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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국내·국외 손익통산 여부 및 세액 분리 계산

사전-2017-법령해석재산-324[법령해석과-1125]  ·  2018. 04.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6년 귀속분 파생상품 거래에서 주간시장(국내)과 야간시장(국외)의 손익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2017년부터는 국내 파생상품과 국외 파생상품의 거래손익이 통산되며, 2016년 귀속분까지는 국내자산과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을 각각 구분해 산정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국외자산 결손금은 국내자산 소득과 상계되지 않으며, 파생상품 거래 익·손실의 통산 범위가 연도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파생상품 #국내 파생상품 #국외 파생상품 #손익통산 #양도소득세 #결손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재산-324[법령해석과-1125]  ·  2018. 04. 26.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재산-324(법령해석과-1125, 2018-04-26) 회신에 따르면 본 건 파생상품 거래 손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은 해당 연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2016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주간시장(국내)에서 발생한 소득과 야간시장(Eurex 등,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별도로 산정하며, 각각의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은 구분 계산해야 합니다.
  •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된 파생상품은 2016.12.31. 양도분까지 국외자산으로 분류되므로, 이 때 발생한 결손금은 국내자산 양도소득과 통산하지 않습니다.
  • 즉, 2016년 귀속분까지는 국내와 국외 거래손익을 통산할 수 없고, 각각 별도의 양도소득으로 보고 세액을 따로 산정해야 합니다.
  • 다만, 201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법령이 개정되어 국내 파생상품과 국외 파생상품의 손익을 통산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등의 거래 양도소득을 과세대상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102조: 자산 종류별로 양도소득금액 구분 계산 및 결손금 상계 제한
  • 소득세법 제118조의2: 거주자의 국외 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및 과세 근거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파생상품 등의 범위 및 국내ㆍ해외 파생상품시장 구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2: 국외자산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의 범위(2016.12.31.까지 적용)
사례 Q&A
1. 2016년 파생상품 국내외 손익을 합산해 양도소득세 계산 가능한가?
답변
2016년 귀속분까지는 국내자산과 국외자산 파생상품의 손익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2016년까지는 손익을 각각 구분해 계산해야 합니다.
2. 국외 파생상품 결손금이 국내 파생상품 양도차익과 상계 가능한지?
답변
국외자산 결손금은 국내자산 양도소득과 통산 불가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02조, 제118조의2에 따라 각 자산별로 손익을 별도 산정해야 합니다.
3. 2017년부터 파생상품 국내외 손익통산 제도는 어떻게 변경되었는가?
답변
2017년 1월 1일 이후부터 국내 및 국외 파생상품 손익의 통산이 허용되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7년 이후에는 국내·국외 파생상품의 손익을 통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 파생상품과 국외 파생상품의 거래손익은 2017년 이후 양도분부터 통산하는 것으로 2016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통산하지 않음

답변내용

파생상품 주간 및 야간시장(Eurex)에서 선물 및 옵션을 거래한 경우로서 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동일연도에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자산과 같은 법 제11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국외자산을 각각 양도한 경우 국내자산과 국외자산의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은 이를 각각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국외자산의 양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국내자산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은 2016.12.31. 양도분까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의2에 따른 국외자산에 해당하나, 2017.1.1.이후 양도분부터는 ⁠「소득세법」제94조에 따른 국내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파생상품(선물․옵션)을 거래하는 개인투자자로서 파생상품 주간 및 야간시장(Eurex)에서 선물 및 옵션을 거래하였음

 ○신청인이 선물회사 등에서 제공받은 2016년 파생상품계산명세서에 의하면 주간시장에 발생한 소득은 국내소득으로, 야간시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국외소득이 구분되어 있으며

