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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시 고용증대 세액공제 승계 가능성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432[법령해석과-1671]  ·  2021. 05.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적격 전환한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전환법인이 승계하여 해당 공제기간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에 따르면,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개인사업자가 적격 요건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는 경우, 전환법인은 거주자로부터 고용증대 세액공제 혜택을 승계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전환 시 고용유지 및 포괄양수도 절차 이행이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보입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법인전환 #세액공제 승계 #개인사업자 #상시근로자수 #청년근로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432[법령해석과-1671]  ·  2021. 05. 1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432[법령해석과-1671] (2021-05-11)
  •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적격하게 법인으로 전환하고, 사업 권리·의무의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양도한 경우라면, 전환법인은 해당 거주자로부터 세액공제 혜택을 승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다만,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해 감소하지 아니해야 하며, 이는 법인전환 직전~2년 경과 과세연도 범위까지 유지되어야 공제 승계가 가능합니다.
  • 전환법인은 거주자가 공제받던 미공제 세액(이월분 포함) 및 해당 과세연도의 세액공제 잔여기간까지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과 시행령들은 법인전환 요건, 상시근로자·청년등 근로자의 산정방식, 세액공제액의 이월 및 승계 원칙 등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으로, 상시근로자 수 증대 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요건과 범위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 적격 요건 갖춘 법인전환 및 포괄적 사업 양수도 시 세제혜택 승계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 요건 및 상시근로자·청년등 상시근로자 정의와 계산방법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 시 사업 양수도의 방법과 승계요건 명확화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규정, 기공제액의 이월 및 승계 관련 근거 제공
사례 Q&A
1.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승계되나요?
답변
네,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개인사업자가 적격하게 법인 전환 시 전환법인이 해당 세액공제 혜택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포괄적 사업권리·의무 승계 및 상시근로자 수 유지 등 요건 충족 시 세액공제 승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 법인전환 후 청년 상시근로자 수가 줄면 세액공제 승계받나요?
답변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할 경우에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승계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2항 및 국세청 회신에서 공제받은 직전연도 대비 근로자 수 감소 시 적용 배제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이월된 고용증대 세액공제도 승계해서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네, 전환법인은 개인사업자가 이월한 미공제 세액까지 승계하여 잔여기간 동안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잔여 이월공제기간 및 금액까지 승계 적용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거주자가 법인으로 적격전환하여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전환법인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이하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이하 ⁠“전환법인”)과 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 및 양수한 경우로서
거주자가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전환법인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는 수도권 내 중소기업의 개인사업체로 ’18과세연도에 청년 상시근로자 2.0명을 추가 고용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중

  -’19.6.**.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A법인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법인전환하면서 개인사업체의 상시근로자를 그대로 승계하였음

(단위: 명, 백만원)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후 ’17

(전환전) ’19

(전환후) ’20

과세연도종료일

현재상시근로자수

30

32

32

35

36

전년대비추가고용

-

+2.0

-

+3.0

+1.0

세액

공제

금액 ’18년도분

22百

10百

(이월세액12百)

12百(?)

22百(?) ’19년도분

33百

33百 ’20년도분

11百

2.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던 거주자가 법인으로 적격전환하는 경우

  -거주자가 공제받던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전환된 법인이 승계받아 당초 거주자의 공제기간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2.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 0원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나.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②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 ⑤(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말한다.

 ②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23조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③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을 말한다.

  1.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 다만, 해당 근로자가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각 목에 따른 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2.「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④~⑥(생략)

 ⑦법 제29조의7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1. 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의 합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⑧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를 준용한다.

 ⑨제7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제23조제13항을 준용한다.

 ⑩(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④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또는 제64조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는 내국인이 제6조 또는 제64조에 따른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또는 제64조(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⑤ 제63조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또는 제68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제63조 또는 제68조에 따른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영§28⑥)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제63조 또는 제68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⑥ 제144조에 따른 미공제 세액이 있는 내국인이 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영§28⑧)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국인의 미공제 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⑧법 제3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공제세액을 승계한 자는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자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에 대한 미공제세액상당액을 당해 중소기업자의 이월공제잔여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영§29②)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②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⑥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전환법인"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전환법인이 파산하여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2.전환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물적분할, 같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자산을 처분한 경우

  3.삭제

  4.전환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2.「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⑪제7항과 제8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는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이 경우 제10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하되, 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

  1. 계산식

상시

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2. 지원요건

   가.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제10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제10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는 제외한다)보다 감소하지 아니하였을 것

   나.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다.상시근로자와 시간당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정기상여금·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을 포함한다), 그 밖에 근로조건과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차별적 처우가 없을 것

   라.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3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 이상일 것

 ⑫제11항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 중 100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⑬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1.창업(법 제6조제10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0

