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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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7. 6. 29.]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수입 Board에 소프트웨어 입력하는 것이 생산에 해당하는지
수입 Board(태플릿 PC와 유사)에 무형의 소프트웨어를 입력하여 수출하는 것이 ‘생산’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회신 : 질의내용과 같이 수입한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를 입력하여 수출하는 것은 제조가공에 의한 개별환급 대상임.
출처 : 관세청 2017. 06. 29. 관세청 2017. 6. 2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