 ○ 국내소득은 양도차손, 국외소득은 양도차익이 발생

합 계

국내소득

국외소득

-*억 원

-*억 원

*억 원

 ○ ⁠(질의내용) 파생상품의 양도소득 계산 시

   ① 주간시장 및 야간시장 거래손익을 통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지

   ② 주간 및 야간시장 소득에 대한 세액을 각각 계산하는지

2. 질의내용

 ○「동일계좌를 이용하여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에 주간거래에서 발생한 손익과 야간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2015.07.24. 법률 제13426호로 개정된 것)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제16조제1항제13호 및 제1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파생상품등의 범위】(2016.03.31. 대통령령 제27793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9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코스피200선물

 2. 코스피200옵션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파생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파생상품등의 범위】(2018.0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9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이란 파생결합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코스피200선물

 2. 코스피200옵션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파생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4.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코스피200 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의2 【파생상품등의 범위】

영 제159조의2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미니코스피200선물

 2. 미니코스피200옵션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2017.03.29. 대통령령 제27972호로 개정된 것)

⑤ 법 제16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란 개인이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품(이하 이 항에서 "이자부상품"이라 한다)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실질상 하나의 상품과 같이 운영되는 경우

 가. 금융회사 등이 직접 개발·판매한 이자부상품의 거래와 해당 금융회사 등의 파생상품 계약이 해당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

 나. 파생상품이 이자부상품의 원금 및 이자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이 항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나 이자소득등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따라 산출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거래하는 계약일 것

 다. 가목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 이자부상품의 이자소득등과 파생상품으로부터 이익을 지급할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융회사 등이 지급하는 파생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으로부터의 이익이 확정되는 경우

 가. 금융회사 등이 취급한 이자부상품의 거래와 해당 금융회사 등의 파생상품의 계약이 해당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자부상품의 거래와 파생상품의 계약이 2 이상의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별도로 이루어지더라도 파생상품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자부상품을 질권으로 설정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파생상품이 이자부상품의 이자소득등이나 이자소득등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따라 산출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거래하는 계약일 것

 다. 파생상품으로부터의 확정적인 이익이 이자부상품의 이자소득보다 클 것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2016.12.27. 법률 제14569호로 개정된 것)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배당소득의 범위】

⑤ 법 제17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란 개인이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상품(이하 이 항에서 "배당부상품"이라 한다)과 파생상품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실질상 하나의 상품과 같이 운영되는 경우

 가. 금융회사 등이 직접 개발·판매한 배당부상품의 거래와 해당 금융회사 등의 파생상품의 계약이 해당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

 나. 파생상품이 배당부상품의 원금 및 배당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이 항에서 "배당소득등"이라 한다)나 배당소득등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따라 산출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거래하는 계약일 것

 다. 가목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 배당부상품의 배당소득등과 파생상품으로부터 이익을 지급할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융회사 등이 지급하는 파생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으로부터의 이익이 확정되는 경우

 가. 금융회사 등이 취급한 배당부상품의 거래와 해당 금융회사 등의 파생상품의 계약이 해당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배당부상품의 거래와 파생상품의 계약이 2 이상의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별도로 이루어지더라도 파생상품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배당부상품을 질권으로 설정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파생상품이 배당부상품의 배당소득등이나 배당소득등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따라 산출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거래하는 계약일 것

 다. 파생상품으로부터의 확정적인 이익이 배당부상품의 배당소득보다 클 것

소득세법 제102조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①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

 3.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별로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방법은 양도소득금액의 세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제1항 각 호(같은 조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18조의2 【양도소득의 범위】(2014.12.23. 법률 제13426호로 개정된 것)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제16조제1항제13호 및 제1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2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범위】(2015.12.31.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된 것)

③ 법 제118조의2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2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2018.0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된 것)

③ 삭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파생상품】

② 이 법에서 "장내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2. 해외 파생상품시장(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파생상품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한다)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3. 그 밖에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가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제118조의8【준용규정】(2014.12.23. 법률 제13426호로 개정된 것)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관하여는 제89조, 제90조, 제92조, 제93조, 제95조, 제97조제3항, 제98조, 제100조, 제101조, 제105조부터 제107조까지(국외자산 중 제118조의2제3호에 따른 주식등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파생상품등은 제외한다),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및 제114조부터 제1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4. 26. 사전-2017-법령해석재산-324[법령해석과-11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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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국내·국외 손익통산 여부 및 세액 분리 계산

