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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보드에 소프트웨어 입력 시 생산 해당 여부

관세청 2017. 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입한 보드에 소프트웨어를 입력하여 수출하는 경우, 이는 '생산'에 해당하여 개별환급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S요약

관세청은 수입한 하드웨어(보드)에 소프트웨어를 입력하여 수출할 경우 이를 제조가공에 의한 개별환급 대상으로 인정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즉, 무형의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에 입력하는 절차도 생산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취지입니다.
#관세청 #소프트웨어 입력 #수입 보드 #제조가공 #개별환급 #관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7. 6. 29.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7. 6. 29. 유권해석
  • 관세청은 수입 Board와 같이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를 입력하여 수출하는 것제조가공에 해당하며 개별환급 대상임을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수입된 하드웨어(태블릿PC 유사)에 무형의 소프트웨어를 입력하는 절차도 관세 환급 시 '생산' 범위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무형의 소프트웨어 입력도 제조가공의 한 유형으로 간주되고, 이에 따라 환특법상 개별환급 대상이 가능합니다.
  • 실무적으로는 환급 신청 시 소프트웨어 입력 과정이 명확히 증빙된다면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106조(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환급): 수출용 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된 수입재료에 대해 관세 환급 근거 규정
  • 관세법 시행령 제74조(제조·가공의 범위): 소프트웨어 입력 등 무형의 가공행위도 제조가공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시
  • 환특법 제2조(정의): 제조·가공의 정의 및 범위 규정
  • 환특법 제4조(환급대상 및 방법): 개별환급 방식 및 인정 요건
  • 관세청 고시(개별환급 사항): 무형 상품의 입력 등 소프트웨어 처리 관련 규정
사례 Q&A
1. 수입 보드에 소프트웨어 입력하면 개별환급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관세청 해석에 따르면 수입 보드에 소프트웨어를 입력하여 수출할 경우 제조가공에 해당되어 개별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관세법령에 따라 무형의 소프트웨어 입력도 제조가공의 범위로 해석됩니다.
2.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해도 생산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무형의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에 입력하는 경우도 생산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7. 6. 29. 회신에서 소프트웨어 입력도 제조가공에 포함된다고 판시되었습니다.
3. 관세 환급 신청 시 소프트웨어 입력이 증빙되면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소프트웨어 입력 과정이 명확히 증빙되면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실무적으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개별환급 대상임이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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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수입 Board에 소프트웨어 입력하는 것이 생산에 해당하는지

 ⁠[관세청, 2017. 6. 29.]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수입 Board에 소프트웨어 입력하는 것이 생산에 해당하는지

수입 Board(태플릿 PC와 유사)에 무형의 소프트웨어를 입력하여 수출하는 것이 ⁠‘생산’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회신 : 질의내용과 같이 수입한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를 입력하여 수출하는 것은 제조가공에 의한 개별환급 대상임.



출처 : 관세청 2017. 06. 29. 관세청 2017. 6. 29. | 법제처 유권해석