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 서버를 둔 국외 오픈마켓 사업자가 국내 엔지니어와 국내 소비자 사이의 용역 공급 거래를 중개하고 그 대가를 국내 소비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법 §53의2③에 따라 간편사업자 등록 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 서버를 둔 국외 오픈마켓 사업자(이하 “국외 사업자”)가 국내 엔지니어와 국내 소비자 사이에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국내 소비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국내 소비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중개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96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국외 사업자는 같은 법 제53조의2제3항에 따라 간편사업자 등록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 엔지니어와 국내 소비자 사이를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국내 소비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제53조의2에 따른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오픈마켓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 해당 오픈마켓을 통해 국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엔지니어들과 신차 구매 후 정비, 튜닝, 개조, 유지보수 등을 필요로 하는 국내 소비자 사이를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국내 소비자로부터 중개 수수료를 수취함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통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으로 국내에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이하 “전자적 용역”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내에서 해당 전자적 용역이 공급되는 것으로 본다.
4. 재화 또는 용역을 중개하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자(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 한정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한 방법으로 사업자등록(이하 “간편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간편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52조에도 불구하고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제48조제1항ㆍ제2항 및 제49조에 따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⑥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납세지, 전자적 용역의 공급시기와 간편사업자등록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6조의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② 법 제5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중개 용역의 대가가 포함되어 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국내에서 물품 또는 장소 등을 대여하거나 사용ㆍ소비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것
2.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는 것
④ 국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간편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사업자(납세관리인이 있는 경우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통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⑤ 법 제53조의2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이름 및 간편사업자등록번호
2. 신고기간 동안 국내에 공급한 전자적 용역의 총 공급가액, 공제받을 매입세액 및 납부할 세액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20. 12. 29. 서면-2020-법령해석부가-5015[법령해석과-42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 서버를 둔 국외 오픈마켓 사업자가 국내 엔지니어와 국내 소비자 사이의 용역 공급 거래를 중개하고 그 대가를 국내 소비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법 §53의2③에 따라 간편사업자 등록 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 서버를 둔 국외 오픈마켓 사업자(이하 “국외 사업자”)가 국내 엔지니어와 국내 소비자 사이에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국내 소비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국내 소비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중개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96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국외 사업자는 같은 법 제53조의2제3항에 따라 간편사업자 등록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 엔지니어와 국내 소비자 사이를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국내 소비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제53조의2에 따른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오픈마켓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 해당 오픈마켓을 통해 국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엔지니어들과 신차 구매 후 정비, 튜닝, 개조, 유지보수 등을 필요로 하는 국내 소비자 사이를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국내 소비자로부터 중개 수수료를 수취함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통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으로 국내에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이하 “전자적 용역”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내에서 해당 전자적 용역이 공급되는 것으로 본다.
4. 재화 또는 용역을 중개하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자(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 한정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한 방법으로 사업자등록(이하 “간편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간편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52조에도 불구하고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제48조제1항ㆍ제2항 및 제49조에 따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⑥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납세지, 전자적 용역의 공급시기와 간편사업자등록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6조의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② 법 제5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중개 용역의 대가가 포함되어 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국내에서 물품 또는 장소 등을 대여하거나 사용ㆍ소비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것
2.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는 것
④ 국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간편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사업자(납세관리인이 있는 경우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통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⑤ 법 제53조의2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이름 및 간편사업자등록번호
2. 신고기간 동안 국내에 공급한 전자적 용역의 총 공급가액, 공제받을 매입세액 및 납부할 세액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20. 12. 29. 서면-2020-법령해석부가-5015[법령해석과-42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