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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식료품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해당여부

관세청 2017. 4.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가공식료품과 가공식료품이 혼합된 제품이 하나의 단위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과 가공식료품을 혼합하여 하나의 단위로 포장해 수입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만 단순 혼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1차 가공만 거친 경우에 한해 면세하나, 혼합 내용에 가공식료품 포함 시 면세 불인정이 가능함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혼합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미가공식료품 #가공식료품 #수입면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7. 4. 17.

  • 관세청 2017. 4. 17. 회신 및 국세청 부가가치세과-449(‘14.5.13.), 통관기획과-3083(’14.5.27.) 유사사례 근거.
  • 미가공식료품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가공식료품이 혼합된 제품을 하나의 단위로 포장해 수입하는 경우, 1차 가공(냉동 등)만 거친 미가공식료품이 단순히 혼합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이 아닙니다.
  • 질의 사례인 냉동오징어 혼합물과 같이 원생산물 성질이 변한 가공식료품이 혼합된 경우, 동 법률 및 시행령상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단순 혼합이 아니라면 전체 포장 단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다고 회신하였으므로, 실무 적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요건.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3호: 1차 가공만 거친 미가공식료품으로 단순 혼합된 경우 면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면세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구체적 명시.
사례 Q&A
1. 가공식료품과 함께 포장된 혼합식료품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가공식료품이 포함된 혼합식료품은 부가가치세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관세청 2017. 4. 17. 회신에서, 미가공식료품과 가공식료품이 함께 포장된 경우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미가공식료품만 단순 혼합하여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1차 가공만 거쳐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3호는 미가공식료품의 단순 혼합에 대해 면세 적용을 규정합니다.
3. 부가가치세법상 혼합식료품의 면세 여부 실무상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가공식료품이 일부라도 포함되면 포장 단위 전체가 면세에서 제외되므로, 혼합 내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관세청 및 국세청 회신에서 복수의 사례를 들어 가공식료품이 혼합된 경우 부가가치세면세가 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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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여부

 ⁠[관세청, 2017. 4. 17.]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혼합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여부

□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면세물품인 미가공식료품과 과세대상인 가공식료품이 혼합된 제품이 수입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검토의견 : ⁠「부가가치세법」 상 면세대상은 ⁠‘법 제27조제1호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탈곡ㆍ정미ㆍ정맥 등)만 거친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ㆍ축ㆍ수ㆍ임산물로, 동법 시행령 34조제2항제3호의 미가공 식료품으로 단순히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 질의물품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냉동)한 미가공식료품과 자숙을 통해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식료품을 혼합하여, 하나의 물품 및 거래단위로 포장된 물품으로 미가공식료품만을 단순 혼합한 것이 아님. 또한, 이와 유사한 경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기 회신한 사례가 존재.(* 국세청 부가가치세과-449(‘14.5.13.)호 및 통관기획과-3083(’14.5.27.)호). 따라서, ○○세관장이 질의한 냉동오징어 혼합물은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다음과 같이 회신. 회신내용: 부가가치세 면세물품인 비가공식료품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가공식료품이 혼합된 제품을 하나의 단위로 포장한 재화의 수입은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않음.



출처 : 관세청 2017. 04. 17. 관세청 2017. 4. 1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