사전-2017-법령해석재산-324[법령해석과-1125]  ·  2018. 04.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6년 귀속분 파생상품 거래에서 주간시장(국내)과 야간시장(국외)의 손익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2017년부터는 국내 파생상품과 국외 파생상품의 거래손익이 통산되며, 2016년 귀속분까지는 국내자산과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을 각각 구분해 산정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국외자산 결손금은 국내자산 소득과 상계되지 않으며, 파생상품 거래 익·손실의 통산 범위가 연도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파생상품 #국내 파생상품 #국외 파생상품 #손익통산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재산-324[법령해석과-1125]  ·  2018. 04. 26.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재산-324(법령해석과-1125, 2018-04-26) 회신에 따르면 본 건 파생상품 거래 손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은 해당 연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2016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주간시장(국내)에서 발생한 소득과 야간시장(Eurex 등,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별도로 산정하며, 각각의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은 구분 계산해야 합니다.
  •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된 파생상품은 2016.12.31. 양도분까지 국외자산으로 분류되므로, 이 때 발생한 결손금은 국내자산 양도소득과 통산하지 않습니다.
  • 즉, 2016년 귀속분까지는 국내와 국외 거래손익을 통산할 수 없고, 각각 별도의 양도소득으로 보고 세액을 따로 산정해야 합니다.
  • 다만, 201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법령이 개정되어 국내 파생상품과 국외 파생상품의 손익을 통산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등의 거래 양도소득을 과세대상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102조: 자산 종류별로 양도소득금액 구분 계산 및 결손금 상계 제한
  • 소득세법 제118조의2: 거주자의 국외 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및 과세 근거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파생상품 등의 범위 및 국내ㆍ해외 파생상품시장 구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2: 국외자산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의 범위(2016.12.31.까지 적용)
사례 Q&A
1. 2016년 파생상품 국내외 손익을 합산해 양도소득세 계산 가능한가?
답변
2016년 귀속분까지는 국내자산과 국외자산 파생상품의 손익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2016년까지는 손익을 각각 구분해 계산해야 합니다.
2. 국외 파생상품 결손금이 국내 파생상품 양도차익과 상계 가능한지?
답변
국외자산 결손금은 국내자산 양도소득과 통산 불가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02조, 제118조의2에 따라 각 자산별로 손익을 별도 산정해야 합니다.
3. 2017년부터 파생상품 국내외 손익통산 제도는 어떻게 변경되었는가?
답변
2017년 1월 1일 이후부터 국내 및 국외 파생상품 손익의 통산이 허용되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7년 이후에는 국내·국외 파생상품의 손익을 통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 파생상품과 국외 파생상품의 거래손익은 2017년 이후 양도분부터 통산하는 것으로 2016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통산하지 않음

답변내용

파생상품 주간 및 야간시장(Eurex)에서 선물 및 옵션을 거래한 경우로서 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동일연도에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자산과 같은 법 제11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국외자산을 각각 양도한 경우 국내자산과 국외자산의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은 이를 각각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국외자산의 양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국내자산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은 2016.12.31. 양도분까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의2에 따른 국외자산에 해당하나, 2017.1.1.이후 양도분부터는 ⁠「소득세법」제94조에 따른 국내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파생상품(선물․옵션)을 거래하는 개인투자자로서 파생상품 주간 및 야간시장(Eurex)에서 선물 및 옵션을 거래하였음

 ○신청인이 선물회사 등에서 제공받은 2016년 파생상품계산명세서에 의하면 주간시장에 발생한 소득은 국내소득으로, 야간시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국외소득이 구분되어 있으며

 ○ 국내소득은 양도차손, 국외소득은 양도차익이 발생

합 계

국내소득

국외소득

-*억 원

-*억 원

*억 원

 ○ ⁠(질의내용) 파생상품의 양도소득 계산 시

   ① 주간시장 및 야간시장 거래손익을 통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지

   ② 주간 및 야간시장 소득에 대한 세액을 각각 계산하는지

2. 질의내용

 ○「동일계좌를 이용하여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에 주간거래에서 발생한 손익과 야간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2015.07.24. 법률 제13426호로 개정된 것)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제16조제1항제13호 및 제1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파생상품등의 범위】(2016.03.31. 대통령령 제27793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9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코스피200선물

