이후 중도해지시에는 해지환급금 있음

(단위 : 천원)

경과년수

나이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비 고

9년까지

59

납입보험료보다

해지환급금이 적음

10년

60

356,592

358,382

10년 경과시부터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초과

15년

65

534,888

592,298

정년퇴직시 현황

30년

80

1,069,776

1,143,952

40년

90

1,426,368

0

만기시 환급금이 없음

2. 신청내용

○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수익자 및 계약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당 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10. 24. 법규법인2013-3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