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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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관세청, 2016. 11. 9.]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징수
‘0000(주)’의 안료사업을 현물출자받은 ‘00000000000000(주)’(이하 ‘BCE코리아‘라 함)가 담보특례자로 지정받기 위해 ’00000(주)‘의 수출입실적을 승계받을 수 있는지 여부
‘0000(주)’의 안료사업을 현물출자받은 ‘00000000000000(주)’(이하 ‘BCE코리아‘라 함)가 담보특례자로 지정받기 위해 ’00000(주)‘의 수출입실적을 승계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세등에대한담보제도운영에관한고시」제8조제3항에 따라 담보제공특례자로 지정받은 자가 자신으로부터 분할ㆍ분할합병된 업체에 대해서는 수출입실적을 분리하여 승계할 수 있습니다. 귀사의 질의건은 「관세등에대한담보제도운영에관한고시」제8조제3항에 따른 분할ㆍ분할합병된 업체에 승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관세등에대한담보제도운영에관한고시」제8조제3항에 따라 수출입실적을 분리하여 승계할 없음을 회신하오니,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