 2. 코스피200옵션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파생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파생상품등의 범위】(2018.0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9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이란 파생결합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코스피200선물

 2. 코스피200옵션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파생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4.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코스피200 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의2 【파생상품등의 범위】

영 제159조의2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미니코스피200선물

 2. 미니코스피200옵션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2017.03.29. 대통령령 제27972호로 개정된 것)

⑤ 법 제16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란 개인이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품(이하 이 항에서 "이자부상품"이라 한다)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실질상 하나의 상품과 같이 운영되는 경우

 가. 금융회사 등이 직접 개발·판매한 이자부상품의 거래와 해당 금융회사 등의 파생상품 계약이 해당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

 나. 파생상품이 이자부상품의 원금 및 이자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이 항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나 이자소득등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따라 산출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거래하는 계약일 것

 다. 가목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 이자부상품의 이자소득등과 파생상품으로부터 이익을 지급할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융회사 등이 지급하는 파생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으로부터의 이익이 확정되는 경우

 가. 금융회사 등이 취급한 이자부상품의 거래와 해당 금융회사 등의 파생상품의 계약이 해당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자부상품의 거래와 파생상품의 계약이 2 이상의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별도로 이루어지더라도 파생상품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자부상품을 질권으로 설정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파생상품이 이자부상품의 이자소득등이나 이자소득등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따라 산출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거래하는 계약일 것

 다. 파생상품으로부터의 확정적인 이익이 이자부상품의 이자소득보다 클 것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2016.12.27. 법률 제14569호로 개정된 것)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배당소득의 범위】

⑤ 법 제17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란 개인이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상품(이하 이 항에서 "배당부상품"이라 한다)과 파생상품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실질상 하나의 상품과 같이 운영되는 경우

 가. 금융회사 등이 직접 개발·판매한 배당부상품의 거래와 해당 금융회사 등의 파생상품의 계약이 해당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

 나. 파생상품이 배당부상품의 원금 및 배당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이 항에서 "배당소득등"이라 한다)나 배당소득등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따라 산출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거래하는 계약일 것

 다. 가목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 배당부상품의 배당소득등과 파생상품으로부터 이익을 지급할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융회사 등이 지급하는 파생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으로부터의 이익이 확정되는 경우

 가. 금융회사 등이 취급한 배당부상품의 거래와 해당 금융회사 등의 파생상품의 계약이 해당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배당부상품의 거래와 파생상품의 계약이 2 이상의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별도로 이루어지더라도 파생상품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배당부상품을 질권으로 설정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파생상품이 배당부상품의 배당소득등이나 배당소득등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따라 산출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거래하는 계약일 것

 다. 파생상품으로부터의 확정적인 이익이 배당부상품의 배당소득보다 클 것

소득세법 제102조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①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

 3.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별로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방법은 양도소득금액의 세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제1항 각 호(같은 조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18조의2 【양도소득의 범위】(2014.12.23. 법률 제13426호로 개정된 것)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제16조제1항제13호 및 제1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2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범위】(2015.12.31.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된 것)

③ 법 제118조의2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2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2018.0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된 것)

③ 삭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파생상품】

② 이 법에서 "장내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2. 해외 파생상품시장(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파생상품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한다)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3. 그 밖에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가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제118조의8【준용규정】(2014.12.23. 법률 제13426호로 개정된 것)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관하여는 제89조, 제90조, 제92조, 제93조, 제95조, 제97조제3항, 제98조, 제100조, 제101조, 제105조부터 제107조까지(국외자산 중 제118조의2제3호에 따른 주식등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파생상품등은 제외한다),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및 제114조부터 제1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4. 26. 사전-2017-법령해석재산-324[법령해석과-11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