  2.법 제6조제10항제1호(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가.해당 과세연도에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나.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⑩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제5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9조제1항, 제25조,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7까지,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제5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을 중소기업이 설립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는 7년, 제10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을 중소기업이 설립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는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제126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5. 11.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432[법령해석과-16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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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시 고용증대 세액공제 승계 가능성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432[법령해석과-1671]  ·  2021. 05.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적격 전환한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전환법인이 승계하여 해당 공제기간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에 따르면,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개인사업자가 적격 요건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는 경우, 전환법인은 거주자로부터 고용증대 세액공제 혜택을 승계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전환 시 고용유지 및 포괄양수도 절차 이행이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보입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법인전환 #세액공제 승계 #개인사업자 #상시근로자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432[법령해석과-1671]  ·  2021. 05. 1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432[법령해석과-1671] (2021-05-11)
  •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적격하게 법인으로 전환하고, 사업 권리·의무의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양도한 경우라면, 전환법인은 해당 거주자로부터 세액공제 혜택을 승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다만,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해 감소하지 아니해야 하며, 이는 법인전환 직전~2년 경과 과세연도 범위까지 유지되어야 공제 승계가 가능합니다.
  • 전환법인은 거주자가 공제받던 미공제 세액(이월분 포함) 및 해당 과세연도의 세액공제 잔여기간까지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과 시행령들은 법인전환 요건, 상시근로자·청년등 근로자의 산정방식, 세액공제액의 이월 및 승계 원칙 등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으로, 상시근로자 수 증대 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요건과 범위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 적격 요건 갖춘 법인전환 및 포괄적 사업 양수도 시 세제혜택 승계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 요건 및 상시근로자·청년등 상시근로자 정의와 계산방법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 시 사업 양수도의 방법과 승계요건 명확화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규정, 기공제액의 이월 및 승계 관련 근거 제공
사례 Q&A
1.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승계되나요?
답변
네,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개인사업자가 적격하게 법인 전환 시 전환법인이 해당 세액공제 혜택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포괄적 사업권리·의무 승계 및 상시근로자 수 유지 등 요건 충족 시 세액공제 승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 법인전환 후 청년 상시근로자 수가 줄면 세액공제 승계받나요?
답변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할 경우에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승계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2항 및 국세청 회신에서 공제받은 직전연도 대비 근로자 수 감소 시 적용 배제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이월된 고용증대 세액공제도 승계해서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네, 전환법인은 개인사업자가 이월한 미공제 세액까지 승계하여 잔여기간 동안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잔여 이월공제기간 및 금액까지 승계 적용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거주자가 법인으로 적격전환하여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전환법인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이하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이하 ⁠“전환법인”)과 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 및 양수한 경우로서
거주자가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전환법인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는 수도권 내 중소기업의 개인사업체로 ’18과세연도에 청년 상시근로자 2.0명을 추가 고용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중

  -’19.6.**.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A법인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법인전환하면서 개인사업체의 상시근로자를 그대로 승계하였음

(단위: 명, 백만원)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후 ’17

(전환전) ’19

(전환후) ’20

과세연도종료일

현재상시근로자수

30

32

32

35

36

전년대비추가고용

-

+2.0

-

+3.0

+1.0

세액

공제

금액 ’18년도분

22百

10百

(이월세액12百)

12百(?)

22百(?) ’19년도분

33百

33百 ’20년도분

11百

2.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던 거주자가 법인으로 적격전환하는 경우

  -거주자가 공제받던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전환된 법인이 승계받아 당초 거주자의 공제기간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2.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 0원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나.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②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 ⑤(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말한다.

 ②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23조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③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을 말한다.

  1.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 다만, 해당 근로자가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각 목에 따른 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2.「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④~⑥(생략)

 ⑦법 제29조의7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1. 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의 합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⑧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를 준용한다.

 ⑨제7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제23조제13항을 준용한다.

 ⑩(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④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또는 제64조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는 내국인이 제6조 또는 제64조에 따른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또는 제64조(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⑤ 제63조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또는 제68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제63조 또는 제68조에 따른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영§28⑥)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제63조 또는 제68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⑥ 제144조에 따른 미공제 세액이 있는 내국인이 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영§28⑧)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국인의 미공제 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⑧법 제3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공제세액을 승계한 자는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자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에 대한 미공제세액상당액을 당해 중소기업자의 이월공제잔여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영§29②)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②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⑥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전환법인"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전환법인이 파산하여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2.전환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물적분할, 같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자산을 처분한 경우

  3.삭제

  4.전환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2.「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⑪제7항과 제8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는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이 경우 제10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하되, 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

  1. 계산식

상시

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2. 지원요건

   가.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제10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제10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는 제외한다)보다 감소하지 아니하였을 것

   나.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다.상시근로자와 시간당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정기상여금·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을 포함한다), 그 밖에 근로조건과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차별적 처우가 없을 것

   라.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3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 이상일 것

 ⑫제11항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 중 100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⑬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1.창업(법 제6조제10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0

  2.법 제6조제10항제1호(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가.해당 과세연도에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나.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⑩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제5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9조제1항, 제25조,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7까지,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제5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을 중소기업이 설립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는 7년, 제10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을 중소기업이 설립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는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제126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5. 11.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432[법령해석과-16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