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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법인의 현물출자 사업에 대한 담보특례 실적승계 불가

관세청 2016. 11. 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설법인이 현물출자를 통해 사업을 승계한 경우, 기존 법인의 수출입실적을 담보특례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관세청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 아닌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담보특례자로 지정받기 위해 기존 회사의 수출입실적을 승계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는 「관세등에대한담보제도운영에관한고시」제8조제3항에 근거하며, 동 조항은 분할 및 분할합병된 업체에 한정하여 실적승계를 허용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담보특례 #현물출자 #신설법인 #수출입실적 #실적승계 #분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6. 11. 9.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6. 11. 9.
  • 관세청 회답에 따르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된 업체의 경우에만 수출입실적의 분리·승계가 허용됩니다.
  • 현물출자를 통한 사업승계는 「관세등에대한담보제도운영에관한고시」제8조제3항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해당하지 않아, 담보특례 지정을 위한 수출입실적 승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신설법인(BCE코리아)은 현물출자로 승계한 안료사업에 대해 기존 법인의 수출입실적을 담보특례 지정목적으로 승계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실무상, 기업의 조직변경 사유가 분할·분할합병이 아닌 경우라면, 반드시 별도의 요건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등에대한담보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8조 제3항: 담보제공특례자로 지정받은 자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된 업체에 한해 수출입실적을 분리하여 승계 가능
  • 관세등에대한담보제도운영에관한고시: 담보제도 특례지정의 기준 및 승계 절차를 규정
  • 관세법령정보포털 업무 분야: 심사·징수 규정 준수
사례 Q&A
1. 현물출자된 신설법인은 기존 회사의 수출입실적을 승계할 수 있나요?
답변
현물출자 방식으로 설립된 신설법인은 기존 회사의 수출입실적을 승계할 수 없습니다.
근거
관세등에대한담보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8조제3항에서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만 실적승계를 허용합니다.
2. 담보특례 승계 요건에 분할, 분할합병 외 현물출자가 포함되나요?
답변
담보특례 승계 요건에서는 현물출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 따르면, 제8조제3항은 분할·분할합병에만 적용되며, 현물출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관세법상 담보특례 지정 실적승계가 인정되는 사업양수도 유형은?
답변
분할 및 분할합병에 의한 사업양수도만 실적승계가 인정됩니다.
근거
관세등에대한담보제도운영에관한고시는 분할 및 분할합병에 한정하여 승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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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신설법인의 담보특례 승계 가능여부 질의 검토 보고

 ⁠[관세청, 2016. 11. 9.]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0000(주)’의 안료사업을 현물출자받은 ⁠‘00000000000000(주)’(이하 ⁠‘BCE코리아‘라 함)가 담보특례자로 지정받기 위해 ’00000(주)‘의 수출입실적을 승계받을 수 있는지 여부

‘0000(주)’의 안료사업을 현물출자받은 ⁠‘00000000000000(주)’(이하 ⁠‘BCE코리아‘라 함)가 담보특례자로 지정받기 위해 ’00000(주)‘의 수출입실적을 승계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관세등에대한담보제도운영에관한고시」제8조제3항에 따라 담보제공특례자로 지정받은 자가 자신으로부터 분할ㆍ분할합병된 업체에 대해서는 수출입실적을 분리하여 승계할 수 있습니다. 귀사의 질의건은 ⁠「관세등에대한담보제도운영에관한고시」제8조제3항에 따른 분할ㆍ분할합병된 업체에 승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관세등에대한담보제도운영에관한고시」제8조제3항에 따라 수출입실적을 분리하여 승계할 없음을 회신하오니,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관세청 2016. 11. 09. 관세청 2016. 11. 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